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암거공사 계약변경의 건 (공사비 증액)
조합은 지난 2022 년 6월 검단산 우수암거 이설을 위한 업체로 ㈜ 한일건설을 설계 및 시공업체로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성남 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처음에 제시한 우수암거의 크기보다 상향하여
강관추진 및 PC 박스 크기에 대해서 확관하라는 지적사항을 받고,이에 계약당시 설계 및 자재 변경을 하게
되어 금액이 추가로 증액됨.
-22년 증액된 공사비를 23년 9월 22일 총회 안건 상정 여기서 의문이 드는 사항
1.사업시행인가를 받기위해 우수관 원인자 부담으로 조합은 성남시와 협의하여 설계 및 시공주체를 조합으로
결정함.
(성남시에 제출되어 보완요청 받은 설계는 누가 한건가요?
85년도에 설계된 우수관을 헌시점에 반영하여 설계해야 하는데 그대로 적용한건 아니겠죠?)
(1985년2월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한 ‘성남은행지구 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이전부터 우수관으로 사용 중이었고 85년2월5일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의 성남 은행지구 사업계획(건설부고시 제43호)시 대한주택공사에서 해당 우수관을 활용한 단지 내 배수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기사 발췌)
2.보통 업체계약은 설계가 최종 승인 난 후 승인된 설계로 업체 계약을 하는게 우선인데 조합은 최종 승인도
나기전에 미완성된 설계를 적용 한일건설과 용역 계약 체결 그로 인하여 15일 차이로 6억6천 공사비가 추가
증액됨.
*입찰지침서 업무범위를 보면 우수암거 수리계산 이설협의 및 심의 가 있는데 한일건설의 역활은 정확히
어디까지 인지 이부분도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3.성남시에서 최종승인 된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사비는 증액분보다 줄어들수 있다고 보여짐.(개인 사견)
또한 한일건설 계약 체결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함.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조합이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일건설과 용역 계약체결을
급하게추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로 인하여 증액된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성남시) - 한일건설
은행주공재건축 우수관 이설 공사 - 한일건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조합카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첫댓글 위 공사는 여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 공사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아무것도 없는 단지 울타리에 토양 정리하고 바닥에 우수관로 묻는데, 약55억원(길이가 길어도 500미터 미만일텐데~~~)이나 한다고?
2. 처음엔 성남시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민원 넣자고, 그 다음엔 절반식 부담하기로 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업체 선정해서~~~
그것도 이 용역의 본 공사인 성남시 순환도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수주하였는데, 형식적으로 대의원회의에서 업체선정 절차를 거친다고?
3. 유량을 잘못 계산하여 추가공사비가 6억원씩이나?
4. 선정은 대의원회의에서 했는데, 변경(증액, 기간연장)계약은 총회에서 결의한다고?
애초에 대읭원회의에서 업체선정을 할 수 없는 용역을 대의원회의를 통해 진행한 것부터 문제이며, 이 사항은 총회의결없이 진행된 사항이니만큼 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총회결의 없이 업무를 추진한 임원들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