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월 1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아래의 4가지로 분류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할 예정입니다.
(1)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2)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정착
(3) 준법세정 정착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4) 고의적 탈세ㆍ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확립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절차를 줄이고 간편조사를 늘려 수시부과체계를 추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중점 운영사항 중 세무조사 및 불복과 관련한 국세청의 2017년 운영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무조사와 간편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2017년 세무조사와 불복관련한 국세청 운영방안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조사와 사후검증 신중히 운영
○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하기로 함(간편조사 가능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사전통지 생략ㆍ기간연장 최소화 및 장부 일시보관의 신중한 운영
○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22,000건)을 유지하되,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 (세무조사 모니터링 확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절차 준수, 과다한 자료요구 여부 등 모니터링 확대하기로 함.
○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여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 강화
○ 현재는 권리침해 예상 시 납세자가 직접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조사팀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권리구제 기회 확대할 예정.
○ 납세자 권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보완ㆍ개정*하고, 권리헌장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예)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장부ㆍ서류 임의보관 금지, 성실납세의무 등 명시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ㆍ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권익보호 정보공개 확대(권리보호요청 제도, 고충민원 등 주요 통계 추가 공개 추진)
불복 과정의 편의성 제고로 사후 권리구제 공정성 향상
○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의견진술시스템’(청구인이 가까운 세무관서 어디서나 영상으로 의견진술 할 수 있는 시스템), 심리진행상황 모바일 안내 서비스 등으로 권리구제 편의성 증진
○ 심의 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ㆍ개선하고, 적극적인 직권 증거조사 등을 통해 재조사 결정을 최소화
○ 민간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직능단체 추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 민간위원 Pool 확보
○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상급심 인용사례의 체계적 분석ㆍ관리, 심리분야 전문직위 확대, 중요 판례 공유 등으로 심리품질 지속 향상
시스템에 의한 빈틈없는 관리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
○ 현금영수증 허위발급ㆍ수취자 처벌 강화, 전자계산서ㆍ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칙ㆍ위장거래 철저히 차단.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할 예정
○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득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하여 명의신탁 검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변칙 자본거래 분석에 활용
○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에 대응하여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문제) 프로젝트 관련 신규 제도(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17. 12.), 국외전출세(’18. 1.) 시행)를 차질 없이 준비ㆍ집행
세무조사 프로세스 혁신으로 탈세 대응역량 강화
○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ㆍ조사하고,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순환조사 대상 확대
○ 포렌식 연구개발팀 신설, 전문가 채용, 최신장비 도입 등으로 포렌식 역량을 극대화하고, Tax Gap 측정 결과 체계적 활용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탈세패턴을 분석하고 혐의를 예측하는 등 첨단기술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
○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사서류ㆍ증빙을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등 조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세무조사와 간편조사의 차이점
| “세무조사” | “간편조사” |
정의 |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명자료의 요구ㆍ검증 및 최소한의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ㆍ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ㆍ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조사방법 | 그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 |
조사장소 |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출처: 조사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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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국역 세무사 인의동 이화동 회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