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 등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대응방안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우선, 추심직원으로 부터 전화나 기타 유선으로 연락이 온 경우에 그직원의 소속과 이름,전화번호를 반드시 받아두세요..그리고, 녹취를 하세요.....
왜냐면, 현재 추심직원들의 추심방법이 거의 다 불법입니다...
특수한 상황(군입대,이민등)이 아니면 본인외에 타인에게(가족포함) 본인의 채무정보를 알릴수
없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오는 송달물들중 빨간도장이 찍힌 최후통보니 연체안내문이니 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것역시 불법입니다.
카드사나 기타 채권추심업체는 당연히 이에대한 교육을 추심직원에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채권팀의 경우엔 아주 당연시하게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장소나 주택으로 찾아올경우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영업방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바로 민원을 넣는겁니다..
금감위에 본인이 녹취한 내용과 우편물등을 첨부하여 조사청구 정식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금융업계는 금감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금감위에 정식민원이 들어가면 금감위는 산하기관에
해명자료를 요구합니다..그러면 그 채권금융기관은 반드시 해명을 해야하죠..그러면 그 채권사에서 되려 협의를 타진해 올 수 있습니다.
또, 금감위에 민원신청 할때 채무자에 대한(본인)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
하는 민원을 같이 제기하세요..
본인의 정보는 대부분 관공서를 통해 나옵니다..따라서, 그소속 관공서,추심직원,채권회사 모두
관련될것이므로 본인에게 협상을 요구할 공산이 큽니다..
그 관련 법률이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협상이나 협의를 제시할때 여러분은 손해배상이나, 채무감면등의 요구를 오히려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