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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정보시대 원문보기 글쓴이: 럭키맨
장애유형 | 장 애 판 정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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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장애ㆍ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수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자폐성장애이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호흡기ㆍ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
장루ㆍ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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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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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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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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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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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
장루ㆍ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
뇌전증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 '07.4.1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위탁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
※ 공단은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 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 후 재결정
장애유형 | 장 애 진 단 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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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장애명, 장애발생시기,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정도, 장애등급, 병원 직인, 담당의사 서명 확인,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를 명확히 기재 |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 장애등급이 1,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포함)에 해당되면 장애유형에 따른 심사 구비서류를 발급요함.
장애유형 | 제출자료[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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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절단장애 | 절단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
관절장애 | 관절운동범위측정치, X-ray사진 | |
상지기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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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기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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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기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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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등의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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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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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시력장애 | 교정시력(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
시야장애 | 시야검사결과지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 순음청력검사결과지, 필요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 및 최대어음 명료도 검사소견 |
평형기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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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유창성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 |
언어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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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 검사결과지 (웩슬러 지능검사), 필요시 발달검사결과지(유아의 경우) | |
정신장애 |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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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 전반성 자폐성장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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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투석시작일 및 지속적 투석요법시행여부, 신장이식일 등이 기재된 소견서 | |
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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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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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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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변형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CT 또는 MRI 등 | |
장루ㆍ요루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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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검사 또는 뇌영상 촬영 소견, 발생빈도(횟수/월,년), 적극적인 치료여부 및 구체적인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소견서 |
출처 : 보건복지 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