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순진리회사회복지재단 노인요양시설 이/용/절/차 안내 대순진리회사회복지재단은 종단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解相生)·보은상생(報恩相生)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현재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에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센터 등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이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치매, 중풍(뇌출혈, 뇌경색)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정한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가 입소하여 식사, 요양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활하는 곳입니다.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과거에 입소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2008년 7월 이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 3등급일 경우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 1등급, 2등급 판정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6개월 이상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을 ‘장기요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각각의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수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ㆍ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ㆍ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ㆍ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ㆍ먹고, 입고, 씻고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ㆍ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ㆍ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ㆍ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장기요양대상자로 판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ㆍ신청장소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구비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마다 지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문의는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ㆍ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조사 신청서 제출 후 2~3일내 담당자가 연락 후 방문 ㆍ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한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ㆍ조사내용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의 건강상태, 서비스 욕구 등의 사항 -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등의 5개 영역 52개 항목 ㆍ의사소견서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오면 의사소견서 발급기관 또는 평소 이용하시던 병원, 한의원 등에 의뢰한 후 발급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등급 판정 ㆍ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ㆍ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지 ㆍ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송부해주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인정받지 못한 분에게도 별도로 통지합니다. 5. 서비스 이용 ㆍ1등급과 2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으신 분은 노인요양시설에 이용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