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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읽기 한자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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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학교연수원 스크랩 전도학교연수원 본부교회(설명회)설립규칙 안
연수원 추천 0 조회 38 15.09.13 21:0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연수원교회 설립취지와 목적

<전도학교연수원본부교회와 지교회 용>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절반이 되고 있는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사역은 하나님의 최대관심사이며 교회설립과 전도 부흥에 있어 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는 가장 합당한 사역으로 믿습니다. 전도학교연수원은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사역을 3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역의 증거와 도구로 한자와 중국어를 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방법을 은사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이들이 함께 협력 교회를 세우고 세우는 일을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도학교연수원 본부교회를 설립하며 부설로 설립자책임아래 한자교육연수원을 운영합니다. 본부교회 설립에 참여하는 분들도 지 교회설립에 준한 방법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전도학교연수원은 기존 대표적 교단의 교회헌법에 준한 교회설립방법을 지키고 교육하며 교역자를 선정/지원/추천/하는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교육하며 교리와 행정 인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된 이들 다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요한 일은 협의하여 처리하는 기구를 수 있습니다.

 

전도학교연수원은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 전도사역자들로 시, , (, , )별로 교회를 설립(지정)하는 일을 협력합니다. 교회설립은 준비위원회(준비책임자포함)를 구성, 교회설립목적과 취지, 규칙에 뜻을 같이하는 30명전후로 설립하고 준비위원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자로 선정한다. (준비위원의 의무는 별도로 정한다)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신자는 양육, 성장케 하며 연조가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교회 밖의 교인들을 인도하여 교회를 세우거나 출석하도록 합니다.

 

이 시대 모범적이 교회는 교회밖에 있는 교인들이 많은 이때에 부흥되는 교회로 제자교육과 봉사가 보장되는 예배가 있어야 하며 이 예배를 본부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며 전도의 도구를 사용하는 부흥의 대안교회로서 한자와 중국어읽기가 보장되는 중국어읽기예배로 진행합니다. 지 교회나 협력교회에는 중국어읽기 예배를 권하되 더 나은 대안이 있을 때 강요하지 않고 이 시대에 부흥되는 교회유형을 공동의 목표를 갖는다.

 

연수원(본부)교회와 협력교회 지원 설립취지 운영 안

 

교리와 행정

 

1, 교리는 개신교교리를 준용하고 행정과 제도는 교회설립취지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예배

 

2, 예배는 주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아동부 청년 등 별도부서나 교회 내 기관 구역모임의 예배는 별도로 할 수 있고 주일예배 외 수요일예배등은 별도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3, 예배순서는 설교, 찬송, 기도를 지나치게 반복하지 아니하고 찬송시간에 찬송, 기도시간에 기도, 말씀 듣는 시간은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헌금은 순서에 넣지 않고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헌금이 되도록 한다.

 

4, 예배인도는 준비위원회의 준비절차에 따라 드리되 기도와 찬송 말씀 봉사에 있어 준비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어 제자교육과 신앙성장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본부교회에서 모범예배 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교회 참여목회자들이 보고 하게 한다.

 

헌금

 

4,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편으로 성도(교회/성전)를 위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의사도들과 제자들을 본받아 절기헌금/십일조를 주장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 헌금 은 목적에 맞게 드릴 때 어떤 헌금도 금하지 않는다. 이는 성도를 축복하고 온전케 하며 풍성케 하는 축복을 받는 헌금원리가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다.

 

5, 헌금함은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소수(30명 미만 시)가 모일 때는 한 달에 1-2회 정도하거나 지정계좌로 하고 가능한 헌금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되 헌금한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수입 지출은 공개한다. 강단 또는 별도의 헌금이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축복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한다.

 

6, 헌금은 공동체교회 운영과 선교 성도들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자신의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층만이니라.”(1;23)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는 미 자립이 없는 주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집임을 선언한다. , 지도자와 전임사역자 부분사역자에게 매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도와 담임목회자

 

7, 교회전도는 설립준비자 책임 하에 일정기간에 교회를 구성(장년30명 이상기준)각 교단이 정한 교회설립규칙과 성경에 교훈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성립될 때 정식교회를 선포 이웃에 공개하고 교회이름으로 전도활동을 한다.

 

8, 목회자는 설립당시 결정 사역을 보장하고 인사문제는 공동체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소속교단은 목회자소속 교단으로 하고 부교역자 등 인사 등 중요사항은 교회회의에서 결정한다.

 

성도의 교회봉사

 

8, 교회봉사는 분량대로 하되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회건축이나 주요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목회자의 거액헌금이나 특정인이 거액헌금은 받지 않고 받는 경우 교회재정위원회, 제직회 등에서 협의 후 받는다.

 

9, 성도의 봉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나 공동체가 인정하는 온전한 성도가 하도록 하고 초신 자나 새로 입교한 이들은 주안에서 성장하거나 온전케 되어 주님의 부르심과 교회설립목적에 뜻이 하나 되는 것에 힘쓰도록 한다. 전도는 열심과 사명이 있는 전도자를 선정하여 전임으로 전도에 전념하게 한다.

 

제자교육과 교회설립

 

10, 교회는 합당한 일꾼을 부르고 제자로 훈련 봉사하게 하거나 필요한곳에 보내고 지역별 연수원과 연수원지사(, )지사(시 군 구)별로 교회밖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고 합당한 교회를 찾거나 교회헌법과(각 교단)성경적인 교회설립방법으로 세우거나 전환하도록 하고 문서전도를 통해 성도들을 안내한다.

 

11, 교회와 목회자들과의 협력은 연수원교회 설립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교회와 협력하고 필요시 전도 단 활동으로 지원한다.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있는 무임목회자들과 교류는 교회를 세우거나 담임하도록 지원하고 교회설립이나 담임이나 사역을 할 때까지 일반교회나 연수원(지부)교회에 참여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성경읽기와 성찬과 세례와 각종절기

 

12,성경읽기운동과 골방기도운동을 전개 모든 성도가 성경읽기와 기도생활에 힘쓰며 성찬과 세례는 담임목회자지도에 따르고 각종절기는 지키지 않고 필요한 절기는 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고 주일은 예배를 통한 영적 안식과 성도의 교제로 거룩히 보내고 전도를 위해 친척, 지인들을 방문하거나 초청하여 교제토록 한다.

 

전도와 교회부흥의 장애 제거

 

13,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지체로서 몸(교회)에 붙어있어야 됨을 알아 은혜를 쫓아 주일예배 등에 참석토록하고 은혜 받으면 헌금과 봉사를 하게 됨을 알아 헌금의 게시나 강조하지 않는다. 성도(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14,교회와 직분, 사람, 돈은 교회부흥과 전도의 필수요인이며 아울러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전도와 교회부흥에 장애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201 , ,

 

교회설립 준비 위원회

님께 교회 설립취지문과 설립동의서 교회운영 초안을 보냅니다. 제안할 의견이 있으면 교회설립 준비 위원회에 세미나 등에 참여 수정 및 교회부흥에 관한 제안을 성경에 근거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안은 교회설립 일에 확정됩니다.

 

 

 

----------- -----------자 르 는 선----------------------

 

 

<교회설립 참여 동의서>

 

 

성명 직분( ) 성별(, )

 

나이( ) 전화( );

 

주소

 

상기인은 교회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교회(지원)설립 참여를 희망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교회(가칭) 설립참여 동의 인 인

 

<전도학교본부교회(가칭)설립준비 위원회 앞>

 

 

전도학교연수원 본부교회 설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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