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억대 공유재산 방치해 소유권 날려 방만 관리 도마 위에 오르다.
경기일보, 김종구 기자, 2024. 7. 17.
부천시가 2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물건(상가)을 수년간 방치하다 소유권을 날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때문에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데다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니온다.
7월 16일 부천시와 감정평가법인 등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7번지(중동) 중동 리첸시아는 2개 동에 지하 7층, 지상 61~66층, 57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지난 2012년 2월 사용검사(준공)가 승인됐다.
시는 앞서 지난 2007년 11월2일 중동 리첸시아 사업계획 승인당시 해당 건물 지하 1층 B110호 전시시설 1천418㎡를 공공기여(기부채납) 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전시시설은 현재 약 20억원 상당으로 감정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동 리첸시아 사용검사(준공) 승인이 난 지난 2012년 2월 해당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상가 소유자가 부천시가 아닌 개인으로 돼 있어 부천시로 소유권 등기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지하 1층 B110호는 지난 2012년 3월30일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브이’로 소유권이 보존등기됐다.
보존등기 이후 부천시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돼야 했지만 지난 2019년 12월30일 소유자 최모씨에게 매매됐고 현재 소유자는 지난 2021년 8월25일 박모씨로 매매 소유권이 등기돼 있다.
등기부등본 이력 어디에도 부천시 명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었다. 더구나 해당 건물은 전시시설이 아닌 현재 체육시설로 용도가 변경돼 골프 아카데미가 성업 중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천시로 공공기여(기부채납)해야 했던 상가가 어떻게 개인 명의로 매매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63)는 “어떻게 기부채납 상가를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빼앗겼는지 이해되질 않는다. 자신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방치하다 남에게 빼앗기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따른 시민 B씨(54)는 “중동 리첸시아 시행사가 건축하면서 공공기여하는 건 이득을 받기 때문일 텐데 이득을 보고 기부채납 상가까지 팔아 먹었으면 그만큼 또 특혜를 본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중동 리첸시아 준공시점(2012년 2월) 당시 어떤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