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종전건물 (대지지분) |
신축아파트 (분양평형) |
대물변제 비율(평균) (%) |
대물변제 면적(평균) (평) |
면적(평)당 조합원 평균분양가 (천원) |
세대당조합원평균 분양가 (천원) |
평균분담금 또는 환급금 (천원) |
아
파
트 |
18평형 85.27㎡ (25.79평) |
24.64평형 |
171.82% |
44.32 |
15,300 |
376,992 |
-301,081 |
33.63평형 |
164.30% |
42.38 |
16,000 |
538,080 |
-139,993 | ||
44.55평형 |
164.30% |
42.38 |
16,000 |
712,800 |
34,727 | ||
50.04평형 |
156.01% |
40.24 |
16,850 |
843,174 |
165,101 | ||
60.02평형 |
151.95% |
39.19 |
17,300 |
1,038,346 |
360,273 | ||
21평형 100.22㎡ (30.31평) |
24.64평형 |
171.82% |
52.09 |
15,300 |
376,992 |
-419,965 | |
33.63평형 |
164.30% |
49.81 |
16,000 |
538,080 |
-258,877 | ||
44.55평형 |
164.30% |
49.81 |
16,000 |
712,800 |
-84,157 | ||
50.04평형 |
156.01% |
47.30 |
16,850 |
843,174 |
46,217 | ||
60.02평형 |
151.95% |
46.07 |
17,300 |
1,038,346 |
241,389 | ||
24평형 116.06㎡ (35.10평) |
24.64평형 |
171.82% |
60.32 |
15,300 |
376,992 |
-545,925 | |
33.63평형 |
164.30% |
57.68 |
16,000 |
538,080 |
-384,837 | ||
44.55평형 |
164.30% |
57.68 |
16,000 |
712,800 |
-210,117 | ||
50.04평형 |
156.01% |
54.77 |
16,850 |
843,174 |
-79,743 | ||
60.02평형 |
151.95% |
53.35 |
17,300 |
1,038,346 |
115,429 | ||
27평형 129.76㎡ (39.25평) |
24.64평형 |
171.82% |
67.44 |
15,300 |
376,992 |
-654,869 | |
33.63평형 |
164.30% |
64.49 |
16,000 |
538,080 |
-493,781 | ||
44.55평형 |
164.30% |
64.49 |
16,000 |
712,800 |
-319,061 | ||
50.04평형 |
156.01% |
61.24 |
16,850 |
843,174 |
-188,687 | ||
60.02평형 |
151.95% |
59.65 |
17,300 |
1,038,346 |
6,485 | ||
상가 |
765.85㎡ (231.67평) |
조합설립시 합의된 계획규모 신축상가 대물제공. 구체적인 보상 및 공사기준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갑”이 최종 승인한다. | |||||
교회 |
914.41㎡ (276.60평) |
관할관청의 건축허가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 건축물 기준으로 신축제공. 구체적인 보상 및 공사기준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갑”이 최종 승인한다. |
※ 상기 무상지분률은 조합에서 현장설명회시 제공한 시공사선정 입찰지침서상
세대별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상기 평균분담금 또는 평균환급금 란의 양수(+) 표시금액은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이며, 음수(-) 표시금액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임.
② “갑”의 조합원의 분양가차액(분담금 또는 환급금)은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이하 “종후자산”이라 한다)의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건물(이하 “종전자산”이라 한다)의 권리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분담금 또는 환급금의 징수 또는 지급시기, 방법 등은 제 19조에 따른다.
③ “갑”의 조합원이 징수 또는 지급받는 분담금 또는 환급금의 총액은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 결정된 조합원 평형배정계획(종전 평형별 신축평형의 분양 조합원 수)을 위 ①항의 표를 적용하여 산출한 평균분담금 총액과 평균환급금 총액의 차액(이하 “시공자 제시 순청산금 총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갑”의 개별조합원의 구체적인 분담금 또는 환급금은 관계법령 및 “갑”의 정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조합원 분양가액에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가액은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하되, 조합원 권리가액 및 조합원 분양가액은 아래 ⑤항 및 ⑥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조합원 분양가액은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에 조합원 분양가 격차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조합원 분양가 격차율은 위 ③항의 조합원 평형배정계획을 위 ①항의 표에 의한 신축아파트 각 평형별 세대당 조합원 평균분양가를 곱하여 산출한 시공자(“을”) 제시 조합원 분양가 총액과 위 ③항의 조합원 평형배정계획을 종후 아파트 각 평형별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가 총액의 격차율이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 조합원 분양가액 =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가액 × (시공자 제시 조합원 분양가 총액 /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가 총액)” 임.
⑥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비례율은 “을”이 제시한 위 ①항의 표 중 평균무상지분률과 조합원 평균분양가로부터 산출한 시공자제시 조합원 권리가액 총액을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 총액(산술평균 가액)으로 나눈 권리가액 격차율로 산출하며, 이를 각각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공자제시 조합원 권리가액 총액 = 시공자제시 조합원 평균분양가(16,128천원/평) × 평균무상지분률(163%) × 종전 토지면적(26,677.49평)????이고, 『비례율 = 시공자제시 조합원 권리가액 총액 ÷ 종전자산 감정평가 산술평균가액 총액????임.
⑦ "갑"의 조합원이 입주하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마감자재는 별첨“마”의 마감재최소기준, 시설마감기준 및 조합원 무상제공품목(가전제품 등) 을 적용하며, 입주 전 Trend-up, Grade-up, Style-up (On-Time Option)을 무상 적용한다.
⑧ 당해 사업방식은 확정지분제 이므로, 제1항의 대물변제기준은 제2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동되지 아니한다.
제6조(공사예정공정표 등)
①“을”은 본계약체결시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서
2. 공사예정 공정표
3. 분양예정금액 산출내역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4.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④“을”은 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현장 제반관리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현황 등을 요청시 이의없이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 완료 후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착공신고일로부터 32개월로 한다.
② 공사완공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제8조(계약이행보증)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조합장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4,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시공보증서(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사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되, 14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시 체결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갑” 의 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③ “갑”의 보증인은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갑”이 책임을 지되, 책임의 한도(보증인의 보증한도)는 고덕주공7단지 아파트의 소유권에 한한다.
제9조(인․허가업무의 주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시행자인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부정리 등)
종전토지 등에 대한 권리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정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조합원입주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취·등록세는 “갑”의 조합원이 부담하며, 건축되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갑”의 책임하에 보존등기하고, 건축시설의 준공 후 일반분양분 아파트(재건축소형주택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의 취·등록세와 제 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신탁, 멸실, 신탁해지(단, 조합원 변경으로 인한 신탁등기 해지비용 및 재신탁비용 제외), 권리분석, 기부채납, 조합원 및 일반분양 아파트(재건축소형주택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의 토지와 건물의 보존등기 등 등기비용, 기타 공부정리 비용 등은 제13조 제1항의 제사업경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 장 이 주 및 철 거
제11조(거주자의 이주)
① 사업지구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최초 이주비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갑”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을”은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단, 착공기준일(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후 12개월 범위 내의 지연에 따른 제5조의 대물변제기준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며, “갑”의 귀책이 아닌 정부 및 관할관청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제5조의 대물변제기준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이주 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의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을”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주 개시일 이후 공가관리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공가관리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2조(지장물의 철거)
① 본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는 거주자(세입자 포함)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을”이 시행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단, 관할관청의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②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폐자재 등 부산물은 “을”에게 귀속된다.
③ “갑”과 “을”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석면함유 여부를 “갑”이 선정한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 석면이 있을 경우 석면제거는 석면처리기술을 보유한업체(국내,외 기술제휴포함)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철거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 3 장 제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
제13조(제사업경비의 대여)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제사업경비를 총액 구백구십오억원(\99,500,000,000)한도 내에서 “갑”에게 제4조 제④항에 따라 대여하며, 위 제사업경비의 한도액은 제5조 조합원 대물변제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1. 조합운영비
2. 조합사무실 임차료(임차보증금 포함)
3. 조합(추진위원회) 기집행 사업추진비용, 차입금(이자포함), 대여금 및
미지급금
4. 설계비(특화설계용역을 조합이 발주하는 제 설계용역비 포함)
5. 각종 감리비
6.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비
7. 정비사업전문관리 행정용역비
8. 회계/세무/법무/감정평가등 용역비
9. 친환경, 저에너지 인증 용역비
10. 지질, 측량조사비 및 안전진단비
11. 각종 영향평가비
12. 각종 부담금(각종 원인자부담금)
13. 재건축 관련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등)
14. 인허가비(채권매입,인지대,면허세등)
15. 각종 소송비(매도청구,명도소송, 및 기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등)
16. 각종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신탁, 멸실, 신탁해지, 권리분석, 기부채납, 조합원 및 일반분양(재건축소형주택 포함) 토지와 건물의 보존등기비용, 일반분양(재건축소형주택 포함) 토지와 건물의 취등록세)
17.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
18. 관리처분 비용
19. 실내건축 CM용역비
20. 각종 현황조사비
21. 각종 총회비용
22. 기타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 및 조합이 필요에 의해 선정하는 협력업체의 각종 용역비 및 용역비의 증액
23. 지역난방부담금
24. 사업추진관련 민원처리비
25.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지출하게되는 경비 일체
26.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경비
②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법인세, 조합설립 미동의자의 구분소유권 매입비, 현금청산자의 청산비, 국공유지.기타 토지 및 대지 사용권에 대한 매입비 및 사용료 등은 제1항의 제사업경비 한도액(\99,500,000,000)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제사업경비의 한도액은 추산액이므로, 사업기간 중 이를 초과하여 증액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추가로 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사업경비의 증액으로 인한 대물변제기준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갑”이 “을”로부터 제사업경비를 직접대여 받는 경우에는 “갑”을 채무자, “을”을 채권자로 하고 제사업경비의 한도액을 정하여, “을”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을”을 지급 보증인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른다.
⑤ “갑”이 “을”에게 제사업경비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청구하고, “갑”이 “을”로부터 제사업경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제사업경비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①항의 제사업경비는 회계 계정과목 상 대여금으로 처리하되 “을”이 자금을 부담하고, 조합원분담금 및 일반분양수입금(아파트 및 복리시설), 임대주택 매각대금의 수입금에서 자동 상계 처리하며, 조합원 환급금 및 사업기간 중 실제 지출한 제사업경비를 제외한 잔여 수입금의 총액은 “을”의 공사금액으로 한다.
⑦ 제①항의 제사업경비 중 “을”의 명의로 계약 또는 지출되는 항목은 “을”의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⑧ 제①항의 제사업경비의 조달은 “을”의 지급보증으로 “갑”의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 및 금융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⑨“갑”의 명의로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등(명칭 불문)은 을이 부담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의 변경, 위헌 판정,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 등에 의하여 환급되는 경우 그 환급분은 “을”에게 귀속한다.
⑩ “갑”의 조합원 명의로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갑”의 조합원이 개별 부담한다.
⑩ “갑”이 제①항의 제사업경비를 “을”로부터 직접 대여받는 경우 “을”은 “갑”의 대여 요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갑”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여를 지체할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이주비대출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이하 “연체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⑪ 제1항의 금액은 개략적인 금액으로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사업경비의 증가에 따른 대물변제기준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이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하여 선정·체결한 계약내용 및 용역금액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조합운영비의 대여)
① “을”은사업추진을위하여“갑”에게시공사선정 익월로부터청산종결시까지제13조 제1항의 제사업경비 중 조합운영비에 대하여는 월2,700만원을“갑”의 별도의 청구 없이 매월 24일에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조합운영비 월 대여금액은 “갑”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예산(안)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예산(안)에 따른다.
② 조합사무실은 “갑”의 명의로 임차하여 “갑”이 사용하며, 조합사무실 집기비품 및 업무용차량은 “을”이 무상지원한다.
제15조(이주비의 대여)
① 제4조 제5항에 의한 “갑”의 조합원 이주비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기본이주비 이자는 실금리 인상에 관계없이 제13조 제1항 제사업경비의 일부를 구성한다.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기본 이주비 (무이자) |
기존 18평형 |
3억원/세대 |
변동금리 년 5.0%기준 (이주비 대출취급 금융기관 실대출금리적용) |
|
기존 21평형 |
3억 1천만원/세대 |
| ||
기존 24평형 |
3억 2천만원/세대 |
| ||
기존 27평형 |
3억 3천만원/세대 |
| ||
상가 |
총 40억원 범위내 |
| ||
교회 |
지상 400평 내외 조립식(가건물)으로 신축해 제공 (무이자이주비 5억원) |
이사비용 5천만원 무상지급 |
| |
추가(유이자)이주비 |
담보범위내 추가 지급 |
대출 취급금융기관 실대출금리적용 |
|
② “갑”의 조합원이 담보범위 내에서 추가(유이자)이주비를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유이자)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갑”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③ 이주비 대여는 본계약체결 후 신탁등기와 동시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주기간을 지정하여 “갑”의 조합원에게 통지 후 이주개시일로부터 지급하기로 하며, 이주비대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조달하는 경우 “갑”이 선정한 금융기관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갑”의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④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갑”은 “갑”의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이 포함된 이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또는 “을”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이주비 대여시 “갑”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⑥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을” 또는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3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ㆍ해지에 따른 비용은 “갑” 또는 “갑”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될 경우)이 부담한다.
⑦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갑”의 조합원을 채무자, “갑”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주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하여 “을” 또는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을” 또는 제4조 제4항에 의거 선정된 금융기관은 이주비를 대여받은 “갑”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기존 조합원의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 이행전에 이주비 승계 사실을 확인하여 “을” 또는 이주비대출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⑨ 제①항의 무이자이주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받지 않는 “갑”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입주시 정산한다.
⑩ 이주비(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범위내에 한하여 대출한다.
⑪ 제1항의 기본(무이자)이주비의 실조달금리가 “을”이 입찰시 제시한 변동금리 연 5%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만큼의 금융비용은 “갑”에게 환원해야 한다.
제16조(이주비의 상환)
① “갑”의 조합원이 대여받은 기본(무이자)이주비의 원금 및 추가(유이자)이주비의 원리금의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이른날로 한다. 다만, “갑”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 제⑨항을 준용한다.
② 추가(유이자)이주비를 대여 받은 “갑”의 조합원이 제①항의 기간까지 이주비를 상환할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제①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경우는 경과일수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 또는 제4조 제④항에 의거 선정된 금융기관에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본(무이자)이주비를 약정하고 대여받은 “갑”의 조합원이 조합탈퇴, 제적 등 여타 이유로 현금 청산될 경우 기본이주비와 무이자로 처리된 기존 이자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하여 “을”에게 상환 후 청산한다.
제17조(제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 중지)
①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제11조, 제19조에 의한 제반 사업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9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경비의 대여 및 이주비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정부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제사업경비의 대여 및 이주비 대여가 중지될 경우 기 집행된 사업경비에 대하여 지연된 경과일수만큼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단, “갑”의 조합원에게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분담금납부시(환급금수령시) 정산하기로 한다.
제 4 장 건 축 시 설 의 분 양
제18조(관리처분계획)
① “갑”은 “갑”의 조합원별 종전소유토지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을”의 건설사업비 충당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은 “갑” 의 책임으로 수립하며, “을”은 자금운용계획서(소요자금추산액)의 제출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원 분양)
① “갑”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수립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일자에 “갑”의 조합원별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등의 분양은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분양하며, 조합원분 평형 및 동호수 추첨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이 로얄층을우선하여 선택한다.
③ 제①항의 조합원 분양계약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갑”은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갑”의 조합원은 이에 응하여야한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갑”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④ “갑”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면적이 대물변제면적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 계약서 제5조 각항의 대물변제방법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점은 입주시 전액 납부 정산하며, 조합원 환급금의 지급 시기는 분양계약 체결시 20%, 중도금 10%씩 6회, 입주시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환급금의 지급이 지연될 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기존 상가 조합원은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을 공급받을 자가 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에 의거 주택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일반 분양)
① “갑”의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등을 하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분양시기는 관계법령에 의한 분양가능시기가 도래하는 즉시 분양하기로 한다. 또한 일반분양분에 대한 일반분양가는 “을”이 결정하고, 분양 책임 및 귀속등 모든 책임 및 권리는 “을”에게 있다. 일반분양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도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일반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등의 미분양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미분양 건축물(대지권 포함)에 “을”을 채권자로 하는 담보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포함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5 장 공 사 의 기 준
제21조(공사의 기준)
① “을”의 공사기준은 제4조 제①항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된 사업계획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다.
② 조합원 분양분의 마감재는 별첨 “마”의 마감재최소기준, 시설마감기준 및 조합원 무상제공품목(가전제품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 전 Trend-up, Grade-up, Style-up (On-Time Option)을 무상 적용하되,설계도서 및 조합제시 마감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사전 협의하여 시공키로 하며, “갑”의 요청 또는 설계도서와의 불일치 등으로 마감재를 변경할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③ 일반분양분의 마감재 및 시설기준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수준이나 향후 조합원 마감수준에 준하여 선택사양(옵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 “을”의 별도 비용 및 수입으로 한다.
④ 최종 사업시행인가된 면적이 “을”의 사업참여제안서에 제시된 공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 “을”은 감소한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갑”에게 환원한다.
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제②항 및 제③항의 마감재 등을 사용한 모델하우스를 조합원분양계약 체결 60일 이전에 건립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①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등이상의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전항 및 제21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을”은 제②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을”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⑦“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갑”은 단위세대 및 주민복리시설(근린시설 공용부 포함)인테리어 설계, 모델 하우스 및 샘플하우스 건립 시 실내건축CM사가 갑”을 대리하여 감독하고 그 마감재의 조정이 필요할시 “갑”에 승인을 받아“갑”을 대리한 실내건축CM사와 협의토록 한다.
제23조(공사감리 등)
①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을"은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서면으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공사감독원 등)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 파견하여 “을”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감독원의 행위는 “갑”의 행위로 간주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서면통보 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갑”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을”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갑”은 “을”에게 해당인원의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제12조 지장물의 철거(반파 포함)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③ “을”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6조(공사의 하도급 등)
① “을”은 계약된 공사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①항에 의해 본 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2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15일 이상 계속된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이 있을 때. 단, 전체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는 본 호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 “갑”의 귀책사유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 및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4. 제28조 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한다.
제28조(공사의 변경)
① “갑”이 사업시행인가후 공사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갑”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을”이 부담한다.
1. 이 계약 체결이전에 선행된 지질조사 결과와 상이한 암반 및 연약지반 등의 지반조건 발생시. 단, 이로 인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3. “을”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29조(대물변제면적의 조정)
① “을”은 다음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제5조의 대물변제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조정된 대물변제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갑”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호 외에는 대물변제기준의 조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특화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을”의 귀책 및 정부(관할관청 등)의 정책으로인한 착공지연 및 이로 인한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규모가 증가하여 대물변제기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공사의 시정명령)
“을”이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을”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갑”에 대한 손해는 “을”이 부담 또는 배상한다.
제3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3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건설사업비 총액의 10%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 제사업경비 대여 및 제15조 이주비의 대여가 중지된 경우
5. “을”이 계속중이던 공사를 공사비 및 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중단하고 있는 경우
6. “을”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 또는 기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나 용역수행업체가 공사나 업무수행을중단하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관련 도서를 인계해 주지 않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8. “을”이 파산, 부도(워크아웃, 금융거래정지등 포함), 법정관리,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때에는 “을”이 그동안 “갑”에게 대여한 사업비나 조합운영비, 공사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9.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3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차입한 제사업경비와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기성부분(기성률)의 산정은 “갑”과 “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의뢰하는 감정인(건축사)의 감정에 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재해방지 및 민원)
① “을”은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을”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방해, TV난시청,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민원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되, “갑”은 적극 지원키로 한다.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ㆍ물적 손해에 관하여 “을”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ㆍ인계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ㆍ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33조(기성부분에 대한 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지체상금)
① “을”은 제7조에 의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건설사업비 총액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거나,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지체상금 총액이 건설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6 장 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자금관리
제35조(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① 위 제4조 제2항에 의한 "을"의 건설사업비는 제19조의 조합원 분담금, 제20조의 일반분양금(이하 "청산금 등"이라 한다) 등으로 충당하며, 청산금 등의 수납관리는 “갑”의 주거래은행에 “갑”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되,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감을 등록한 후 인감은 각각 관리하며 통장은 “갑”이 보관한다. 이 경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수납계좌는 각각 개설한다. 단, “을”의 지급요구시 “갑”의 이사회에서 결의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분양수입금은 공사비의 지급,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의 납부, “갑”이 “을”에 대한 채무의 상환, 기타 이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등의 용도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의 건설사업비를 충당하는 방법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입금되는 일자, 납부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③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분담금 등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이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환급금 등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갑” 또는 “갑”의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의 조합원이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주비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분담금의 납부 및 제반연체료,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을”에게 귀속한다. 단, 분양계약자가 납부일정 대비 선납하여 발생하는 할인금액, 추가분양금액, 분양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는 “갑‘에게 귀속하며, 사업비 청산시 정산한다.
⑥ 입금된 분양대금 등은 조합원 환급금, 무이자 이주비의 금융비용, 제사업경비 대여금(연체발생시 연체이자 우선상환), 공사대금,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여하거나 지출한 금액의 순서로 충당되는 것으로 하고, 입금액이 공사기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의 계좌에 우선예치하여 관리하되, “갑”의 이사회에서 공사비 및 대여금의 충당여부를 결정한다.
⑦ “갑”은 아래 각호의 사항이 생길 경우 “을”의 인출요청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분양수입금에 대하여 인출하며, 이 기간은 인출거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1. 계획공기 대비 공사가 지연되고 있을 경우
2.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관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3. 공사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4. 감리업무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감리업무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5.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있을 경우
6. 조합과의 분쟁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원인사유에 해당하는 금액
7.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조합과 관련한 루머나, 조합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 될 경우
8. 기타, 조합과의 업무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고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화가 발생할 경우
제36조(채권확보)
“갑”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대여받은 기본(무이자)이주비의 원금, 추가(유이자)이주비원리금 및 분담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갑”의 책임하에 해당 “갑”의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제 7 장 사용검사 및 입주 등
제37조(사용검사)
① “을”은 관계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인가신청 예정일로부터 45일 이전에 “갑”의 조합원에게 입주자 사전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주어진 기간내에 사전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갑”의 조합원은 사전점검 후 정해진 서식에 의거, “갑”을 경유하여 “을”에게 수정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한 후, 사용검사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 신청 예정일 15일 이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과“을”은 협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을”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갑”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갑”은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갑”은 제5항의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사업승인권자의 사용검사필증 및 사용검사필증 교부 후에도 별도의 마무리공사 등의 완료 후 “갑”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을”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관계법령(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건축시설의 인도)
① “갑”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하고 “을”은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이주비의 원리금 미상환 및 분담금 등을 미납한 “갑”의 조합원에 대하여 “을”은 인도거부 및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9조(입주)
① “갑”의 입주기간은 사용검사를 필한 날 이후 6개월간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갑”과 “을”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계약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을”은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③ “을”이 “갑”의 조합원 중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환급받는 조합원의 환급금을 입주시까지 전액 지급하여 정산하지 않는 경우 “갑”의 조합원이 “을”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기본이주비의 상환 시 해당 미지급 금액을 제외하고 상환할 수 있다.이때 “을”의 환급지연으로 인하여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상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자는 “을”이 부담한다.
④ 주민편의시설은 입주개시일부터 운영하고 입주기간(6개월) 동안의 주민편의시설 운영업체는 “갑”이 선정하며, 이에 소요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40조(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범위안에서 “을”이 책임있는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사용검사 완료후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단, 관리업체선정은 “갑”이 선정하고 입주초기 위탁관리수수료는 “을”이 지급하며 관리기간은 입주기간으로 한한다.
③ “갑”의 조합원이 사용검사 완료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변경 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④ 공사의 하자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을”은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를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최종 하자검사 시기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실시한다.
⑥ “을”은 입주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본 공사의 목적물의 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개시일 이후의 발생비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키로 한다.
1. “을”의 비용부담 :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노인정, 관리실, 기계실,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 등 공용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 관리비 및 각 세대별로 부과되는 제 관리비(전기,수도,가스료 및 관리비 등) 중 각 세대의 실 입주일 이전에 발생된 금액 및 미분양 세대, 일반분양자 중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제 관리비 일체(전기,수도,가스료 및 관리비 등)
2. “갑”의 비용부담 : 각 세대 입주일 및 입주지정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비용 일체(단, 상기 금액에 대하여 “갑”은 “갑”의 조합원에 대하여 별도 부과할 수 있음)
제 8 장 기 타 사 항
제41조(분쟁 및 소송)
①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계약외의 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3조(채권의 양도)
“을”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44조(이권개입 금지)
① “갑”은 “갑”의 조합원이나 “을”과 조합정관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을”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45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후 체결하는 공사 본계약이 체결 될 때 까지 유효하다. 단, 본계약 체결시 이 계약을 근간으로 한다.
② 이 계약은 “갑”의 대표자(조합장) 및 “갑”의 임원 등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44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갑”과 “을”은 제31조의 규정을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갑”의 입찰지침서 및 “을”이 “갑”에게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2010. 06. 10) 내용 및 공증서 등 문서, 홍보설명회 및 총회에서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질의하여 “을”이 답변한 내용도 이 계약 조건으로 간주하되, “갑”의 입찰지침서(2010.05.17)와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입찰지침서에 따른다.
제46조(특약사항)
① “을”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갑”에게 제출한 아래 공문서의 내용은 이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는다.
1. 공사비부가세(VAT)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모든 제사업경비 및 이에 따른 이자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기본(무이자)이주비 대여금 이자는 실금리 인상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4. “을”이 “갑”에게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2010.06.10)에서 제시한 이사비용 세대당 실수령액 천만원(₩10,000,000)은 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갑”의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5. “갑”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전액 “을”이 부담한다.
6. 상일동산과 연결되는 ‘생태브리지’를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가능할 시 “을”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대여에 제한을 받는 경우 “을”은 “갑”의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국민은행 발표 시세의 80% 범위내에서 “을”이 직접 대여하여야 한다.
③ 재건축초과이익환수로 인하여 “갑”의 조합원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을”이 부담하며, 이로 인한 제5조 제1항의 대물변제기준의 조정이 없고, 이는 제13조 제1항의 제사업경비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향후 "갑"과 "을"이 별도로 작성하는 합의문서 등은 이 계약의 부속서류로서 그 효력을 갖는다.
⑤ “을”은 이 계약체결 이후 정부정책의 변동 및 관계법령 등의 변경, 조합원 대다수가 당해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때까지 투입된 일체의 제반 사업추진비를 “갑”또는 “갑”의 조합원에게 청구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재건축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시공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한다.
⑥ “을”이 제시한 52가지 무상품목(가전제품 등) 등은 입주시기의 온타임 옵션제를 적용하기로 한다.
⑦추후 관계법령 개정, 정비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 포함), 소형주택 감소 등으로 인하여 용적율 및 일반분양 세대수 증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적율, 세대수 증가에 따른 면적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추가 수익금을 조합원에게 환원 한다.
⑧ 이 계약서에서 “대여” 또는 “지원”으로 표기된 모든 사항은 회계표기원칙상 표기된 것으로 모두 “을”의 부담이며 이로인한 대물변제기준의 조정은 없다. 다만, 기본이주비의 원금 및 추가이주비의 원리금은 “갑”의 조합원이 “을” 또는 금융기관에 상환한다.
⑨ 부대복리시설(상가 및 교회) 조합원에 대한 보상 및 공사기준은 제5조 제1항의 대물변제기준에 의하며, 관련 제반 민원은 “을”의 책임으로 진행하여 “갑”이 최종 승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