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집회 또는 규약변경 투표시 의결정족수에
임대 부동산도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당의 모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규약개정을 함에 있어 과반수 투표, 과반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잇는 바 총 360세대중 임대부분의 100세대를 제외하고 정족수 200세대에 110명 투표로 과반 투표 성립으로
의결하려 합니다
질문
아애와 같은 격우 집합건물의 관리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1. 임대중인 구분 소유권자를 배제하고 투표 정족수를 결정하는 경우
2. 임대중인 구분 소유권자에게는 투표에 대한 안내문 통지도 하지 아니
하여였습니다
임대주들이 이의 재기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런지요
3. 29조 1항에는 규약변경은 의결권의 34 이상 찬성으로 행하는 것으로
되어 dlT으나 이를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잇는지요
여기서 34의 의미는 투표자 대비가 아니고 전체 구분소유자 대비로
해석됩니다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더신지요
답 변
1.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써 관리단을 두게 되어 있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 됩니다.
따라서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규약을 개정함에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므로 270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대부동산의 구분소유권자가 전혀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규약변경은 무효 입니다.
2. 집회를 가지는 경우 7주일 전에 통지를 해야하고,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임대주에게 통지하니 아니한 집회에서의 결의는 무효 입니다.
3.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