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초청이민은 배우자 초청, 자녀초청, 부모초청, 형제초청, 자매초청 등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며, 그 분류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초청이민 첫 단계에서 미국현지에 있는 가족(초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 서류신청(이민청원신청 I-130)을 대행하는데 현지에서 변호사 수속비용을 조사해 보니 미화 2,000불에서 3,000불 사이에서 대행된다고 한다. 즉, 현지에서 이민승인을 받는 데까지 처리되는 업무는 현지 변호사가 대부분 맡아서 한다.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NVC(내쇼날비자센터)로 서류가 이관되고 영주권자 예비등록업무부터는 한국의 이주업체가 대행하게 된다. 비용은 100~150만 원 정도에 대행된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들어가는 대행수수료는 대략 360~480만 원 정도가 소용된다고 한다. 물론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대행수수료가 안 들지만, 혹시나 중요한 서류가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대부분 변호사와 이주업체에 대행을 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별도의 요금이 추가되는 경우는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다고 한다.
두 번째 NVC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청자의 재정증빙인데, 이 부분은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I-864)를 미국변호사가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미국변호사가 안 만들어 주거나 잘못 만들어져 한국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국내 수속에서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I-864)를 만드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배우자초청, 미혼자녀초청, 부모초청은 각각의 개인의 대한 초청이민이기 때문에 1인 1가구로 계산되어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지만, 혼인한 자녀, 혼인한 형제, 혼인한 자매 초청은 초청받는 사람과 그에 따른 배우자 및 동반자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추가에 따라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단, 이러한 추가비용은 이민신청 첫 단계인 서류를 신청(이민청원신청 I-130)하는 단계에서는 추가비용이 없고 2단계인 NVC단계부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첫댓글 여기다가 한국으로 서류 넘어오면 이주공사에서 또 비용 들어가고...
그래도 취업비자 받아서 가시는 분 보다는 적은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와 생각보다 비싸군요 ㅇㅅㅇ 미국 한국 각각 돈이 저 정도로 드는지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