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설명
매매 등 유상으로 취득하든, 증여 · 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하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취득세이며, 전체 등기비용 중 취득세가 80 % 이상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등기 진행을 하는 날(잔금일)에 모두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는 안되고, 일시불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견적서 보기
" 남양주시 평내동 107-1 대명아파트 " 를 기준으로 계산해봤는데, 일부 항목은 규정상 인터넷에 비공개되었지만, 무료상담신청시 모두 공개된 견적서를 받아보고, 저희 법무사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10 ~ 30 % 낮은 수수료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매매는 매매금액, 매매하는 집주소, 잔금일, 메일주소, 연락처)
매매시 취득세 감면되는 경우
현재는 매매금액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세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게 부동산 취득세 세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 무주택자가 전용 40 ㎡ 이하 집을 1 억원 이하로 취득시 " 전액 면제해주고 있고, 농지의 경우 " 자경농민 " 이라면, 50 % 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채권은 무엇이고, 인지는 무엇인가요?
채권은 매매하는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을 통해 계산되고, 주식과 같이 매일 시세가 바뀌는데, 잔금일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 매매금액 2 억원인 경우, 채권매입금액은 약 200 만원정도, 채권할인비용은 4 만원 정도)
채권매입금액을 납부하고 매수하여 5 년 보유 후 채권을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채권을 구입 후 바로 매도하여 채권할인비용만 납부하고 정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95 % 는 채권할인비용만 납부하고 정리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매매금액에 따라 20,000 ~ 350,000 원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1 억이하는 면제, 1 억 ~ 10 억이하 15 만원, 10 억 초과 35 만원의 인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채권과 인지는 등기 사건마다 각각 발생하게 되는데, 내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경우, 매도인 → 매수인으로 명의이전하는 " 소유권이전 등기사건 " 에도 채권과 인지가 발생하지만, 은행에서 내가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나에게 얼마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등록하는 " 근저당권설정 등기사건 " 에도 채권과 인지가 발생합니다.
법무사 고용은 매수인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든 말든 상관안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취하는 자들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시에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속이는 사례는 증가하게 되는데, 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은 " 공인중개사, 매도인, 대출상담사 " 로부터 속임을 당해 금전적, 정식적인 피해를 보고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를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매수인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며, 법에도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를 고용하는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무료상담 + 무료견적을 진행해드립니다.
" 매매금액, 잔금일, 매매하는 집주소, 연락처, 메일주소 " 를 알려주시면, 부동산 취득세 등을 포함한 항목별로 정리된 견적서를 메일로 무료제공하며, 그 후 의뢰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는 상담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저희가 맡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전화상담은 해드리지 않고 있으며, " 문자, 카톡, 메일, 쪽지 " 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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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남양주 법무사 - 평내동 대명아파트 부동산 취득세 "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비용에 대한 내용 외 다른 내용들은 남양주 지역 부동산사무소와는 연관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해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