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 상대의 주민소송 제기”에 따른 우리의 입장
청양시민연대는 대표명의로 대전지방법원에 청양군수를 피고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2007. 4. 12). 이는 충남도에 청양군 상대의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결과 및 조치가 대단히 미흡한 데 따른 것이다.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민감사청구
2006. 8. 2 청양군수․부군수의 2005년 업무추진비 사용과 청양군에서 추진한 칠갑산도립공원 내 지천인공폭포 조송사업계획․지천빙벽조성계획에 관련하여,
①청양군 군수․부군수의 2005년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감사하여 위법한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시정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군 예산낭비를 막고,
②칠갑산도립공원 내 지천인공폭포 조성사업계획 및 지천빙벽조성계획과 관련한 위법 및 예산낭비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취지로 지방자치법 및 청양군 주민감사청구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충청남도지사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다.
2. 감사의 결과 및 한계
이에 충청남도는 2006. 12. 4.부터 같은 달 19.까지 중 12일간에 걸쳐 청양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2007. 1. 19. 감사결과를 공표하였다.
(1) 원고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충청남도는 감사를 진행하여 ①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선물한도액 초과, 경조금품 과다지급 등 일부 규정 위반과 회계처리상의 하자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고, ②지천 인공폭포 조성공사 추진의 위법성 및 예산낭비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주민신뢰를 실추하고 예산상의 투자손실을 확인하였으며, ③위 사항들에 대하여 과다지급금 일부 회수와 주의 촉구를 포함한 11건의 행정조치와 관련공무원 11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공표하였다.
(2) 그러나 충청남도의 감사결과는 ①군수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전별금의 지급 ․ 경조사비 등 사적사용 ․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등 원고가 감사청구의 이유로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하고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의 환수나 제도개선조치 등 실질적인 조치는 없으며, ②지천 인공폭포 조성공사 추진의 위법성 및 예산낭비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애초 공사추진 자체의 위법을 확인하였음에도 과다 지급된 기성금 등 일부 낭비예산의 회수만을 조치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상 조치사항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통보에 그쳐, 낭비된 예산에 전부에 대한 환수조치 등 실질적인 배상조치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 등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3. 주민소송
이 같은 실효성 없는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2005년 청양군 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지천 인공폭포 조성공사와 관련한 예산상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고인 청양군수를 상대로 배상책임자들에 대하여 낭비된 예산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주민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른 군수, 부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배상청구액은 각각 30,000,000원과 44,512,450원이며, 지천인공폭포 관련해서는 군수 및 3인의 해당 부서 책임자들에게 각자 211,092,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본 소송을 계기로 대표적인 낭비성, 선심성 예산항목으로 지적되고 있는 업무추진비(판공비)에 대한 ‘쌈짓돈’수준의 부당하고 무책임한 집행관행과 인식을 극복하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더불어 민선자치를 계기로 개발욕구와 과시욕구가 맞물려 (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타당성검토조차 생략되거나, 절차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추진되는 지자체 사업의 의사결정과 추진방식의 사례에도 일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지방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통해 관료나 토호자치가 아닌 주민자치의 정착을 염원하는 선량한 다수 주민들과 함께 본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다.
2007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