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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사는 곳의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최장 60일정도 걸립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2)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리 사인을 받으세요! 3) 임대차 계약서 4) 통장사본 (급여를 받을 통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 아픈 곳이 있다면 “근로능력판정용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동의서) 양식 다운받기 >> bit.ly/gicho2017
현 기초법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본인의 소득, 재산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양식을 출력해서 미리 사인을 받아 놓으면 신청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1.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몰라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 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 해도 신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지침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5쪽).
가출, 외도, 학대, 방임, 이혼 등으로 실질적인 가족기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신청 접수
단계에서 상담으로 사실조사를 하고, 요건에 맞는 경우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3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2017년 기준)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2017. 7. 시행예정 |
신청대상자 가구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이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부산시에 주소를 둔 지 1개월이상일 것) |
신청대상자 가구재산기준 | 광역시 기준 5,4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보아 0원으로 봅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주거용 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 6.26%로 환산하여 소득평가액과 합산합니다. | 1억3천500만원 (금융재산 2천500만원)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가구원수마다 다르며 2억 2800만원까지는 0원으로 봅니다 | 4억 5천만원 이하 (시는 950가구 추가선정 예측) |
*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모두 뺀 후, 기초법 상 평가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급여기준선 이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17년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017년 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중위소득의 40%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중위소득의 30%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4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7' 하반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단위 : 원)
구 분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4,158,775 | 5,908,556 | 6,022,922 | 7,179,973 | 8,337,024 | 9,494,076 |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 ) 안은 취약계층인 경우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 부양능력 판정 | 1인 | 2인 | 3인 | 4인 |
1인 | 무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유 | 2,314,103 (2,446,338) | 3,475,621 (3,475,621) | 4,302,087 (4,302,087) | 5,128,552 (5,128,552) | |
2인 | 무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유 | 2,778,711 (3,305,861) | 3,940,229 (4,165,385) | 4,766,695 (4,776,969) | 5,593,160 (5,593,160) | |
3인 | 무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유 | 3,109,297 (3,917,446) | 4,270,815 (4,776,969) | 5,097,281 (5,388,554) | 5,923,746 (6,000,138) | |
4인 | 무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유 | 3,439,883 (4,529,030) | 4,601,401 (5,388,553) | 5,427,867 (6,000,138) | 6,254,332 (6,611,722) |
* 부양능력 있음과 없음 사이는 미약구간.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부양비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77~80쪽을 참고 하세요.
<5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
소명을 통해서 부양 거부, 기피 상태 확인 -> 사유의 타당성 검토 -> 공적자료 조회 -> 생활실태, 합리성, 상당성, 일관성을 보고 종합적 판단
* 동반 해외출입국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여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따지지만, 이는 참고자료이며 자료의 존재 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자체를 생략하는 경우
1) 과거 폭력, 유기, 이혼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연락 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 아동, 한부모시설 등에서 퇴소한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기피하는 경우에 각 구청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보장할 수 있다. 이 때 전 시설장의
의견서를 통해 판단가능하며, 시설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 여부는 수급자가 결정한다
Q2.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무엇이고 심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각 시군구에 설치돼 있고, 담당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소명이 있을 때 수급선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담당공무원이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지만 급여선정, 변동, 중지 등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면>
Q3. 소명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 해체인 경우 소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소명이란, 자신이 어떤 이유로 부양을 받고 있지 못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 시기, 그에
따른 현재 생활상의 어려움등을 솔직하고 일관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통양식은 없으므로 빈종이에 적어가시거나 각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필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담당공무원에게 작성을 부탁하거나 문의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 가족해체 소명시 제출서류 1) 당사자의 소명서 2) 당사자의 1년 간 통장내역 * 소득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출실태조사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출실태조사표는 가계부처럼 생긴 것으로 의료비, 식비 등 평균적인 지출액수를 적어서 내면 됩니다. 정기적인 지출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1.
A씨는 1인가구이며 70대 노인입니다. IMF 이후 회사가 문을 닫고 가족이 흩어져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 당시의 방임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A씨를 부양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수 년간 얼굴을 보지 못 하고 살았습니다.
기초수급을 받고 살아가던 어느 날, 자녀의 소득이 올라서 생계급여가 삭감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우선 A씨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소명서 양식을 받아서 상세하게 작성, 더불어 1년 간 통장내역서와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했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7면> 이의신청서
급여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서제출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와 구청의 생활보장과에 찾아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도 이의신청에 포함됩니다.
작성요령
[서식8호 –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 |||||||
이 의 신 청 서 |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청인 | 성 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123456-7890123 | |||
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599 210호 (전화번호 : 051)645-0418 ) | ||||||
대리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신청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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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 ||||||
처 분 내 용 | □ 선정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 2017 년 6 월 20 일 | ||||||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 년 월 일 | ||||||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확인결과 5월 말에 퇴사하여 현재 소득이 없으며 부양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공적자료 상 반영되지 않은 것 같으니 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제16조,「기초연금법」제22조,「장애인복지법」제84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장애인연금법」제1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7 년 7 월 30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면>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필수!
부양의무자란?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사위, 며느리까지 서로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계.
현행법에서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117만명! (2011년 빈곤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생활이 어렵지만, 단지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탈락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생활비를 가족으로부터 못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기초수급은 그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복지의 장벽을 없애서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를 공약했고 이제 이행만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완화조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1명 이상있고,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전체 노인, 장애인 가구 중 소득하위 70%일 것.
이에 만족하는 인구는 총 5만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완화해야 합니다!
Q4. 부양의무자 폐지 가능할까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죠?
문제는 복지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차이입니다. 공공복지 지출을 조금만 더 높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이 OECD 평균치인 20.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3%입니다(2009, 보건사회연구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나라 GDP의 1%라고 합니다. 빈곤층과 그 가족들의 희망을 위해서 재원마련에 관해서도 보다 본격적이고 전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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