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이 20년이상된 건물로
가정했을때 잔가율이 0.1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건물신축가격기준액(\670,000)*
구조지수(0.6)*용도지수(1,17)*
위치지수(0.98)*잔가율(0,1)=
㎡당 시가표준액(\46,093)이 계산됩니다.
이행강제금 계산식
㎡당시가표준액*위반면적*시가표준액의50%*
0.8(감가산특례율-건폐율위반시)
예시 : 위반면적(20㎡)일경우
㎡당 시가표준액(\46,093)*
위반면적(20㎡)*50%*0.8
=368,744원이 계산됩니다.
위와같이 적발시 1년에 1번씩
\368,744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지역에 따라
1년에 2회 부과되는곳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반부분의 구조나 년수등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