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판사)는 지난 19일 김국도 목사와 소화춘 감독에 대한 가처분 판결을 각각 내렸다.
민사50부는 김국도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2205) 사건에 대해 주문에서, “신청인(기독교대한감리회)의 피신청인(김국도)에 대한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민사 50부는 소화춘 감독에 대한 직무대행직무정지가처분(2010카합2110) 사건에 대해 주문에서, “1. 피신청인(소화춘)이 2010. 8. 12. 소집하여 2010. 8. 20.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송파지방 임마누엘교회에서 김국도의 감독회장 취임을 위해 개최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 2. 신청인(최광혁, 안종환)의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피신청인(소화춘)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가지, 피신청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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