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달 북구청도 여권업무 본다
여권법 개정 여행사 발급대행 내달말부터 불가능
울산시청에 이어 울산 북구청에서도 오는 6월2일부터 여권신청 및 교부 업무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그 동안 울산시청에서만 해오던 여권 신청·교부 업무를 오는 6월2일부터 북구청에서도 실시하게 돼 시민들의 여권발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북구청은 지난해 11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이후 그 동안 여권 민원처리를 위한 인원 및 장비확보 등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북구청은 6월 업무를 앞두고 현재 민원인 편의시설 점검 보완과 담당 공무원 및 도우미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전자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권법이 오는 6월29일부터 개정되면서 여행사의 여권 발급·신청 대행업무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만 12세 미만은 부모대행 가능)만 가능하고, 대리신청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된다.
울산시 자치행정과 이정건 담당자는 "울산시에 이어 북구청이 여권업무를 실시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2008.05.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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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내달 북구청도 여권업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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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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