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입국 관련하여 문의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2009년 불찰로 기소 유예건이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였고 당시 변호사 선임하여 1회 조사만 받고 변호사가 존스쿨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차 미국에 갈 일이 있게 되었는데, 문제가 없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미국 비자는 2006년 1월 발급받아, 만료기간이 2016년 1월로 VisaType은 R, Class는 B1/B2로 받아 놓은 것이 있고, 전자 여권을 받기 전 구 여권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자여권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도 여권을 받아 출장 목적으로 방문하는데는 문제가 없었고, EU지역도 방문했습니다.)
1. 이번에 미국 방문할 때 ESTA가 아닌 구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를 사용하여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입국 거절 같은 것이 걱정이 됩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적이 없고 방문목적이 확실하다면 입국 거절 되지 않을 것 입니다.
2. 만료기간이 2016년이되면, ESTA로 미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미국 방문이 가능할 지도 문의 드립니다.
비자 만료 후 무비자(ESTA)를 사실 그대로 신청하시고 만약 거절 된다면 미대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 하십시오. 신청시 경찰서에 가셔서 범죄경력조회 보고서(실형포함,국문)와 검찰청에 가셔서 기소유예증명서(국문)를 도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목적과 한국에 기반(직장,재산,연고등)이 있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재직증명서,월급통장내역서,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국문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님은 유죄가 아닌 검찰단계에서 끝난 기소유예라 비자가 발급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