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오전 7:17분, 고속도로 순찰하던 2명의 경찰관이 행담도 휴게소에서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30분 간 바다에서 도보속도로 움직이다 사라졌다고 군에 신고했다. 2함대 사령부는 신고접수 6시간 만에 대공용의점이 없다는 점부터 서둘러 발표했다. 해경이 또 군을 대신해 발표했다. “서해대교 부근에는 수심이 11~12m 이기 때문에 상어급(길이34m)이나 연어급(29m) 잠수함이 기동할 수 없는 기동불가능 수역”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작용 잠수함은 주로 유고급(20m)이고 이는 북한에 50여 척이나 있다. 1998.6.22. 속초 앞바다에서 꽁치 어망에 걸린 잠수정이 바로 유고급이었다. 서해대교에 수심이 10m 이상인 바다에는 유고급 잠수함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연어급 잠수함이 오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6시간 후 군은 2명의 경찰이 본 것이 잠망경이 아니라 부표라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도 30분 동안 움직인 것이 부표일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2명의 경찰관이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다.
의혹들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사람의 도보 속도로 30분 동안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 경찰관이고, 그것도 2명이 동시에 관찰했다. 30분 동안이나. 두 경찰관은 서로 의논을 했을 것이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을 것이다. 이런 자료 없이 군 당국에 2명의 경찰관이 신고를 하였다면 그 경찰관 2명은 경찰시험에 패스할 수 없는 지능의 소유자일 것이다. 부표는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어망을 물속에 설치하고, 그 어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어망에 붙들어 매놓은 표식물이다.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찍어낸 하얀 플라스틱 물질이다. 경찰관이 본 것이 어망에 붙들어 매 놓은 하얀 플라스틱 부표라면 그 후 무슨 현상이 발생해야 하는가?
첫째 그 어망이 어느 어부의 것인지 밝혀야 하고, 어부가 와서 어망을 철거해가지 않는 한 그 부표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둘째, 서해대교는 바로 옆에 평택 항이 있고, 2함대 사령부가 있다. 그래서 그 곳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장이 될 수 없다. 셋째, 부표는 사람의 도보속도로 돌아다닐 수 없다. 부표가 바람에 조금씩 움직인다. 그러나 어망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속도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부표인 것이다. 넷째, 잠망경과 부표는 생김새 자체가 천지 차이로 다르다. 잠망경이 움직였다면 파랑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속에 구렁이가 지나가도 엄청난 파랑이 생기는데 잠망경이 물을 가르고 사람 속도로 30분 동안 움직였다면 경찰 2명은 물을 가르는 파랑을 보았어야 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터인데 군은 증거사진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2명의 경찰이 사진도 없이 신고를 했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다.
대잠 작전도 안해, 북한과 짜고?
잠수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군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어야 했다. 그날 출동했다는 고속정엔 대잠 탐지장비가 없다. 링스라는 대잠헬기, P-3C라는 초대형 대잠 고정익비행기, 대잠장비를 갖춘 한국형 구축함들이 총 출동하여 대잠 탐지작전을 벌였어야 했다. 그러나 6시간으로는 도저히 이런 작전을 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다.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문재인 군대, 국민을 매우 우습게 여기고 이런 엉터리 변명을 내놓고 있다.
만일 침투했다가 돌아간 것이 잠수정이라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돌아갔을까? 방대한 숫자의 교각 중 몇 개에 수중 리모트 폭탄을 설치하고 갔을 수 있다. 이것을 폭파시키면 온 사회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산업과 교통이 크게 마비된다. 바로 이 시기를 이용하여 인민군 수십만이 활짝 열려진 DMZ를 통해 남하하여 남한 빨갱이들과 연합하여 네다바이식 통일을 획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