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 국민연금 가입중 뿐만아니라 △ 국민연금 자격상실 후 또는 △ 연금수급중 사망한 경우에도 생계유지중인 소득보호가 필요한 유족(국민연금법 제 73조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중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가입기간 1년 미만으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적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받게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10년 미만이더라도 ①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② 가입중에 의사로부터 최초진단을 받을 날로부터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이내의 최초 진단일로부터 ③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셋째 노령연금이나, 장애 1급, 장애 2급의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 가입자 (또는 자격상실후)가 사망한 경우라도 미납기간이 많아 연금지급이 제한되거나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공적연금연계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