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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계 | 집 행 | 미 집 행 | 의회 보고 시설 | |||||
소계 | 10년 미만 | 장기미집행 | |||||||
소계 | 10년이상 | 20년이상 | |||||||
총 계 | 239 | 126 | 113 | 9 | 104 | 102 | 2 | 113 | |
교통시설 | 도 로 | 111 | 70 | 41 | 9 | 32 | 30 | 2 | 41 |
주차장 | 42 | 28 | 14 | - | 14 | 14 | - | 14 | |
공간시설 | 광 장 | 6 | 4 | 2 | - | 2 | 2 | - | 2 |
공 원 | 30 | 7 | 23 | - | 23 | 23 | - | 23 | |
녹 지 | 12 | 3 | 9 | - | 9 | 9 | - | 9 | |
공공공지 | 33 | 12 | 21 | - | 21 | 21 | - | 21 | |
공공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 | 1 | 1 | - | - | - | - | - | - |
도 서 관 | 1 | - | 1 | - | 1 | 1 | - | 1 | |
방재시설 | 하 천 | 3 | 1 | 2 | - | 2 | 2 | - | 2 |
〇 미집행시설현황 및 검토 결과
구 분 | 미집행시설 내역 | 증감 | 검토결과 | 비 고 |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
도 로 | 41 | 51,758 | - | 감)395 | 41 | 51,363 | ▪도로폭원일부축소 |
주차장 | 14 | 13,870 | 증)1 | 증)3,336 | 15 | 17,206 | ▪공공공지 → 주차장 2개소 ▪주차장 → 공공공지 1개소 |
광 장 | 2 | 3,715 | 감)1 | 증)507 | 1 | 4,222 | ▪광장 → 공공공지 1개소 |
공 원 | 23 | 40,368 | 감)2 | 감)1,139 | 21 | 39,229 | ▪공원 → 공공공지 2개소 ▪일부면적 축소 |
녹 지 | 9 | 7,515 | 감)1 | 증)167 | 8 | 7,682 | ▪녹지 → 공공공지 1개소 |
공공공지 | 21 | 24,453 | - | 감)3,477 | 21 | 20,976 | ▪공공공지 → 공원 1개소 ▪공공공지 → 주차장 2개소 ▪공공공지 → 녹지 1개소 |
도서관 | 1 | 4,355 | - | - | 1 | 4,355 | ▪변경없음 |
하 천 | 2 | 526 | 증)1 | 증)461 | 3 | 987 | ▪소하천 신설 |
총합계 | 113 | 146,560 | 감)2 | 감)540 | 111 | 146,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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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단계별 집행계획(안)
구분 | 1단계 | 2-1단계 | 2-2단계 | 합계 | ||||||||||||
소계 | 2017년 | 2018년 | 소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이후 |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
도로 | 9 | 5,447 | 6 | 3,079 | 3 (4) | 2,368 | 20 | 31,734 | 8 | 14,645 | 12 | 17,089 | 12 | 14,182 | 41 | 51,363 |
주차장 | 2 | 2,822 | 1 | - | 1 | 2,822 | 7 | 5,637 | 2 | 2,131 | 5 | 3,506 | 6 | 8,747 | 15 | 17,206 |
광장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222 | 1 | 4,222 |
공원 | 1 | 1,845 | 1 | 1,845 | - | - | 13 | 18,533 | 1 | 3,479 | 12 | 15,054 | 7 | 18,851 | 21 | 39,229 |
녹지 | 1 | 76 | 1 | 76 | - | - | 2 | 20 | - | - | 2 | 20 | 5 | 7,586 | 8 | 7,682 |
공공 공지 | - | - | - | - | - | - | 5 | 1,541 | - | - | 5 | 1,541 | 16 | 19,435 | 21 | 20,976 |
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355 | 1 | 4,355 |
하천 | - | - | - | - | - | - | - | - | - | - | - | - | 3 | 987 | 3 | 987 |
총합계 | 13 | 10,190 | 9 | 5,000 | 4 (5) | 5,190 | 47 | 57,465 | 11 | 20,255 | 36 | 37,210 | 51 | 78,365 | 111 | 146,020 |
※ ( )는 2017년과 2018년 2개년도에 걸처 사업하는 1개 노선임
□ 그간의 추진현황
〇 2015. 10. 01 : GB우선해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용역 착수
〇 2015. 11. 27 : 착수보고
〇 2016. 02. 24 : 실무회의 보고
〇 2016. 03. 16 : 1차 중간보고
〇 2016. 03∼09 : 관련부서 협의 및 계획(안) 작성
〇 2016. 09. 19 : 최종보고
□ 향후 추진계획
〇 2016. 11 : GB우선해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일부개정이유
❍ 정비기금 융자사무를 활성화하고 융자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 내용
❍ 법령개정 등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3조, 제11조)
❍ 위촉직 위원에 대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 신설(안 제5조3항)
❍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융자금지원사무 위탁조항 신설(안 제12조의 2)
❍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를 명확화(안 제13조)
기대효과
❍ 법과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정리로 법적안정성 확보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균형 반영
❍ 융자금 지원사무 위탁조항 신설로 융자금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제1호”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영 제5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5조에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기금운용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내에서”를 “에서”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 도시정책과 | |
입 안 자 | 실과소장 직위·성명 | 도시정책과장 고 옥 곤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주거정비1팀장 신 동 선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인혜 (3677-2357) |
행 | 정 안 |
|
|
제1조(목적) ------------------------------, ------------------------ 시행령---------------------- | |
제3조(정비기금의 재원) ①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정비기금의 재원) ① -----------------------------------. |
1.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재산세--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기금의 용도) ---------------------------------------------------------. |
1. 법 제36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 도시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 ③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수당) ---------------------------------------------------- 범위에서 「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① ------------------------------------------------------------------------------. |
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 | 1. ---------- 기금운용관련 업무 담당과장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정비기금의 융자조건 등) ①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의 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정비기금의 융자조건 등)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부터 30일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 3. -------------------------------------------------------------------------- 에서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2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13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제4조제3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13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2.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2.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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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장 및 군수의 경우에도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4.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4의2. 제4조제10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5.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5. 주택개량 지원
④ 정비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계획
개정이유
❍ 장기재직 공무원의 업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여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 기존 일률화된 시장 표창의 부상에서 탈피, 직원들이 선호하는 특별휴가를 부상으로 추가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행사 참석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행복한 근로문화가 정착되고자 개정함.
주요 내용
❍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휴가일수 확대‧신설 (안 제23조제10항)
- 재직기간 20년 이상 휴가일수 확대 : 7일 → 20일
(시행일‧도래일로부터 5년 이내, 5회까지 나누어 사용)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휴가 신설 : 10일
(시행일‧도래일로부터 3년 이내, 3회까지 나누어 사용)
※ 휴직‧교육‧파견자는 복직‧복귀일로부터 3년‧5년 이내 사용
※ 재직기간별 소급 사용 및 미실시 휴가 이월 사용 불가
❍ 자랑스러운 공무원(모범공무원) 시장표창 부상으로 특별휴가 3일 부여 (안 제23조제13항)
❍ 자녀의 군 입영행사에 참석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안 제23조제14항)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맥 수정
기대효과
❍ 다양한 특별휴가 활용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재충전 기회 제공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 탁월한 성과 창출로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행복한 근로문화 확산으로 市 경쟁력 강화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국민과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와 지원으로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시장의”를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획득하기에”를 “얻기 위해”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본직무기관”을 “본직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파견 기관중에서”를 “파견기간 중”으로 한다.
제11조 중 “잔무처리에”를 “잔무처리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를 따르며,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제19조제4항 중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을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10항 중 “20년”을 “10년”으로, “7일간의”를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로,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의2에”를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를”로 하고, 제10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년 이내, 3회 분할 사용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20일(5년 이내, 5회 분할 사용가능)
제23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과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랑스러운 공무원 또는 모범 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⑭ 공무원 본인의 자녀가 군 입영을 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 총 무 과 | |
입
안
자 | 실과소장 직위․성명 | 총무과장 홍 광 표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총무팀장 지 재 현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유 연 실 (3677-2111) |
<별 지> <현 행> <개정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출 산 | 배우자 | 5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 1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출 산 | 배우자 | 5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 1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출 산 | 배우자 | 5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 1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출 산 | 배우자 | 5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 1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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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시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 시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친절, 공정) ① (생 략) | 제5조(친절, 공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 얻기 위해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9조(겸임근무) ① ---------------------------------------------- 본직기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파견근무) ① (생 략) | 제10조(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관중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파견기간 중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잔무처리가 ---------------------------------------------------. |
제18조(연가일수) | 제18조(연가일수)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를 따르며,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생 략)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④ -------------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제외 한다. | 제21조(병가) ① ------------------------------------------------------------------------------------------------. --------------------------------------------------------------------- 제20조제4항------------------------------------------------.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3조(특별휴가) ① ∼ ⑨ (생 략) | 제23조(특별휴가) ① ∼ ⑨ (현행과 같음) |
⑩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7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의2에 따른다. 다만, 휴가일수는 2회 까지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도달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⑩ 10년 ------------------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를 ----------. <단서 삭제> |
<신 설>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년 이내, 3회 분할 사용가능) |
<신 설>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20일(5년 이내, 5회 분할 사용가능) |
⑪ㆍ⑫ (생 략) | ⑪ㆍ⑫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⑬ 「과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랑스러운 공무원 또는 모범 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신 설> | ⑭ 공무원 본인의 자녀가 군 입영을 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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