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로과 자전거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한 상담내용을 올립니다.
자격은 사고당시 현재 의정부시민으로 행정 상 등재된 자에 한함.
자전거사고 시 보험보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
1. 자전거를 타고 경기를 하는 도 중 일어난 사고일 때,
2. 자전거를 타고 경기를 위한 훈련도 중 일어난 사고일 때,
를 제외한 의정부시민의 자전거 사고 시 아래의 보상 조건에 부합되면 위자료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함.
- 아 래 -
보험보상은 치료비지급보증 또는 휴업보상 등이 아닌 다친 진단주수에 따른 위자료금 보상임.
보상가능 진단주수: 초진4주이상부터-
초진4주-5주 진단자 - 위자료 금40만원
초진6-7주 " - 위자료금 60만원
초진8-9주 " - 위자료 금70만원
초진10주이상 - - 위자료 금90만원, 이에 더하여 1주일이상 입원 시 30만원추가지급가능하여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 시의 최대보상은 10주이상진단 기준: 90만원+ 30만원(1주일이상 입원)= 120만원 임.
또한 중대사고로 치료 후 6개월이상 경과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의사의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장해평가방식 중하나임)에 의거하여 장해율3% 이상부터 인정가능하여 후유장해보상금 최대 4,000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초진 4주이상이면 골절상 이상으로 분류되어 중상에 해당하므로 다친 정도에 비하면 보험 보상금인 위자료 금은 소액으로 장기치료에 따른 치료비,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핀제거,성형,투약 등)등 보험보상의 다른 항목이 전혀 없어 명목 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도 의정부시민이나 가능하지 저같은 양주시민은 그림의 떡...
사고처리는 경찰서의 공식 사고처리가 아니어도 되고 다만 병원에 응급치료차 또는 치료입원을 위해 내원하여 의사면담 시 초기 진료차트에 사고내용 진술 및 기록과정에서 위 1,2의 예외조항 사실이 없고 자전거사고라는 기록이 있다면 보상은 가능하다는 설명임.
보험사는 3개사로 LIG손해보험,동부화재,현대해상 등서 보상 가능하며 주보험사는 LIG손보로
연락처:1544-1616(내선2번)보험담당, 의정부시청 도로과 : 828-2961-3
* 보상금 청구 시 구비서류
1. 보험금청구서(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또는 팩스전송받아 작성가능)
2. 주민초.등본(의정부시민 입증)
3. 초진진료기록지(진료차트)
4. 초진진단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지는 제가 아직 안받아 봐서 잘 모름.
참고로, 자전거 사고 시에도 그 사고의 원인제공자가 번호불상(뺑소니 등)의 차량이더라도 경찰서 사고기록(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공식적으로 올라 원인제공자로 되어있고, 본인 승용차가 본인이 피보험자로 보험사에 무보험상해특약(요즘 거의다 가입함)까지 가입되어 있을 때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외에도 상해,장해보상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큰 사고 시 경찰서의 공식적인 사고처리가 매우 중요함.
위 처리가 안됐을 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및 본인부담 비급여 내면서 치료함.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갈산님 유익한 정보에 감솨감솨 ...
총님은 같은 경우 경찰에 뺑소니사건을 신고해야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보험을 들고도 잘 모르는 것이군요.
자동차 탑승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아주 상세한 정보 감사히 읽었습니다...접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