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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10- 호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영월군수
1. 조례안 명
- 영월군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설립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 1조)
나. 사업에 관한 사항(안제 2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월군수(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 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33-370-20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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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영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억원으로 하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군수는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다만, 직원의 경우는 제외)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 금지)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
제18조(위원회 설치) ① 공단은 공단의 임원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임원후보의 추천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군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는 제외)
3.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
제22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임원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군수에게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이 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재 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임원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지시설 분야
가. 고씨동굴
나. 별마로천문대
다. 난고 김삿갓문학관
라. 천문과학교육관
2. 체육시설분야
가. 공설운동장
나. 천하장사 씨름장
3. 교육․문화시설 분야
가. 문화예술회관
나. 여성회관
다. 동강사진박물관
라. 주천공공도서관
4. 장묘시설 분야
5. 기타시설 분야
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사업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8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34조(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 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9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제26조의 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영월군공인조례」를 준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시의 출자액) 공단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1억원으로 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불구하고 군에 둔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