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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및판례민법상담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써 관리단을 두게 되어 있고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
타잔김 추천 0 조회 82 09.11.26 16: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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