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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농업경영계획서 | |||||||||||||||||
농업경영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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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 ①소재지 | ② 지번 | ③ 지목 | ④면적 (㎡) | ⑤영농 거리 | ⑥주재배 예정 작목 (축종명) | ⑦영농 착수시기 | ||||||||||
시ㆍ군 | 구ㆍ읍ㆍ면 | 리ㆍ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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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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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 ||||||||||||||||
취득자와 관계 | 성별 | 연령 | 직업 | 영농경력(년) | 향후 영농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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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 |||||||||||||||||
자기노동력 | 일부고용 | 일부위탁 | 전부위탁(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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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계ㆍ장비의 확보 방안 | ⑩농업기계ㆍ장비의 보유현황 | ||||||||||||||||
기계ㆍ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기계ㆍ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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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 |||||||||||||||||
기계ㆍ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기계ㆍ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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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에 관한 사항 | 연고자 성명 |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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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작목 (축종명) | 자 경 여 부 | |||
시ㆍ도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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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임차(예정)농지현황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 (예정)작목 (축종명) | 임 차 (예 정) 여 부 | |||
시ㆍ도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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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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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 유의사항 | ||||||||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ㆍ식재하려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 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씁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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