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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용 인원 |
보수 |
업무내용 |
경력우대조건 |
비고 |
학부모지원컨설턴트 (센터운영 전문인력) |
1명 |
월180만원 내외 |
- 센터 연간 운영 계획 수립 지원 - 학부모 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프 로그램(자료) 개발․운영 - 학부모 교육 계획 및 결과 성과분석 - 센터 홍보 - 센터 관리 및 관리직원이 지시한 기타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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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교육, 복지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경험이 있는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프로젝 트조정자 경력이 2년이상인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활동경력 3년 이 상인자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관련 2년 이상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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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전문가 (센터운영 지원인력) |
1명 |
월150만원 내외 |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결과 분석 지원 - 센터내 학부모 전화상담 (콜센터 운영) - 가정 등 방문 상담 - 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지원 -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업무 - 기타 관리직원이 지시한 사항 등 |
- 상담, 교육, 복지분야에서 1년이상 활동경험이 있는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프로젝 트조정자 경력이 1년이상인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활동경력 1년 이 상인자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관련 1년 이상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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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콜센터상담인력 |
1명 |
일용 단가 (44,610원)적용 |
- 센터내 학부모 전화상담 (콜센터 운영) - 가정 등 방문 상담 - 기타 관리직원이 지시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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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광주광역시 서구 목련길 1(치평동 1206) 학부모지원센터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과 내)
2. 채용 기간 : 2010. 11. 1 ~ 2011. 04. 30
※ 채용기간은 센터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채용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심사
※ 면접심사는 서류전형 합격자만 해당,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통지
4. 응모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나. 타 기관에서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동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라.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단, 콜센터상담인력은 제외)
※ 가~라 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세부 활동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붙임 2>
5. 채용 일정
가.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0. 10. 07(목)09:00 ~ 10. 13(수) 18:00까지
제출서류 : 지원서 1부<붙임 1>,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학력․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방법 : 서부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2010. 10. 13(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장소 : 서부교육지원청 4층 학생․학부모지원과 학부모지원팀
☞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 전문인력모집과 동시에 접수할 수 없음. 동시에 접수한 경우 자동 불합격처리됨.
나. 서류전형 : 2010. 10. 15(금),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보
다. 면접전형 : 2010. 10. 18(월),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통보함.
라. 합격자발표 : 2010. 10. 19(화), 시교육청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6. 기타 사항
가.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나.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의 결정에 따른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라.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로 정하고, 후순위자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 후 채용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과 학부모지원팀
(☎ 062-600-9732, 담당 박향미)
<붙임 1>
『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채용 지원서
◎채용분야 : ○○○○○○○○
1. 인적사항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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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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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 (3.5cm×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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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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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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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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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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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
성명 |
관계 |
생년월일 |
※자녀의 학교급 작성 (초․중․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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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사항
기간 |
학교명 및 전공학과 |
학위 |
비 고 | |
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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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상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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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사항
번호 |
발급연월일 |
자격증 명칭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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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사항
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
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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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 활동 내역(상담 및 교육 관련 활동)
기 간 |
세부 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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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부모 상담 및 학부모 교육에 대한 견해 및 활동 계획
지원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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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담 및 학부모 교육 활동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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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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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10. . .
지원자 성명 <서명>
<붙임2>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9420호 일부개정 2009. 02. 06.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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