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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제청(헌재 2013.6.27, 2011헌가39) : 합헌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부분 및 동일한 내용의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과 ②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1)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개인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법이 구법상의 구성요건 일부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실책임 규정인 신법은 무과실책임 규정인 구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양벌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자격조항은 ①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되며, ③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이 사건 자격조항으로 말미암아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에 반하여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④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 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⑤ 이 사건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적절하게 형량한 것으로서, 위 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격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그 밖에 이 사건 자격조항에 의하여 일반 소비자가 입는 불이익은 일정한 자격제도에 부수하는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자격조항이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격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개설조항은 ①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자아실현의 기회부여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안마시술소 영업에 있어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무한경쟁을 방지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되며, ③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최저한의 근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단순히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안마를 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게 보장해주기 위하여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독점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인정하는 것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에서 이 사건 개설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④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개설 독점제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 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⑤ 이 사건 개설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설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위헌제청(헌재 2013.6.27, 2013헌가10) : 위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0헌바488) : 합헌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례 다수 결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1헌바8) : 합헌 유치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청소년유해업소 시설이나 그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이는 유아 단계의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적절하고 제한구역도 200미터에 불과하여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1) 심판대상 조항은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데, 그 구체적 규제대상은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은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대상 업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장관이 고시하도록 수권한 부분에 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2) 그런데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규제 대상 업소를 정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더욱 효과적일 수 있고, 또한 그 구체적 기준 및 대상의 내용은 청소년유해물건에 대한 정의 규정 등 관련 조항을 통해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 또는 근로 시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심판대상 조항은 유치원 주변 및 아직 유아 단계인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서 유치원 주변의 일정구역 안에서 해당 업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러한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의 격리를 위하여 필요·적절한 방법이며, 그 범위가 유치원 부근 200미터 이내에서 금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는 정화구역 내 절대금지시설로 상대정화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유흥주점, 호텔, 여관 등과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시설은 그 자체의 유해성보다는 그 영업 행태나 시설 이용의 목적 등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는 그 자체로 청소년에 대하여 유해성이 인정된 물건을 취급하는 업소라는 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1헌바75) : 합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1)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및 제60조의2 제1항과의 균형, 심판대상조항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하고 있었던 선거를 기준으로,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공공의 이익’이란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할 수 있어서 그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하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의 의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와 법적용자에 의해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 단서의 ‘공공의 이익’ 부분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회피를 방지함과 동시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장차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이루어진 비방행위의 내용, 비방행위와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와 그 객관적 징표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상모략, 흑색선전이 난무하였던 과거 선거문화에서 점차 탈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 시점에서도 특정 선거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부터 임박한 시기까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근거가 희박한 의혹 등을 제기하고,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는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근거가 희박한 의혹 등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고, 이는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비방하였고, 이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비방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한 제한이다. 한편 법집행기관은 심판대상조항이 무분별하거나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단순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는지, 비방행위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1헌바247) : 각하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는 물론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②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음에도 위헌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않다가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파기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는 물론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1헌바278) : 합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구 농지법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 보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만약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게 되면, 비농업인이 농지의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종중 유사 단체를 임의로 구성하여 농지법상의 규제를 잠탈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중과 법적 성격이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종중이 위토인 농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점차 퇴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종중이라는 이유로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농지를 농업인인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종중 명의의 등기를 허용한 후에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용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을 두지 않은 것이 최소침해원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비농업인에게 농지 처분을 위한 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비록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사후적인 규제수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위험을 미리 차단할 방법도 상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농지에 대한 등기를 허용하면서 사후적으로만 규제하는 방법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종중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일제하의 토지조사령 등에 의한 사정 당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없는 점 및 전통관습을 고려한 것이므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농지법과는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러한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의 유지 및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익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1헌바386) : 합헌 당해 연도에 발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과세요건명확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경제활동의 복잡·다양성 및 가변성, 부동산 정책의 방향,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다른 관련 법조항과의 유기적 해석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2헌바17) : 합헌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1) 심판대상 조항의 문언상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고, 공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같은 법 제20조 내지 제27조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의 범위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는바, 도로법(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자연공원법(제23조) 등의 관련 규정들이 이에 해당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0조 제5항이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경우라도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된 후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으로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 조항은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함으로써 행정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정재산을 통해 추구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과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대해 공유재산법은 행정적 제재수단으로서 변상금 징수(제81조)와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의 근거조항(제83조)을 두고 있으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통해 얻는 수익의 규모가 큰 경우 이러한 제재수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변상금의 징수와 원상회복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행정적 제재수단만으로 행정재산의 보호, 관리 및 행정목적 달성에 충분히 실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이 규정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책임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형벌로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사유재산의 적절한 관리, 활용은 기본적으로 당해 소유자인 사인의 이익에 기여할 뿐이지만,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큰바, 행정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대해 사유재산과 달리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여 엄격히 대처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2헌바37) : 합헌 형법상 모욕죄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1) 심판대상 조항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서 위 조항에 규정된 모욕은 사전적으로 ‘깔보고 욕되게 함’을 의미하고, 대법원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는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와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심판대상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심판대상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어떠한 행위가 법적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형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판대상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욕적 표현행위를 금지시킬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2헌바169) : 합헌 공무원노조의 비교섭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 중 ‘직접’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구(또는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중 ‘직접’ 부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비교섭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노조의 비교섭대상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먼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목적 실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정책의 기획·입안, 예산의 편성·집행, 법령 및 조례의 기획·입안·제안이 이에 속할 것이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 조직된 기관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채용, 승진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이 속할 것이다.
그리고 위 사항들 중에서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것인바, 근무조건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의미하고, ‘직접’이란 ‘중간에 제3자나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는 관계’ 또는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않은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교섭대상이 되는 사항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는 사항 그 자체, 즉 전형적으로 어떤 근로조건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어 근무조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여지가 거의 없는 사항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또는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비교섭대상은 위에서 본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그 자체가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이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기에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원칙위반 여부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면서도,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바, 국회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 형성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이 사건 규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 행사와 같은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 이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이유는, 이 사항들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전권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를 교섭대상으로 한다면 행정주체에게 주어진 일련의 권한과 책임을 노조와 나누는 것이 되어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사항들은 성질상 교섭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교섭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교섭에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섭대상으로 삼아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되어 교섭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득이할 것이므로 이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2헌바194) : 합헌 ①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18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형법 제185조는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집회의 자유와는 직접 상관이 없고, 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통방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이 조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위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육로 등의 손괴에 의한 교통방해,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이외에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의 방해를 금지한다. 교통방해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적 용도,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왕래인의 수인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 및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교통방해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과태료 등 보다 경미한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그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교통방해행위이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개별·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 또는 시위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러한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제3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람이 차도를 걸어서 통행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으로 차량에 의한 신체이동을 저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보에 의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량에 의한 신체이동을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보다 우위에 두어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폭이 매우 넓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교통방해의 행위 태양 및 법익 침해의 결과가 매우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형의 하한이 없어서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에도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나 이들 조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보호법익이나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여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 양자에 있어 법정형의 장기가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비례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2헌바273) : 합헌 수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는 2009. 9. 24. 2007헌마949 결정(판례집 21-2상, 749, 759-762) 및 2011. 11. 24. 2011헌바18 결정(판례집 23-2하, 410, 420-422)에서 「모의총포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규율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란 총포법이 총포 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총포법 제1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모양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총포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서 기능의 유사성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그 유사성의 정도는 실제 총포와 같은 정도의 위험성을 의미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는 위 2011헌바18 결정(판례집 23-2하, 410, 422-426)에서 「모의총포의 제조기술 발달에 따라 일반인이 모의총포와 진정한 총포를 판별하기 사실상 매우 어렵고, 일정한 요건 하에 소지를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나 모의총포가 범죄에의 악용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안전사고와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과도한 형벌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이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나아가 살피건대, 진정한 총포의 경우 제한된 목적과 용도로 비교적 한정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재해예방·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지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이 항시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군인·경찰관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한 점, 우리나라는 개인의 총포 소지가 허용되는 미국 등과는 전반적으로 총포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인식이나 운용실태가 다른 점,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안전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정책과 사회적 정서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과도한 규제를 한다고 할 수 없다.
◈ 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2헌바345) : 합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확성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 ‘준수사항’ 및 ‘명령’의 의미는 관련조항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명확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도 법원이 집행유예의 취소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다.
‘그 정도가 무거운 때’라 함은 집행유예의 취소가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패와 다름 아니어서 모든 사소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이 준수사항 또는 명령의 위반사실의 존재 및 경위, 동기, 행위태양, 불이행의 정도, 정당한 사유의 존부, 대상자의 재사회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될 것이고,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경고를 통하여 어느 정도 위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사회내 처우만으로 도저히 심성의 계발 내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편입이라는 집행유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것을 의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부활되는 본형은 동일한 심판작용을 거쳐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선고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무관하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그 성격, 목적, 이행방식 등에서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어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규범합치적 생활을 강제하고 범죄자의 자발적·능동적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준수사항이나 명령의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를 취소하여 유예하였던 본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에 대한 조건적·유보적 처분으로 형의 집행만이 유예될 뿐이고, 유예되었던 본형이 애초에 대상자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던 이상 대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것을 나중에 집행하게 되더라도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봉사의 지정 및 집행 등에 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는 등 그 이행 동안 받게 되는 제약의 정도를 교도소에서의 수감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 결정 시에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제재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니는 경고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범죄자의 건전한 재사회화 및 사회방위를 달성하면서 적정한 형벌권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대상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고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재판취소(헌재 2013.6.27, 2010헌마535) :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위헌결정의 장래효 원칙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및 예외적으로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구체적 사안이 병행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반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범위에 관하여 장래효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이른바 ‘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이른바 ‘병행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고,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이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
그런데 일반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미리 밝힌 바 없는 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구체적 사안이 병행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부분이 병행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사건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판결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13.6.27, 2010헌마658) : 기각, 각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1) 이 사건 규칙조항들은 한의사의 시험과목으로 침구학을 규정하거나 진료과목으로 침구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침구시술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 관한 청구부분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의료행위’라 함은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일로서, 이는 조금이라도 그르치면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언이설을 동원한 사이비(似而非) 의료인이 창궐할 것이고 중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를 맡기는 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이 된다.
(4) 이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제방법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실질적으로도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등 위헌확인(헌재 2013.6.27, 2011헌마315) : 기각, 각하 다수인이 이용하는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1. 이 사건 과태료조항
이 사건 과태료조항은 그 전제인 의무부과조항(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항으로서, 청구인 들이 과태료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 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전제되는 의무부과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과 부칙조항
(1)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다수인이 이용하는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혐연권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PC방 시설 전체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다.
PC방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반면에 PC방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이와 동일하게 적합한 대체수단이 있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업방식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PC방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연?흡연구역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PC방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수 또는 구조 변경을 통해 일부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구법에 기초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PC방 업주들이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은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 며 이에 대한 침해도 그리 크지 않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여 변화된 법적 상황에 적응할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2년의 유예기간은 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 및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시행에 따라 흡연 고객이 이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기대이익이나 영리획득의 기회에 손상을 입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청구인들이 설치한 PC방 내부의 흡연구역 관련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흡연구역 관련 시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시행에 따라 청구인들이 기존의 흡연구역 관련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산권 제한은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으로 인한 간접적,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재 2013.6.27, 2011헌마475) : 기각, 각하 제1국민역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27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 각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청구인이 문제 삼는 27세를 기준으로 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내지 차별은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훈령규정으로 인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기본권 침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 기각(합헌)
현행 병역법상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입영의무를 연기하지 않는 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27세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입영의무의 연기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28세가 되어 이 사건 훈령조항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대부분 더 이상 입영의무를 연기할 사유가 없어 곧 징·소집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만약 이들에게까지 단기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입영의무의 연기를 허가하고 부분적으로 해외여행을 허가하여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려는 병역 관계법령의 기본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병무행정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
한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은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한 특별한 연령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위 규정 별표 1 연번 13).
병역의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로이 출국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병역의무의 회피를 막아 병무행정을 충실히 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
따라서 병역의무 회피방지와 병역자원의 원활한 수급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1국민역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27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즉, 이 사건 훈령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헌재 2013.6.27, 2012헌마33) : 각하 |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가 출마함으로 말미암아 당선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정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위헌확인(헌재 2013.6.27, 2012헌마1015) : 기각 재판업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법원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 범위를 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1)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란 고등법원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재판부로, 원거리 당사자의 재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원 조직을 지역적으로 적절하게 분산시켜 재판사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2) 청구인들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이 고등법원에서 재판받는 것보다 전문성이나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역시 고등법원의 재판부 중 하나로서 단지 재판부가 지방법원 소재지에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고등법원 판사에 의한 심리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헌법 제103조) 재판 내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법원의 규모나 담당 재판부의 소재지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은 고등법원장으로 하여금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경중과 전문성에 따라 재판사무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4) 한편, 청구인들은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아닌 고등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원 조직의 적절한 분산 및 재판사무의 효율적 분담이라는 입법목적도 가지고 있고, 행정구역의 편제, 관할지역의 면적 및 인구 수, 사건 수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고 그 관할 재판사무를 정해 놓은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2심 재판을 받기 위한 특정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경우 이러한 재판사무 분담의 취지와 의의에 반하게 된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재판사무 범위의 배분에 관한 입법형성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