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속 취득세에 대한 감면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세대원 포함하여 무주택자인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부개주공3단지 25평 ' 을 예로 들어 계산을 해보았는데, 2016 년도 공동주택가격은 139,000,000 원으로써,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면 ' 1,112,000 원 ' 만 발생하지만, 감면을 받지 못하면 ' 3,892,000 원 ' 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원 포함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함께 전입신고되어 있는 세대원을 뜻하며,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만 30 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 세대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를 잘 고용
법무사사무소 고용시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견적서를 제공한 다음, 사건을 진행하는 날에 이상한 이유를 말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무사사무소 고용시 전체적인 재산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아 상속등기 후 5 년 안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외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보는 의뢰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무와 세무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 자격증 ' 을 취득했다고 해서 실무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없으면, 각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 법무 · 세무 분야라고 해서 모든 상담을 할 순 없어요 )
부동산 상속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 종류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세무 분야와 연계하여 잘 처리를 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 몇 천 ~ 몇 억원의 추가적인 세금이 징수됩니다.
어느 곳이 전문성이 있는지는 상담을 하면 알 수 있으며, 법무 관련 질문은 말로 설명해드리기엔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힘든 점이 있어 " 문자, 카톡, 메일, 쪽지 " 와 같이 글로써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분석
상속세는 ' 배우자 공제 5 억원 ' · ' 자녀 일괄 공제 5 억원 ' 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고 따져보셔야 하는데,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부개주공3단지 아파트 ' 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 아파트의 25 평 매매시세는 23,000 ~ 26,000 만원이므로, 기본 공제를 초과하지 않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무사사무소의 상담 및 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상속등기만 하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주택자가 되면 ' 양도소득세 ' 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와 같은 토지 그리고 상가건물은 매매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시세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에 대해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속에 대한 부동산 법무사 수수료 그리고 세금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는 ' 연락처,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총상속인은 몇 명이나 되며 그 중 누가 상속을 받는지, 상속을 받는 사람과 그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 대표로 진행할 상속인이 어디 거주하는지,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주소 ' 를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법무사 수수료 그리고 세금에 대한 상담을 저희를 통해 받으시면,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부개주공3단지 아파트 ' 를 예로 든 견적서와 같은 자료로 100 % 공개되어 받아볼 수 있으며, 비용에 대해 일부 누락시키거나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상속에 대한 법무 상담 신청시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 년동안 가족 or 가족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파트상속상속 진행에 대한 서류
피상속인과 상속 권한이 있는 모든 상속인들 모두 서류와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법무사사무소의 상담을 받고, 기본적인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제출하시고, 그 제출한 서류를 분석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 말소자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상송긴 <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