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수조사를 한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 공제자에게는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과다 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추가공제 및 보험료ㆍ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ㆍ기부금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부양가족 중복공제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는 없다.
여기서 형제자매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1명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를 보면,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가 1순위다. 이어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순위가 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는다.
3.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다.
4. 연금저축 과다공제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공제한 경우, 과다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의 공제 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가 안 된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때도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5. 보험료 과다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6. 의료비 과다공제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해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본인부담 상한액은 보험료 수준별로 나눠진다. 하위 50% 이하는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나아가, 장남이 부모를 기본공제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도 차남(부양요건 위배),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7. 교육비 과다공제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또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세대주인 근로자가 보유한 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여부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1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없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보유주택 판정 방법은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해 결정한다.
때문에 실제 동거하지 않는 부모라고 해도,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포함돼 있다면 보유 주택에 합산된다.
9. 기부금 과다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안 된다.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부분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되거나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특히,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 기도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기부금영수증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0.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없다.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11. 신용카드 과다공제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로 썼다면, 그 금액으로 중복 공제 받지 못한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