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희부부가 건물을 구입하던중 집 담보로 융자를 받고자하는데요. 현재 집 명의는 아내인 저로 되어 있으며. 가정주부로 있어서 대출이자가 높아서 신랑에거 집을 증여하면 이자가 낮더라고요. 그런데 부부사이는 6억을 까지 증여세가 없는데요. 제가 이집을 살때는 3억4천원이 넘었는데 현재는 시세가 떨어져 2억 7천정도인데요. 제가 샀던 시세로 증여를 하게 되면 안되는지요. 또한 취득세는 많이 나오는지요?
..................................................................................................................................................................................
수연맘님..
1. 대출을 좀 더 받기 위해 증여당시의 취득가액을 높이고 싶은 건데요..어차피 은행에서는 남편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아니므로 현재 공시가격이나 매매사례가액과 관계없이 3억4천만원에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 증여로 인한 취득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구요.ㅠ.
즉, 수연맘님이 샀던 시세로 증여를 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증여로 인한 취득가격은 증여로 인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해 취득세가 계산될 거구요..
2.아울러 은행에서의 대출도 현재의 공시가격이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대출이 이루어질거라 예상됩니다.
3.취득세는 당해연도 공시가격으로 부과될 거구요..공부한대로..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5%와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략 그 주택의 공시가격의 4%정도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수연맘님..
지방강의 다녀와서..이제야 답글 올리네요..
편안한 밤 보내고..낼은 또 힘차게 열어가길 바래요~.^^.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