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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재건축 분석방 23년 조합원 정기총회 제6호안건:우수암거 공사 계약 변경의 건
106동 오순주 추천 0 조회 577 23.09.12 09: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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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12 10:07

    첫댓글 위 공사는 여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 공사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아무것도 없는 단지 울타리에 토양 정리하고 바닥에 우수관로 묻는데, 약55억원(길이가 길어도 500미터 미만일텐데~~~)이나 한다고?

    2. 처음엔 성남시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민원 넣자고, 그 다음엔 절반식 부담하기로 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업체 선정해서~~~
    그것도 이 용역의 본 공사인 성남시 순환도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수주하였는데, 형식적으로 대의원회의에서 업체선정 절차를 거친다고?

    3. 유량을 잘못 계산하여 추가공사비가 6억원씩이나?

    4. 선정은 대의원회의에서 했는데, 변경(증액, 기간연장)계약은 총회에서 결의한다고?
    애초에 대읭원회의에서 업체선정을 할 수 없는 용역을 대의원회의를 통해 진행한 것부터 문제이며, 이 사항은 총회의결없이 진행된 사항이니만큼 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총회결의 없이 업무를 추진한 임원들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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