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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 교회 『교회정치』를 중심으로-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본 글은 현재 한국 장로교회 가운데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고신 교회의 『교회정치』를 서로 비교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국 장로교회 헌법(특히 교회정치)의 현실과 방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위 세 교단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는 적어도 1945년 해방 직후까지는 조선예수교장로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헌법을 가졌다. 예를 들면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의 독노회 설립,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첫 총회, 1921년과 1934년에 제정한 헌법(12신조,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지침)은 위 교단이 공통으로 물려받은 유산이다. 물론 위 교단이 표방하는 장로회 정치원리가 모든 교회와 신자가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고,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그 공통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말이다.
이처럼 약 4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하나의 장로교회로 지내왔지만 1945년 해방 이후 교회 분열이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이와 함께 각 교단의 헌법(『교회정치』) 역시 각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각 교단이 추구하는 교회관과 교회 질서를 따라 더불어 변천을 겪게 되었다.
이제 몇 년 후면 내한 선교 140년을 맞는 시점에서 위 세 교단을 중심으로 한국장로교회의 현재 헌법 특히 『교회정치』를 비교하며 살피는 것은 아주 흥미 있는 주제이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의 교회로서 한때 서로 공유한 동일한 『교회정치』가 해방 직후 자기 교회의 역사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한국장로교회라는 이름을 표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며 연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할 때 우선 이러한 차이점을 서로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연합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제는 세 교단의 『교회정치』를 상호비교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 교단의 현 『교회정치』가 근본적으로 성경과 신앙고백, 장로회 정치원리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1. 교회정치 8대 원리: 미국교회가 전수한 교회정치 8대 원리는 교회정치 일반원리이지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는 아니다.
<통합>은 제1장 제1조에서 제6조까지 8대 정치원리를 원래의 것에서 축소하고, 제5조(직원의 자격), 제6조(직원의 선거권)를 삭제하였다.
<합동>과 <고신>은 모두 8대 원리를 고수하고 있으나. 본래 첫째 원리에 속한 일부가 둘째 원리에 속해 있는 점(제2조 제2항)과, 각 원리의 제목이 번역과 수용 과정에서 일부 곡해되어 있다.
고신 | 통합 | 합동 | |
제1원리: 양심의 자유 | 양심을 주재(主宰)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
제2원리: 교회의 자유 | 1. 전조(前條)에서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못한다. |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 뿐이다. |
제3원리: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聖禮)를 거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勸懲)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全)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黜敎)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法規)대로 행할 것이다. |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
제4원리: 진리와 행위 | 진리는 선행(善行)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평등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 하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진리는 선행(善行)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평등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 하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 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 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
제5원리: 직원의 자격 | 제4조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회가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敎會規則)에 대한 의견(意見)이 다를지라도, 교우와 교회가 서로 관용하여야 한다. | 없음 |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性格)과 주의(主義)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규(敎規)에 대한 의견(意見)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
제6원리: 직원의 선거권 |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規例)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權限)은 그 회에 있다. | 없음 |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
제7원리: 치리권 | 치리권(治理權)은 전 교회로서나 그 선정(選定)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달하는 것뿐이다. 곧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어느 교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啓示)하신 뜻에 근거한다. |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遵奉傳達)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 |
제8원리: 권징 | 교회가 이상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며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하며, 도덕성과 신령성의 것이요, 국법에 의한 시벌(施罰)이 아니므로,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 교회가 이상(以上)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施罰)이 아닌즉,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
미국 장로교회에서 전수받은 우리 헌법이 지금 모습으로 정착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용어나 내용이 왜곡된 곳이 더러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정치 8대 원리’이다. 교회정치 8대 원리는 제1조를 제외하고는 미국 장로교회가 총회로 구성하기 전 1788년 뉴욕 대회와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작성하여 그해에 출간한 <교회정치> 서문에 실린 내용이다. 이 해에 2개 대회가 4개 대회로 나뉘고(뉴욕 및 뉴저지 대회, 필라델피아 대회, 버지니아 대회, 캐롤라이나 대회) 다음 해인 1789년에 열린 최초의 미국 장로회 총회가 이를 채택하므로 교회정치의 일반원리 8개 원리는 이후 미국 장로교회 정치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8대 원리의 각 원리는 거기에 알맞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다섯째 원리와 여섯째 원리의 제목이 우리 헌법에 잘못 제시되고 있다. 다섯째 원리를 말하는 제5조의 제목은 ‘직원의 자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회가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敎會規則)에 대한 의견(意見)이 다를지라도, 교우와 교회가 서로 관용하여야 한다.”
사실 위 제5조는 두 문장이 서로 혼합된 것이다. 미국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섯째 원리는 직원의 자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목은 ‘견해의 다양성’(Different views)이며, 요점은 사람에 따라 성격,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에 대한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922년 헌법은 이 내용에 “전조에 말한 바 제4조의 원리를 인하여 교회가 당연히 규칙을 제정하여 직원된 자를 선정할 시에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순복하는 자를 택하도록 할 것이니라”를 첨가하였다. 그래서 이 조항의 원래 모습과 달리 ‘직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즉 사람에 따라 성격,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에 대한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관용해야 하지만, 교인과 달리 교회직원을 선정할 때는 제4조에 말하는 ‘진리’(도리)에 완전히 순복하는 자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제5조는 ‘견해의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직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되고 말았다. 두 내용이 한 조항에서 어색하게 동거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정치문답조례>는 J.A.Hodge의 『What is Presbyterian law?』(1886년)를 번역한 것인데, 이 책에서 다섯째 원리를 설명할 때 네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해설하였다. 제5원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상호 인내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교회의 표준들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자도 교회로 받을 수 있는가? 직원들은 믿음이 건전해야 하는가? 이 중에서 셋째 질문인 “교회의 표준들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자도 교회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자비의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은 누구나 받아야 한다. 이들은 교회의 교리를 훈육되기 위해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넷째 질문인 “직원들은 믿음이 건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교사로 인정받는 모든 자는 믿음이 건전하도록 효과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1917년에 곽안련 선교사가 번역할 때 제10문답에서 “교회의 직임들은 도리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뇨? 평교우는 교리에 대하여 대강신복할지라도 큰 관계는 없으나, 교회의 직임된 자는 교회의 도리와 헌법에 완전히 신복하여야 하나니라”고 편집하였는데, 결국 오늘 우리 헌법 제5조의 이상한 동거는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제5조의 본래 취지는 직원의 자격이라기보다 견해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다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제6조의 제목은 ‘직원의 선거권’으로서 그 내용은 “교회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規例)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權限)은 그 회에 있다”이다. 즉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권한이 시행되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며, 목사 장로 집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각 개체교회에 있다는 뜻이다. 이를 더 쉽게 말하면 교회직원의 자격이 성경에 있지만, 직원을 선정할 권한(권리)은 어떤 교회이든 불문하고 그 교회의 교인에게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장로교회에서 제6원리의 제목은 영어로 “교인에 의한 선거”(Election by People)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나오는 ‘제6조(직원의 선거)’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제6조(교인에 의한 선거)’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소개된 8대 원리 중 첫째 원리는 1788년 미국 장로교회 헌법의 첫째 원리와 약간 차이가 있다. 원래 첫째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 둘째 원리로 알려진 내용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제2원리, 즉 제2조 제2항은 본래 제1원리에 속한 것이었다. 1922년 교회정치에서는 제 자리에 있다가, 1930년 판 교회정치부터 제2원리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예장 통합측은 본래 제1조에 속하였다가 2조 2항이 된 이 내용을 1971년에 아예 삭제하고 만다.
<1922년 교회정치>
“제1조(양심의 자유). 사람의 양심의 주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의 위배되거나 위월되는 교훈과 명령의 강제를 받지 않게 하셨느니라. 시고로 사람이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에 대하여 타의 속박을 받지 않고 기타 자기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나니, 이 권리는 일반 각인에게 다 있는데 유모든지 침해하지 못할 것이라. 소이로 오제의 소원은 타종교든지 국세를 의지하여 행치 않고 오직 국가에서 보호하며 안전케 하며 각교를 평균일시케 하는 것 밧게난 더 요구치 아니하나니라.”
<1930년 교회정치>
“제1조(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의 위반되거나 위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이런 고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유모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제2조(교회의 자유).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완전보장하며, 동일시함을 기망하는 것 뿐이니라.”
<고신 1992년 교회정치>
“제1조(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主宰)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고신 2011년 교회정치>
“제1조(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의 위반되거나 위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이런 고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유모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제2조(교회의 자유). 2.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대로 제1원리를 미국 장로교회처럼 본래 자기 자리인 제1조로 그대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미국의 교회정치를 번역하여 우리 헌법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본래 의미를 상실한 일부 용어들이 있다.
첫째, 치리권? 권한? 권세?
<고신> 권징조례 제1조(권징의 의의)에서 ‘권한’이라는 용어와 교회정치 제17조에 나오는 ‘치리권’은 본래 ‘교회의 권한(권세) 혹은 교권(‘church power’)에서 동일하게 나온 것이지만 각각 다른 말로 제시되고 있다,
<합동> 제7조에서 ‘치리권’이라고 하고 있고, 권징조례 제1조(권징의 의의)는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라고 하여 단순히 ‘권’이라고 하였다.
<통합> 제5조에서 ‘치리권’이라 하였으나 권징조례 제1조(권징의 뜻)는 ‘권한’으로 하였다.
둘째, 경건하게, 성결하게, 성결하게?
<통합> 교회정치 제9조 1항에서 ‘성결하게’로 번역
<합동> 교회정치 제2장(교회) 제4조(각 지교회)에서 ‘성결하게’로 번역
<고신> 교회정치 제11조/제12조에 나오는 ‘성결하게’ ‘성실하게’는 각각 다른 용어로 보이지만 사실 모두 ‘godly’(‘경건한’)를 다르게 번역한 것이다.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2. 교회: ‘지역교회’에 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성경과 신앙고백에 맞춰 바르게 해야 한다.
고신 | 통합 | 합동 | |
‘지역교회’에 대한 정의 | 제12조(각 개체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 교회라 한다. | 제9조(지교회) 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 한다. | 제2장(교회) 제4조(각 지교회/支敎會):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 2:47). |
1) <통합>과 <합동>은 각각 ‘지교회’ 용어를 사용하고, 고신은 ‘개체교회’를 사용하고 있다(1992년 개정부터). 이 두 용어는 모두 ‘a particular church’를 번역한 것으로 특히 ‘지교회’(支敎會)는 한국 장로교회 초창기부터 사용된 용어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과연 개혁주의 교회관과 장로회 정치원리에 합당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로 인해 자칫 교회법과 교회정치에서 각 지역교회가 희생되고 있지 않은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 PCUS(1983년 PCUSA로 합치기 이전 미국남장로교회)의 교회정치(1964년)
“The visible Church catholic includes the local congregations, or particular churches(1:2:3).” 여기서 particular=local이다. local church는 가시적 교회로서 여기에 catholic 요소가 있다.
* PCUSA의 교회정치(2005년)
“The church-universal and particular (G-4.0000). ...The particular church is, therefore, understood as a local expression of the universal church.” 여기서 ‘universal church’와 ‘particular church’가 서로 대비되고 있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1
“공동적 또는 보편적 교회는 볼 수 없는데,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모든 택한 백성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충만이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2
“보이는 교회도 복음시대에 있어서 역시 공동적 또는 보편적 교회인데(율법 시대와 같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다[The visible church, which is also catholic or universal under the gospel, (not confined to one nation, as before under the law), consists of all those throughout the world that profess the true religion, together with the children]”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4
“이 공동적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한다. 이 공동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는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임, 규례의 집행, 그리고 공적 예배가 얼마나 순수하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순수성에 차이가 있다[This catholic church has been sometimes more, sometimes less visible. And particular churches, which are members thereof, are more or less pure.....]”
교회는 공동적 혹은 보편적 교회로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교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한 모든 택자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동적/보편적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한다. 비록 때로는 잘 안 보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복음의 교리를 가르침과 받아들임, 규례의 집행, 공적 예배의 순수한 시행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한다. 분명히 복음시대에는 ‘local church’도 ‘catholic’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25:2에서 고백하였다. 율법시대처럼 특정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particular churches’를 ‘catholic church’의 ‘members’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를 개체교회로 부르는 것은 이미 보편적 교회를 염두에 둔(보편과 개체를 둘러싸고 가졌던 중세스콜라 철학 논쟁-유명론/실재론-에서 볼 수 있는 대비를 연상시키는) 것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시대는 개체교회 역시 보편 교회이기 때문이다.
‘支교회’라는 표현 역시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치우쳐 있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지역교회가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곡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여 한 지역교회가 곧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통합>은 ‘지교회’(支敎會)를 정의할 때 고신의 정의와 비교할 때 ‘장로회정치에 복종하며...’가 생략되어 있다.
한편 <합동>은 <고신>과 달리 ‘장로회정치에 복종하며...’ 대신 ‘교회헌법에 복종하며’라고 하였다.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 2:47).”
전통적으로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각 지역교회에서 당회를 통한 치리가 나타날 때 이를 진정한 교회(마태복음 18장)라고 보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교회헌법’ 용어는 ‘장로회 정치’라는 용어보다는 덜 구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교회정치 뿐 아니라 신앙고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썩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3. 교인의 권리와 의무: 헌금의 종류와 십일조에 대한 지나친 강조 등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 등 교인의 권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교인의 권리
고신 | 통합 | 합동 | |
교인의 권리 | 제24조 (교인의 권리) 1.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체 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를 상실한다. 2.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 헌법적규칙 제3조(교인의 권리(權利)).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0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0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0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0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
공동의회 소집 | 제150조 (공동의회) 2. 소집: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와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1) 정기회: 1년 1차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2) 임시회: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2) 무흠 세례교인 3분의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 제90조(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 <제21장 공동의회> 제1조(공동 의회)..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통합> 제16조(교인의 권리)에서 상소권이 없고,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만 적시하고 있다. 이는 이명증과 관련하여 교인의 권리의 취득과 상실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즉 교인의 권리에서 ‘내용’은 빈약한 것에 비해 교인의 권리를 취득하고 상실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아주 민감하다. 고신과 합동처럼 공동의회 소집 시에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1/3 이상의 청원이 있더라도 당회의 결의가 없이는 소집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제90조(공동의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만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합동> 교인의 권리(제3조)와 교인의 의무(제2조)를 헌법적 규칙에서 다루는데 교인의 권리에 교회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신> 합동이 보전하는 것처럼 “순서를 따라 진정,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1992년 헌법에서부터 삭제되었다. 이는 교회정치 8대 원리 중에서 첫째 원리인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속히 이를 회복해야 한다.
또 고신을 비롯하여 통합, 합동 모두 교인(1/3 이상)이 임시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는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중요한 권리인데, 지금의 규정으로서는 당회의 결의 없이는 교인 1/3 이상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요청하더라도 이를 개회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고신의 경우 하회가 소집하지 않으면 상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1981년 개정헌법의 규정을 이후 헌법에서 삭제함으로 이와 관련한 교인의 권리는 아주 이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독교장로회 헌법은 바로 이 점을 잘 보완하였다. 즉 기장 헌법 교회정치 제66조(공동의회 소집)은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즉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와,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이다. 방금 열거한 상황은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공동의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기장의 헌법 해당 조항을 참고로 교인(1/3 이상)이 공동의회를 요청할 때는 당회의 결의 없이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당회의 독주에 대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교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해야 한다.
2) 교인의 의무(‘헌금’)
고신 | 통합 | 합동 | |
교인의 의무(헌금) | 제2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예배(주일예배, 오후예배/저녁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 헌금(의무헌금인 십일조와 주일헌금 및 성의헌금), 전도(영혼구원을 위하여 헌신), 봉사(교회 내외의 활동을 위한 섬김)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 제1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개정 2012.11.16] | 헌법적 규칙 제2조(교인의 의무) 0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0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0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0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05.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飮酒吸煙)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06. 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
<통합> 제15조(교인의 의무)에서 ‘봉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합동> 헌법적 규칙에서 제2조에서 다루는데 3항에서 ‘헌금’에 대해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완곡하게 서술하고 있다.
<고신> 제25조(교인의 의무)에서 다루고 있다: “교인은 공예배(주일예배, 오후예배/저녁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 헌금(의무헌금인 십일조와 주일헌금 및 성의헌금), 전도(영혼구원을 위하여 헌신), 봉사(교회 내외의 활동을 위한 섬김)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고신의 경우 ‘헌금’은 예배의 요소로서 예배지침에서도 다루고 있다. 제5차 개정헌법(1992년) 예배지침 제3장(주일예배)을 보면 당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헌금’에 대한 서술이 대폭 개정되어 헌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또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제시하였다. 즉 제15조 예배와 헌금에서 제1항은 헌금의 의무를, 제2항은 헌금의 의의와 종류를, 제3항은 십일조의 의무가 언급되었다. 이는 예배지침의 역사에서도 현 개혁주의 장로교회뿐 아니라, 대다수 한국 장로교회 예배지침에도 없는 조항이다. 예배에서 헌금의 의의와 정신은 기술하지 않고, 또 헌금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측면보다 헌금의 종류와 십일조의 의무를 강조한 것은 자칫 율법주의로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제6차 개정(2011년)에서 교회정치 제25조는 교인의 의무를 말하면서, “교인은 공예배(주일예배, 오후예배/저녁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 헌금(의무헌금인 십일조와 주일헌금 및 성의헌금), 전도(영혼구원을 위하여 헌신), 봉사(교회 내외의 활동을 위한 섬김)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다. 문제는 교인의 의무를 말하면서 모든 교인(어린이들과 직장인과 노인을 포함하여)이 참여할 수 없는 ‘수요기도회 참여’까지 언급한다는 것이다.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없는 모임을 공적 모임으로 제시하는 것은 직장과 필요한 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의 어깨에 불필요한 멍에를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한 헌법 조항과 총회의 결정은 교회의 화평을 훼손할 수 있다.
3) 유아세례교인 기준의 변동, 유아세례의 곡해를 보여준다.
<합동>은 만 6세까지 유아세례 허용한다.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 허용한다(헌법적 규칙 제6조(성례) 제2항)
그런데 장로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언약신앙과 유아세례인데, 유아세례는 가능하면 빨리 베푸는 것이 오랜 전통이다. 그런데 합동은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허용할 뿐 아니라 만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에게도 성찬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4. 직원: 직분의 동권을 분명히 해야 하고, 직원선출에 있어서 인위성과 직분의 명예화를 경계해야 한다.
1) 권사직의 성격 변화
<통합> 제22조(항존직)에 ‘권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항존직원과 임시직원(보조 직원)의 구별 혼동한 것이다.
<합동> 제3장(교회 직원) 제3조(교회의 임시직원)에 ‘권사’를 둔다.
<고신> 제31조(교회 항존직원)에서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고 하였다.
여기서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직분과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직분을 구분해야 한다. 권사는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임시직원으로서 여성이 교회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상황에서 집사의 항존 직무를 보완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 점에서 권사를 준 항존 직원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은 논리라면 집사의 직무를 보완하기 위해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서리 집사나, 목사의 직무를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전도사도 준 항존 직원에 두어야 한다.
2) 직분의 명예화, 명예 직원(권사)
<합동> 제3장(교회직원) 제3조(교회의 임시직원) 제3항(권사)
“5) 명예권사: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통합>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0항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우지 못한다”(신설개정 2012.9.20)
제11항,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신설개정 2012.9.20).
<고신> 제36조(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제2항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합동과 통합은 모두 명예 권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통합은 명예 집사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사와 장로에게는 명예직을 세울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반면 고신은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세울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신의 경우 명예직을 세울 수 없다는 문구에 왜 ‘장로’는 포함하지 않는 것일까?
3) 직분의 동등, 목사와 장로의 동등
<통합> 제22조(항존직)에서 목사를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로 본 전통 유지하고 있다.
제78조(노회의 회집). 임시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해 소집한다고 하고 있다.
제84조(총회의 조직)-목사 장로 총대는 동수로 하고 있다.
<합동> 제3장(교회직원) 제2조(교회의 항존직)에서 장로(감독)에 두 반이 있다고 하고 목사를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장로로 보고 있다.
제10장(노회) 제5조(노회의 성수)에서 목사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 제9조(노회 회집)에서 임시회는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으로 회집한다고 규정한다.
대회의 성수-제11장(대회) 제2조(개회성수)에서 목사 7인과 장로 3인 이상의 회집으로 성수가 되며, 임시회는 2개 노회의 목사 장로 각 3이 이상의 청원으로 된다고 규정한다(제11장 대회, 제5조 대회회집).
총회의 성수-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고신> 제31조(교회 항존직원)에서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행20:17,28 딤전3:1-13 딛1:5-9)”고 함으로 목사를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로 본 1992년의 교회정치를 수정하였다.
제129조(노회 개회성수)에서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3인과 장로 총대 3인 이상이 회집하여야 개회한다고 하였다. 총회의 개회성수(제144조)는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의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고 하였다.
통합과 합동은 목사를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로 보는 개혁주의 전통을 유지하는 반면 고신은 2011년 개정헌법부터 목사는 장로와 다른 직분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찰스 핫지를 중심으로 한 과거 미국 북 장로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노회 개회 성수에서 목사와 장로의 수는 동등하게 하였다.
4)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사람의 뜻이 더 드러나는 직원 선택
<통합>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5항. 1회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 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6항에서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합동> 헌법적 규칙 제7조(교회의 선거 투표) 3항에서 “연기명 투표” 즉 한 장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투표용지를 허락하고 있다.
<고신> 제37조(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투표)에서 “1.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 후(장로는 노회 허락, 집사와 권사는 당회 결의)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 2. 1차 투표결과 산표(散票)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2차 투표 시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 3. 위 1항과 2항의 투표 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신은 2차 투표까지 허용하면서도 2차 투표에서는 찬반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한 반면, 통합과 합동은 ‘연기명’ 투표를 허용함으로 사실상 찬반 투표를 1차 투표에서 허용하였고, 특별히 통합은 3차 투표까지 허용하였다. 이로써 특정한 사람을 은사를 따라 직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직원을 선택한다는 사람의 뜻을 더 강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기어코 2차 혹은 3차 투표를 통해서 직원으로 세우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5) 본래 항존직무에서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장로의 직무
고신 | 통합 | 합동 | |
장로의 직무 | 제66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딤전5:17 롬12:7-8)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 제39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 제5장(치리장로) 제4조(장로의 직무)에서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림하며, 자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遭喪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身分)상 의무와 직무(職務)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가 있는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
<통합> 제39조(장로의 직무). 특히 교인을 위한 기도의 직무와 심방 직무는 삭제하였다.
<합동> 제5장(치리장로) 제4조(장로의 직무)에서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부터 규정한 직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서술하고 있다.
<고신> 제66조(장로의 직무)에서 이전의 교회정치와 비교할 때 다소 축약하여, 아주 무미건조하게 서술하고 있다.
고신은 예를 들면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는 삭제하였고,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할 때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 할 자가 있는 때에는”을 삭제함으로 심방을 하는 일이 본래 장로의 직무임을 말하는 이 내용을 통합과 고신 모두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장로의 본래 직무인 영적인 측면보다 행정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6) 은퇴 후에도 유지되는 권한
<통합> 제45조(은퇴장로).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57조(은퇴집사, 은퇴권사).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은퇴목사, 공로목사: 제67조(당회장).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맡길 수 있다.
제74조(노회원의 자격). 무임목사와 함께 노회의 언권회원.
<합동> 제4장(목사) 제4조(목사의 칭호). 4. 원로목사.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즉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는 노회 회원권 가짐.
제10장(노회) 제3조(회원 자격).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제5장(장로) 제5조(원로장로).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고신> 제72조(은퇴장로와 원로장로)에서 원로장로는 그 교회 당회와 제직회에서 언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제30조(노회원의 자격)에서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통합과 합동은 목사의 경우 정년을 지나 은퇴하면 노회에서 언권을 가지나 고신은 언권 이외에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은퇴한 장로는 통합과 합동에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되지만, 고신에서는 언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함으로 그 회의 허락이 없으면 언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
5. 목사: 부목사라는 호칭을 없애므로 목사의 동권을 확보하고, 위임목사와 전임목사의 구별을 없애고 담임목사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1) 목사의 직무에 적합성 여부
<합동> 제4장(목사) 제3조(목사의 직무) 7.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목사 개인의 직무라기보다 당회의 직무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2) 목사 간의 동등성, 지위와 권리(1), 위임목사와 담임목사의 차별
<통합> 제27조(목사의 칭호). * 1. 위임목사와 2. 담임목사의 차별: 담임목사를 노회 허락으로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 시무 기간은 3년. 매3년 마다 당회와 제직회에 연임 청원을 해야 한다. 과거 ‘임시 목사’와 고신의 ‘전임 목사’에 해당한다.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담임목사의 청빙: 당회와 공동의회 출석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위임목사와 달리, 당회와 제직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합동> 제4장(목사) 제4조(목사의 칭호)에서 위임목사와 시무목사를 구분.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가결로 청빙, 시무 기간은 1년. 조직교회에서 위임목사를 청빙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시무목사를 청빙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2/3의 가결로 계속 시무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 기간은 3년, 연기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고신> 제42조(목사의 칭호)는 위임목사와 전임목사로 구분한다. 전임목사의 시무 기간 시한은 제52회 총회(2002년)에 가서야 1년에서 만70세로 수정하였다. 2011년 개정헌법이 임시목사 칭호 대신에 전임목사로 수정하였으나 전임목사를 제130조(노회원의 자격)에서 노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한국장로교회에서 목사 간의 동등 원리는 여러 방식으로 무너졌다. 위임목사와 그렇지 아니한 목사, 담임목사와 부목사, 공로목사와 그렇지 아니한 목사이다. 목사의 동등은 성경의 원리이며 신앙고백에서 고백하고 있으며, 중요한 장로회 정치원리임에도 순서와 차등을 두는 유교문화에서 교회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3) 목사 간의 동등성, 지위와 권리(2), 점점 축소되는 부목사의 지위
<통합> 제27조(목사의 칭호) 3. 부목사: 임기는 1년, 연임할 수 있다.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위임(담임)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부목사의 청빙: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
<합동> 제4장(목사) 제4조(목사의 칭호). 3. 부목사.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고신> 제45조(부목사의 시무와 권한)에서 “1. 시무 :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 교회를 사임 후 2년 이내에는 담임할 수 없다. 단, 개체 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담임하는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권한 : 부목사는 당회장 유고시,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부목사는 전임목사와 함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44조(전임 목사와 부목사의 연임) 전임 목사와 부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4) 목사 간의 동등성, 지위와 권리(3), 공로목사의 특별한 지위와 차별
<통합> 제27조(목사의 칭호) 9. 공로목사: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고 은퇴할 때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노회 결의로 추대하는 목사.
<합동> 없음
<고신> 1992년 교회정치에서 제34조(목사의 칭호) 제11항에 있었으나 2011년 개정에서 삭제.
1934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교회정치 제20조(목사의 칭호에서 ‘공로목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목사가 다년간 지교회에 근무하다가 신병 혹 연로함을 인하야 노회에 사직을 제출할 시는 그 공로를 기념키 위하여 노회는 공로목사의 명예직을 수여하나니라. 단, 원로급 공로목사는 본 지교회의 직무와 치리권은 없으나 상회권을 향유할 것이요, 이런 목사가 다시 지교회 시무를 담임하게 되면 명예 명부에서 시무명부로 이록(移錄)할 것이니라.”
이같이 한국장로교회 초창기에 ‘공로목사’ 호칭은 오늘날 ‘은퇴목사’와 같은 것으로, 교회를 시무하다가 질병이나 나이 때문에 은퇴할 때 은퇴하는 모든 목사에게 노회가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노회가 명예직을 수여하는 목사이다. 즉 은퇴하는 모든 목사라면 누구나 공로가 있다고 판단하고 노회가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공로목사’라고 불렀다. 따라서 당시 ‘공로목사’는 ‘공로’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처럼 한 노회에서 예를 들면 만 20년 이상을 봉직하면서 노회에 공로를 세우고 그래서 노회가 투표로 결정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주는 소수의 특정한 목사가 아니라 지금의 ‘은퇴목사’에 해당하는 은퇴하는 모든 목사를 가리킨다. 사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6회 총회(1917년)는 ‘은퇴목사’ 칭호를 사용했다. 그런데 1934년 개정헌법에서 은퇴목사를 굳이 공로목사로 다시 개정한 것은 원로목사와 달리 비록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지 못하여 생활비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노회가 이들의 공로라도 기념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같이 공로목사는 원로목사와 달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지 않았으며 은퇴하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보장받지 못한 목사였다고 할지라도 ‘공로목사’ 칭호에서 위로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이 칭호를 통해 우리는 옛 선진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고신 교회는 1981년 개정헌법(제4차)에서 공로목사와 은퇴목사(“만 70세가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회에 사면서를 제출하여 지교회의 시무 사면이 된 목사”)를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고, 그 이후 지금 우리 헌법(2011년 개정헌법) 교회정치 제42조(목사의 칭호) 역시 은퇴목사와 원로목사를 구분하여 각각 칭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은퇴목사를 가리키는 칭호인 공로목사는 1961/1962년 승동 측 교회와의 합동으로 만든 합동개정헌법(제2차 개정헌법) 교회정치 제4장 제4조(목사의 칭호)에서 “25년 이상을 목회한 목사 중에서 노회가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노회원 투표 2/3의 가결로 공로목사의 명예직을 받은 자”로 변경된다. 은퇴목사라면 누구나 노회가 신병이나 나이로 인해 은퇴할 때 노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고 공로목사가 될 수 있지만, 승동 측의 견해를 반영하여 작성된 합동개정헌법에서는 특별한 몇몇 은퇴목사에게만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목사로 부른 것이다. 환원 이후 작성한 1972년 개정헌법(제3차)에서는 다시 은퇴목사를 가리키다가 1981년 개정헌법(제4차)에서 은퇴목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로목사는 비록 목회 기간과 상관없이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노회의 투표(총 투표수 2/3)로 노회가 주는 명예직으로 변경하였다가 1992년 개정헌법(제5차)은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을 무흠하게 봉직한 목사로 공로목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시켰고, 결국 2011년 개정헌법(제5차)에서 이 호칭은 사라지게 되었다. 은퇴목사라면 누구나 목사의 직무를 통해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세운 공로목사임에도, 또 같은 목사임에도 은퇴 후에 칭호가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로 구분되는 것을 넘어, 특별한 공로를 이룬 자에게만 공로목사 호칭을 부친 것은 목사들 간에 1등(공로목사), 2등(원로목사), 3등(은퇴목사) 목사로 구분한 등급의 차이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장로회정치원리에 중요한 하나인 목사의 동등성을 심각하게 해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무임목사와 유학목사에 대한 노회의 감독
<통합> 제27조(목사의 칭호). 10. 무임목사. 무임목사가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직이 자동 해제된다는 것과 12. 유학목사. 노회의 허락으로 된 유학 목사가 유학 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 노회의 연장을 받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무임목사가 된다는 규정은 노회가 목사에 대한 감독권을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 제17장(목사 사면 및 사직) 제4조(권고사직)에서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고신> 제59조(목사의 사직) 제2항(자유사직)에서 “사역할 처소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5년간 시무를 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권고사직하게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통합은 장로회 정치원리에 따라 노회가 무임목사와 유학목사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이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6. 치리회: 당회는 영적인 직무에 집중해야 하고, 노회 시찰기능의 활성화와 노회와 총회총대수의 지나친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1) 목사 청빙 승인과 목사의 자의사임/자의사직과 관련하여 노회 임원회와 일부 관련 부서(정치부) 중심으로 행사되는 권한
<통합> 제29조(청빙의 승인). 노회 폐회 중에는 위임목사/담임목사 청빙 건은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승인할 수 있다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자의사임과 자의사직의 경우 노회가 폐회 시에는 각각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게 한 것은 정치부와 임원회 중심의 노회 경영을 볼 수 있다.
이럴 때 행정 처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나 노회 임원회와 노회 정치부에 쏠린 권한의 집중으로 인해 언제라도 부당한 교권의 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교회정치형태에서 소위 ‘집합정치형태(Collegialism)’, 교회 상층부가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체제에 부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체제에서 개체교회와 회중은 하나의 제도교회에 속한 지부에 불과하다. 노회와 총회가 교회의 집합체이기에 그 자체가 교회로 인정되며, 총회와 노회의 임원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2) 당회의 본래(항존) 직무(특히 목양 직무)에서 벗어난 직무
<통합> 제68조(당회의 직무). 5. 재정을 감독한다.
<합동> 제9장(당회) 제5조(당회의 직무). 재정 감독에 관한 직무가 없슴.
<고신> 제121조(당회의 직무)에서 “10.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을 두었다.
재정은 본래 집사와 집사회의 직무이다. 1922년 『교회정치』는 집사들이 집사회를 조직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는 일이지만 교회 형편상 집사들이 집사회를 구성하여 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집사는 물론 목사와 장로, 영수와 조사, 심지어 서리 집사 제도를 만들어 이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집사회를 대변하는 제직회를 조직해서 제직회가 집사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34년에 작성한 교회정치는 집사를 다루는 제6장에서 제직회를 다루지 않고 이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제7장을 신설하여 제직회를 취급하였고, 이로써 이후 고신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한국장로교회의 교회정치는 초창기 그나마 집사회의 대변으로 여긴 제직회가 이제는 교회에서 당회 다음으로 중요한 조직과 회의로서 뿌리 깊이 자리를 잡게 되고, 안타깝게도 ‘집사회’ 자체는 『교회정치』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집사는 목사 장로, 권사, 서리 집사와 함께 제직회의 한 일원으로서만 집사의 본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이상한 일을 하기에 이르렀다. 고신의 『교회정치』는 제7장(집사 및 권사) 제77조에서 집사의 직무를 다루도록 하였지만 이 직무를 규모 있게 수행하기 위한 집사회는 말하지 않는다. 또 제13장에서 교회회의를 다루지만 제151조에서 제직회를 언급할 뿐 집사회는 찾을 수 없다.
당회가 해야 할 목양적인 직무 가운데 하나는 당회가 주도하여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입교시켜 성찬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다. 당회가 주도하여 목양의 직무를 하는 것은 장로회 정치원리의 특성이다. 그런데 <통합>은 제68조(당회의 직무) 제1항에서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고 하고, 고신은 “학습 입교 및 세례(유아세례포함)의 문답과 시행”이라고 간략하게 서술만 하였다. 합동만 제9장(당회) 제5조(당회의 직무) 제2항에서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라고 하여 당회의 주도를 강조하고 있다. 고신도 2011년 개정 이전에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입교시켜 성찬에 참석하게 한다”고 하였다. 더구나 고신은 2011년 개정에서 교회법정으로서 당회가 시행하는 직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인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시벌하고 해벌하는 권한”을 삭제하였다. 통합(제7항)과 합동(제6항)은 각각 당회의 직무에 이를 포함하고 있다.
3) 노회의 본래 직무인 시찰의 약화
<통합> 제77조(노회의 직무)에서 시찰 직무가 삭제. 제81조(시찰회와 시찰위원회)에서만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해” 시찰회원 중에서 시찰위원회를 둔다는 규정만 있다.
<합동> 제10장(노회) 제6조(노회의 직무)에서 9~11항에 걸쳐 시찰 직무를 서술. 특히 11항에서 “시찰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주일학교 및 교회 소속 각 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결과 있고 유익하게 역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의 제출하는 문의(問議)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고신> 제132조(노회의 직무)에서 “10.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라고 하여 시찰 직무를 원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137조(시찰회), 제138조(시찰위원), 제139조(시찰위원의 직무)에서 시찰의 형태에 관해서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제139조(시찰위원) 제4항에서 “각 교회의 형편을 시찰할 수 있으며...”라 함으로 교회시찰을 의무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1992년 개정헌법부터는 그때까지 부록으로 실린 ‘시찰 시 사용할 문답’을 삭제함으로 노회의 시찰 직무는 오래전부터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로교회에서 노회는 본래 시찰 직무로 형성되었다. 그런데 현재 교회정치의 규정을 보면 세 교단 모두 노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시찰 기능이 거의 무력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시찰을 통해 교회들이 진리와 생활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며, 또 성결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음에도 이것이 사실상 약화된 점은 이 모든 목표를 포기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4) 장로회 정치원리와 어긋나는 노회와 총회 총대 비율
<통합> 제73조(노회의 조직)에서 당회에서 파송하는 장로 총대는 세례교인(입교인)의 비율로 정한다.
제84조(총회의 조직)에서 총대 파송 비율은 각 노회당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정한다.
<합동> 제10장(노회) 제2조(노회조직)에서 노회 장로총대는 세례교인 비율로 파송,
제11장(대회) 제1조(대회조직)에서 매년 정기로 열리는 대회 총대는 당회 수(매 5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
제12장(총회) 제2조(총회의 조직)에서 총회 총대는 각 당회 수(매 7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를 기준으로 파송.
<고신> 제122조(노회의 장로총대선정기준)에서 시무목사 수에 따라 같은 수의 장로총대를 선정하든지 혹은 세례교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로총대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제143조(총회 총대 선정기준)에서 당회를 기준 하는 경우는 매 6당회당 목사 장로 각 1인씩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세례교인을 기준 하는 경우는 세례교인 1,200명당 목사, 장로 각 1인씩 선정하도록 하였다.
장로회 정치원리 가운데 하나는 교권주의가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교회가 다른 교회 위에, 한 직분자가 직분자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교회정치에서 이를 경계하는 대목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노회와 총회가 세례교인 수나 교회 수를 가지고 총대 수를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는 부합할 수는 있을지언정 성경과 장로회 정치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5) 총회장의 지위
<통합>과 <합동>은 모두 총회 의장으로서 권한과 직무만 인정하고 있다. 합동은 증경 총회장을 총회의 언권회원으로 첨가하고 있다(제22장 총회총대 제3조 언권회원).
<고신> 2011년 개정에서 제148조를 신설하여 총회장의 지위에 대해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고 하므로써 총회장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사실 현실을 보면 법 조항 이상으로 교권주의가 여러 형태로 교묘하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각각 당회 노회 총회의 의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나 이미 치리회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 버렸고 치리회가 마친 뒤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회들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 비록 우리가 교황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몰려 있다면 이미 우리는 감독정치체제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회장의 지위에 대한 이 조항은 헌법보다는 <총회 규칙>에다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차후에 총회장에게 쏠린 과다한 지위를 서서히 분산시키는 것이 옳다.
6) 총회의 명칭
<고신> 제36회 총회(1986년)는 교단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로 확인하고 영어표기를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치리회인 ‘총회’(General Assembly)와 ‘교회들’을 가리키는 ‘교단’을 혼동한 것이다. ‘모든 회중’을 가리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총회’(히브리어로 ‘카할’)와 치리회로서 ‘총회’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제6차 개정헌법 교회정치 제141조(총회의 의의)는 총회를 영어표기로 “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KPCK)라고 하였다. 여기도 교단과 치리회로서 총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를 보여준다. 영어 표기는 ‘교단’을 가리키는데 한글로는 ‘총회’라 부르고 있다. 이 혼동이 왜 심각한가 하면 치리회인 총회를 교단으로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총회에 주신 정당한 교회의 권세는 당회와 노회에 주신 권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역사는 어떤 형태의 부당한 교권도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은 교단 이름을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라 하고 있고, <합동>은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고 하며 영어 명칭은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약칭 ‘GAPCK’로 표기합니다”고 하였다.
7. 교회연합: 교단과 단체 교류 규정을 분명하게 하고, 공교회에 대한 고백과 교회 사명인 교회 연합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정부관계전담기구를 둘 때가 되었다.
<통합> 단순히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라 하여 제15장에서 언급. 제99조(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등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 교회에서 파송한 자로 규정.
<합동> 역시 없음.
<고신> 제161조(자매교회 관계)에서 본 교단과 신학 및 생활이 일치하는 외국교회와는 자매관계를 체결하여 친선을 도모하며 협력한다고 하였고, 제162조(우호 관계는 본 교단의 신학과 생활에 동의하고 친선을 도모하기 원하는 교단과는 우호 관계를 체결하고 협력한다고 하였다. 또 제163조(외국교회단체와의 협력 관계)에서도 총회는 본 교단의 신학과 생활에 모순되지 않는 외국교회단체에 가입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며 협력한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총회는 다른 교단, 연합단체와 교류할 뿐 아니라 정부와도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위 세 교단 모두 이를 다루지 않는다. 개혁교회의 교회정치 근간을 이루는 돌트교회질서(1619년) 제28조는 교회가 정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정부와의 관계) 기독 정부의 직분은 교회의 거룩한 예배를 모든 방법으로 장려하고, 또 공직자들이 이에 모범을 보이도록 장려하며, 모든 곤경에 처한 목사와 장로, 집사들을 도와주고 또 좋은 질서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모든 회중이 자기들의 공직자들을 순종과 사랑과 공경으로 대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해야 하며 또 교회의 직원들이 교회에서 먼저 좋은 본을 보여 상당한 공경과 교류를 통해 정부가 교회에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목적은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상호 의무를 다하여 모든 의심과 불신을 예방하는 것이며 그리고 좋은 협력을 유지하여 교회의 번영을 위하는 것이다.”
물론 당시와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다르다. 우리는 기독 정부를 경험한 적이 없다. 심지어 과거에는 기독 정부를 가졌으나 지금은 세속 정부를 둔 네덜란드 해방파 교회 역시 교회질서 제5조(“교회와 정부”)에서 비록 위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했지만 여전히 총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2014년 제정, 2017년 개정): “1. 교회는 정부가 사회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한다. 2. 교회는 서로 고유한 위치를 존중하면서 정부와 토의와 서신교환을 통해 좋은 관계에 있도록 노력한다. 3. 유사시에 교회는 정부가 공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에 대해 지적한다. 4. 하나님의 이름이 공적으로 심각하게 모독될 때 교회는 이에 대해 정부에 말한다.”
위 세 교단이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은 국가공직자에 관해 고백하고 있다. 즉 국가공직자의 기원과 이에 대한 기독인의 자세, 공직자의 직무와 국민의 의무를 성경에 토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교회와 정부의 관계가 혼란스러운 이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방침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목도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열을 볼 수 있었다. 교회는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만약 총회에 속한 상비부서로 대정부 위원회가 있어서 끊임없이 교회가 정부와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 왔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
이상에서 예장 통합, 합동, 고신 교회의 헌법 중에서 <교회정치>를 중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분석해보았다. 이로써 위 세 교단이 적어도 겉으로는 모두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를 고백하고 또 장로회 정치를 표방하지만 본래 한국에서 하나의 장로교회로 시작한 이후 지난 자기 교단의 고유한 역사에서 <교회정치>가 어떻게 조금씩 바뀌었고, 또 지금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떤 점에서는 세 교단이 현재 각각 지향하는 신학적 지향은 물론 그들이 꿈꾸는 교회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가리킨다. 단순히 상호 비교만 하지 않고, 성경과 신앙고백과 장로회 정치원리에 비추어서 각 항목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서로의 차이를 진정으로 서로 알아갈 때 각각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나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의 장로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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