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30일 현재 경기도청 홈페이지 통계 입니다..
경기도 계 10,172.㎢
외국인수 8월말 기준 304,925 명
내국인수 10,172.31 명
경기도 구는 총 20개구 입니다..
경기도 동은 총 409동 입니다..
수 원 시 121.05 ㎢ 4구 40동
성 남 시 141.68 ㎢ 3구 48동
고 양 시 268.04 ㎢ 3구 39동
용 인 시 591.37 ㎢ 3구 1읍 6면 24동 (도농복합 형태의 시)
부 천 시 53.44 ㎢ 3구 36동
안 산 시 149.40 ㎢ 2구 25동
안 양 시 58.46 ㎢ 2구 31동
남양주시 458.06 ㎢ 5읍 4면 7동 (도농복합 형태의 시)
화 성 시 689.58 ㎢ 3읍 10면 10동 (도농복합 형태의 시)
평 택 시 457.47 ㎢ 3읍 6면 13동 (도농복합 형태의 시)
의정부시 81.54 ㎢ 15동
시 흥 시 135.02 ㎢ 15동
파 주 시 672.66 ㎢ 4읍 9(4)면 7동 (도농복합 형태의 시)
파주시는 9개면중 4개면은 주민센터 미설치 지역입니다..
광 명 시 38.50 ㎢ 18동
김 포 시 276.64 ㎢ 3읍 3면 5동 (도농복합 형태의 시)
군 포 시 36.46 ㎢ 11동
광 주 시 430.99 ㎢ 3읍 4면 3동 (도농복합 형태의 시)
이 천 시 461.31 ㎢ 2읍 8면 4동 (도농복합 형태의 시)
양 주 시 310.32 ㎢ 1읍 4면 6동 (도농복합 형태의 시)
오 산 시 42.77 ㎢ 6동
구 리 시 33.31 ㎢ 8동
안 성 시 553.44 ㎢ 1읍 11면 3동 (도농복합 형태의 시)
포 천 시 826.60 ㎢ 1읍 11면 2동 (도농복합 형태의 시)
의 왕 시 53.97 ㎢ 6동
하 남 시 93.04 ㎢ 10동
여 주 시 608.37 ㎢ 1읍 8면 3동 (도농복합 형태의 시)
양 평 군 877.81 ㎢ 1읍 11면
동두천시 95.66 ㎢ 8동
과 천 시 35.85 ㎢ 6동
가 평 군 843.56 ㎢ 1읍 5면
연 천 군 675.94 ㎢ 2읍 8면
광역시의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제주 특별자치도가 가장 크고, 총 16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구역 단위로 모두 동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인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나 군, 그리고 도의 시나 군이 동급입니다.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의 장을 뽑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도와 비슷한 등급입니다. 단지 도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을 뿐이죠. 광역시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를 둡니다. 행정의 효율을 위해 몇 개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자치구와 더불어 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나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같이요.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가 있습니다.
하위 행정 단위는 읍, 면, 동이 있습니다.
자치구와 군 가운데 인구가 많은 쪽은 자치구이며, 군은 인구수가 10만 명 미만으로 10만 명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됩니다.
군 중에서 인구가 적은 곳은 2만명도 되지 않은 곳도 있지요.
군은 인구 10만명 미만
시는 인구 10만명 이상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도시농촌 복합도시) 12개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 기준 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8.4, 2003.7.1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특별시, 광역시, 시市, 구區, 군郡, 읍邑, 면面, 동洞, 리里 등은 상주인구 수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한 동(洞) 의 인구 수가 많아지면 두 개 동으로 나누고, 몇 개의 동을 묶어서 구(區)라고 부릅니다.
면(面) 의 인구 수가 2만 명 이상이 되면 읍(邑)이 되고 읍(邑) 의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이 되면 시(市)로 승격됩니다.
시(市)가 100만 명 이상이 되면 광역시가 되지요. 하지만, 무조건 인구만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ico12&logNo=2018873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