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PACS 수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요건(판독용 모니터,방사선과 전문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CR수가와 FULL PACS수가를 중복해서 청구는 불가합니다. FULL PACS수가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다릅니다.
BOTH WRIST AP 촬영은 일반적으로 한판을 이등분해서 두컷을 촬영하게 됩니다.
청구는 G6402(수관절2매)+GB031(FULL PACS이용 1매) 하는 것이 원칙이나 GB032(FULL PACS이용 2매)로 청구하는 병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심평원과 복지부에 질의 한 결과 "양심에 맞게 해 주세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동일부위라도 한판에 찍을수도 있고 두판에 나누어 찍을수도 있으니까 사례별로 양심에 맞게 청구하라는 말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구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듯...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일부위 찰영에서 2매부터는 50%가 적용되며 최대5매 까지만 인정됩니다.
만약 동일부위를 4매 촬영했을때 묶음코드를 2매짜리만 만들어 놓고 횟수에 *2를 했을 때와
묶음코드를 4매짜리를 만들어 청구할때는 금액(재료대)이 틀려 집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빨리 지적해 주세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
첫댓글 "CR수가와 FULL PACS수가를 중복해서 청구는 불가합니다"가 약간 이해안되요 일반촬영에서는 CR, PACS 수가 같이 산정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CR과 pacs는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FULL PACS가 되어있는 병원정도라면 대부분 DR장비를 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DR장비를 갖추고 CR수가로 청구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DR장비를 갖추고 FULL PACS요건을 충족 했을때 CR과PACS를 각각 청구 할 수 있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