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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7-03-30 조례 제 3255호
(전부개정) 2008-09-22 조례 제 3348호
(전부개정) 2009-06-01 조례 제 3421호
(일부개정) 2010-04-30 조례 제 349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37조에서 제39조의 2까지 정한 의용 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 읍·면별로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와 읍지역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면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③ 의소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 의용소방대(여성지역대를 포함한다. 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소대”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및 관할구역) 의소대·여성대·지역대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전문의소대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대의 표지) ① 의소대ㆍ여성대ㆍ지역대ㆍ전문의소대(이하 “대”라 한다)의 표지는 각각 대의 기와 대의 표지로 한다.
② 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③ 대의 표지와 현판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조직) ① 의소대, 여성대와 전문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반장과 일반대원을 둔다.
② 지역대에는 지역대장 1명, 부장·반장과 일반대원을 둔다.
③ 의소대, 여성대와 전문의소대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6조(정원) ① 각 대별 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소방 여건을 고려하여 각 대별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시ㆍ읍지역 : 의소대 60명, 여성대 50명
2. 면지역 : 의소대 30명, 여성대 20명
3.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 : 20명
② 대원을 임명할 때에는 각 대원의 수가 대별 정원의 범위에서 관할 행정구역 간 균형을 이루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소대장, 여성대장, 전문의소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 의소대에는 총무부ㆍ방호부ㆍ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ㆍ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소화반ㆍ구조구급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ㆍ기술지원반을 두며, 부와 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과 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과 구호반을 두며, 부와 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③ 지역대에는 방호부와 지도부를 두며, 업무분장은 별표3의 방호부와 지도부의 업무분장에 따르고 여성지역대에는 구호부를 두고 업무분장은 별표4의 구호부의 업무분장에 따른다.
④ 부와 반의 조직 구성 및 정원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전문의소대의 부와 반의 편제는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임용
제9조(임명) ① 대원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부장 이하의 대원에 대한 임명 권한은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장, 부대장(여성부대장, 전문의소대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대장, 지역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부장이하대원은 대장, 지역대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④ 회계 및 물품 출납담당 대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충청남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임명기준) ①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그 대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면서 대원이 되려고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2.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4.「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와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② 제2조제4항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의료인
2. 산악·수상구조,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 등 분야 자격
3. 정보통신분야 자격
4. 사회복지분야 자격
5. 레카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
6. 교수(법학, 의학, 공학 등), 변호사
7. 소방서장이 그 밖에 소방활동 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 자
제11조(임명 구비 서류) ① 대원의 임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대지원자의 주민등록지 확인은 임명권자가 한다.
1. 입대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제10조에 따른 소방 관련 자격증
② 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2조(대장 등의 임기) 대장과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자는 대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13조(정년) ① 대원의 정년은 대장과 지역대장은 65세, 부대장 이하의 대원은 63세로 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대장·지역대장의 임기 만료일과 제1항에 따른 정년일이 그해 1월에서 6월까지에 있으면 6월에, 7월에서 12월에 있으면 12월에 각각 퇴임한다.
제14조(해임) ① 도지사는 대원이 제15조의 해임사유에 해당될 때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부장 이하의 대원에 대한 해임 권한은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의 해임은 소방서장의 해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제15조(해임사유) 대원에 대한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하거나 제18조제2항에 의한 출동대기 근무시간이 연 8시간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분쟁을 일으켜 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경우와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1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16조(신분증명) ① 대장·부대장과 지역대장은 도지사가, 부장이하의 대원은 관할 소방서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도지사와 소방서장은 신분증명서의 발급과 회수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재임중인 대원 또는 퇴임한 대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7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8조(복무 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 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교육ㆍ훈련과 홍보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 등”이라 한다)등을 인지 또는 통보 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대원은 화재취약 시기와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연16시간 이상 출동 대기 근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의 봉사 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의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전담의소대장은 제3항에 따라 따로 정한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금지행위) 대원은 각 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04.30>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대 또는 다른 단체의 소송·분쟁과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20조(표창 등) 도지사는 매년 소방의 날 등에 유공이 있는 대원들에게 표창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해야 하며, 대장과 지역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하는 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원으로 재직 중 도지사 표창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 또는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1조(공로패 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할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의 기간 중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로패를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10.04.30>
1.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대장·지역대장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대원
제22조(복제) ① 대원의 제복, 모자, 부착물, 부속물, 부착물의 위치 등 세부규격은 별표 5와 같으며 단화, 기동화 등은「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다.
② T셔츠, 우의, 운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규격은 별표 5-1과 같다.
③ 별표5와 별표5-1의 대원에게 지급하는 지급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소방서장이 주문·제작하여 대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지급품은 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군 연합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지급품의 지급대상과 사용기간은 별표 5-2와 같으며 제복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다.
제23조(복무감독) 소방서장은 모든 대원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24조(검열)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2회(상·하반기) 이상 검열을 실시해야 한다.
제25조(교육 및 훈련) ① 대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소대 관련 교육·훈련을 연24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전담의소대는 제외한다.
② 대장·부대장·지역대장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소대장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18조제3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 월1회 4시간 이상 장비조작과 화재진압 등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1회 이상, 소방서장은 연2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대원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제5장 경비, 보수 및 보상금
제26조(기본경비)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등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시·군에서는 그 밖에 의소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출동 수당)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 등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 4시간 이상 활동하는 대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백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출동대기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출동수당의 금액에 출동수당 2분의 1을 더한 금액(백원 미만은 절사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활동비 보조 등)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의소대의 소방 활동과 지역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의소대의 소방 활동과 지역 활동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화재·산불예방 및 진압활동
2. 대원의 회의참석 및 교육·훈련
3. 소방기술경연 및 산업시찰
4.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 및 봉사활동
제29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 등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 보상
2. 장애 보상
3. 장제 보상
4. 유족 보상
제30조(요양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 등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찰·수술·약제·입원비(이하 “치료비”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치료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장애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 등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제32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 등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의 봉급액 3개월분을 지급한다.
제33조(유족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 등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중 사망한 사람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을 지급하고, 제1항과 관련된 그 밖에 다른 활동 중 사망한 사람은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소방기본법」에서 정한 화재진압(산불화재 진압을 포함한다), 구조·구급에 관한 활동
2. 제1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활동
제34조(유족 우선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등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제35조(재해보상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 정한 보상은 별지 제6호에서 별지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재해를 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0.04.30>
③ 도는 대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소방서장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2. 보상금을 받은 후 그 보상금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이 과오급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는 환수금을 납부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6조(의용소방대 연합회) ①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 구역 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 연합회는 시·군 연합회장과 시·군 연합회 여성회장으로 구성하며, 도 연합회를 대표하는 연합회장을 두고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회장을 둔다. <개정 2010.04.30>
③ 시·군 연합회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각 남·여 대장으로 구성하며, 시·군 연합회를 대표하는 연합회장을 두고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회장을 둔다. <개정 2010.04.30>
④ 제2항과 제3항의 연합회장은 그 연합회 전체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연합회 여성회장은 그 연합회 여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개정 2010.04.30>
⑤ 그 밖에 연합회 임원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37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원 복지향상 도모
2. 의소대 상호간 소방업무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지원
제38조(연합회 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도 연합회, 시장·군수는 각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군 연합회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관할구역 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시장·군수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의소대에 대한 활동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0.04.30>
부 칙 (조례 제33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3조 제2항, 제3항, 제24조,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0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의 “소방서·군 관할구역의 의용소방대별로 선정하여 소방서장 또는 군수에게 추천한다.”를 “소방서 관할구역의 의용소방대별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의 “소방서장 또는 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의 “소방서와 군”을 “소방서”로 한다.
제3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급된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6조(대원의 복제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받은 복제는 새로운 복제를 지급받을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3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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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홍신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애회장님 드디어 바른명칭개정되었네요 고생하셨고드린다고 빨리연락드릴께요 홍신님 건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