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리프트 탑승용 발판 측면 개구부에서 추락
【날 짜】: 2004년 06월
【업 종】: 건설업
【기 인 물】: 리프트
【재해유형】: 추락
【피해정도】: 사망 1명
【공 정】: 리프트 운반구내로 이동
1. 리프트 탑승용 발판 측면 개구부에서 추락
■발생월일 : 2004. 8. 21 8:50분경
■소 재 지 : 부산시 부산진구
■시 공 사 : (주)○○알포메
■공 사 명 : 타워 베르빌 신축공사
■피 재 자 : 창호목공, 39세
■사고유형 : 추 락
■피해정도 : 사 망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창호목공인 피재자가 정지되어 있던 리프트에 탑승
하기 위해 건물내부에서 리프트 운반구내로 이동 중 리프트 탑승용 발판측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6층, 지상43층(철골조2개동)[공사금액 : 82,417백만원]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으로 피재자외 6명이 내·외부 마감작업을 위해
지상1층에서 덕트 자재가 실려있는 리프트에 탑승 함.
o 리프트 운행 중 덕트공 3명이 지상5층에 덕트(Duct)자재를 내리기 위해 리프트를
정지시킨 후 덕트 자재 하역작업을 시작함.
o 하역 작업시 피재자외 2명은 리프트에서 내려 지상5층 건물 내부에서 대기하고
1명(외벽창호공)은 리프트 운반구내에서 대기함.
o 8:50분경 하역작업이 완료된 후 건물 내부에서 대기중이던 피재자외 2명이 차례로
리프트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먼저 탑승하던 피재자가 리프트 탑승용 발판 측면
개구부 추락하여(20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으로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설치
【대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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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건설)
리프트 탑승용 발판 측면 개구부에서 추락
기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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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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