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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검찰모니터 모집 안내문 2006. 8. . 대구지방검찰청 |
1. 취지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권재진)에서는 지역주민 중 일부를 검찰 시민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 청, 검찰청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
○ 시민모니터 위원들에게 검찰활동의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는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검찰을 알리는 장 마련
2. 추진 일정
○모집기간 : 2006. 8. 8.(화) ~ 8. 22.(화)
○모집인원 : 20명 내외
○지원서 양식 : 별지 1.
○지원자격
․ 대구·경북(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달성 군)지역 거주자로서 20세 이상
․비법률전문직 종사자
․검찰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여부는 위원 자격과 무관함
○ 추천방법
- 『별지1.』 시민 검찰 모니터위원 지원서 및 『별지2.』 자격요건 서약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 하여 모집기간 내에 검찰청에 우편, 팩스 내지 직접제출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458-2.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 (우편번호 : 706-902)
전화 053-740-4450, 팩스 053-740-4494
※ 대구지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 가능, 팩스 제출 시 원본은
추후 우송 가능
※ 추천자가 없는 지원자의 경우, 추천이유 및 추천자란 기재 생략
○자격상실
- 임기중 지원자격의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 해촉
나. 선정 및 위촉
○ 선정자에게는 위촉일시와 장소를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시민모니터 위원의 신분 및 권한
가. 위원의 신분
○ 특별한 지위나 신분은 부여되지 않음
○ 일반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대로 모니터하여야 하고 신분증이나 명찰은
발급되지 않 음
나. 보수 : 무보수 자원봉사, 단 의견채택시, 설명회, 간담회 참석시 실비보상이나 표창 가능
○임기 : 원칙적으로 1년
○권한
- 운영담당자를 통하여 관련자 등에게 모니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고, 관련 서식 등을
열람할 수 있음
4. 모니터 대상 및 방법
○ 모니터 대상
-직접 검찰에 출석하여 경험한 사항 뿐 아니라 검찰제도 전반에 관한 일반적 건의사항도 모니터 대상에 포함
․ 검찰제도,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개선의견
․ 검찰직원의 업무처리방식, 검찰청 시설 등에 대한 개선안
․ 지역발전을 위한 검찰권 행사의견
․ 기타 검찰 운영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방법 : 모니터의견 작성 및 제출
- 월 1회 이상 의견서(별지 3. 양식)작성,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송부하거나 대구지검 홈페이지
( http://daegu.dpo.go.kr )에 시민 검찰모니터 위원을 위한 인터넷 공간 마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담당 김이섭, ☎740-4450)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