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원 대체
(1) 아동복지법 제 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 54조 제 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별표 12에 준하는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②[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모집기간 : 2014년 8월 14일(금) - 2014년 8월 28일(목) (15일)
3. 급여기준 : 생활지도원 1호봉 수준
4. 기타정보제공내용
①지원 직종 : 생활지도원1명
②근무기간(2014.09.11-2015.09.10 : 1년)
③접수서류 : 이력서(사진첨부/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 기재요망), 자기소개서
④자격증(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⑤참고 사항
-동산원 운영규정 제 8조(수습기간)의 1항에 의거 인사권자는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일정 수습기간(통상 3개월 이내)을 둘 수 있다.
-일체의 서류는 메일(dongsanwon1004@hanmail.net)
-접수는 2014.8.28일(목) 오후 5:00 도착분에 한함
-면접대상자는 서류 접수후 개별 통보
-면접은 8월 29일(금) 오전 10:00시에 실시
-최종 확정인원 8월 29일(목) 오후 5:00시에 통보예정
-일체의 진행 사항은 동산원 카페(http://cafe.daum.net/dongsanwon1004)에 게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