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2016. 1. 1. ~ 12. 31.(12개월)
❍ 근무시간
- 월․수․금(주3회) 1일 5시간 근무(10:00~15:00, 13:00~18:00)
- 월~금(주5회) 1일 3시간 근무(9:00~12:00, 13:00~16:00)
❍ 근무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환경정화, 동료상담 등
❍ 보 수: 월 338천원(산재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Ⅱ |
| 모집계획 |
❍ 모집인원: 60명
❍ 모집분야
- 참여형 복지일자리 50명
-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10명
❍ 모집기간: 2015. 12. 7.(월) ~ 12. 18.(금) 09:00 ~ 18:00(토․일 제외)
Ⅲ |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3 및 전공과 학생
❍ 제외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무소득사실증명원 제출 시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회참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Ⅳ |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지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지재 복지카드 앞뒷면 모두)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자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산세 증명원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일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직접 또는 우편제출(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
| 기 타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하시거나 보령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041-930-38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공고 제2015 - 1563호
「2016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7.
보 령 시 장
Ⅰ |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2016. 1. 1. ~ 12. 31.(12개월)
❍ 근무시간: 월~금(주5회),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근무내용: 등록장애인상담 및 장애인업무 보조 등
❍ 보 수: 월 1,261천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Ⅱ |
| 모집분야 및 기간 |
❍ 모집인원: 16명
❍ 모집분야: 행정도우미 16명
❍ 모집기간: 2015. 12. 7.(월) ~ 12. 18.(금) 09:00 ~ 18:00(토․일 제외)
Ⅲ |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제외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무소득사실증명원 제출 시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회참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Ⅳ |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지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지재 복지카드 앞뒷면 모두)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자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산세 증명원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일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직접 또는 우편제출(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
| 기 타 |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하시거나 보령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041-930-38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