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내 주거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현재 최고 10층까지 제한돼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밀양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결과다.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0층 이하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했다.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기존 22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270% 이하로 상향해 주거지역내 주택공급 및 건축 활성화를 유도했다.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2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