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업용보일러의 취득세 과세여부
지방세시행령 제76조의 3호에서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보일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난방용보일러라 함은 말 그대로 난방을 위한 보일러를 취득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가스보일러를 난방용이 아닌 제조과정상의 스팀및 온수를 이용하기 위한 공업용
(산업용)으로 취득하였으며, 겨울에 난방용으로 스팀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보일러이용율의 1%정도에 해달할 때 이 가스보일러
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지 아니면 납부의무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참고로 문서번호 세정 2267-14023, 내심 82-39에서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답변)
난방용 보일러는 시설물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나 기계장치인 산업용보일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2000.12.29 제목개정)
법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2000.12.29 개정)
2.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2000.12.29 개정)
3.난방용보일러, 욕탕용보일러(2000.12.29개정)
4.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2000.12.29개정)
5.부착된 금고(2000.12.29개정)
※당사는 LNG가스 보일러 2012.6.29 신규설치- 산업용이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