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몸 멍든채 숨진 초등생 계모, 작년부터 아이 상습 폭행(종합)
2. [자막뉴스] "사죄한다"더니...재판장에서 '태도 돌변'
3. 계모 "먼발치서 보다가 걸리지도 마"…친모, 4년간 시우 못 만났다
3. 계모 "먼발치서 보다가 걸리지도 마"…친모, 4년간 시우 못 만났다
신진 기자입력 2023. 4. 13. 20:53
계모 "먼발치서 보다가 걸리지도 마"…친모, 4년간 시우 못 만났다 (daum.net)
[앵커]
지난 2월 학대 받다 숨진 11살 이시우 군의 이야기,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붓어머니는 오늘(13일) 첫 재판에서 아이를 학대했지만,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시우의 친어머니는, 아이를 제대로 만날 수 있었다면 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 이시우 군 친모 (오늘 / 기자회견) : 이혼 후 제 아들은 4년간 저와 말 한번,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어머니가 왜 시우를 만나지 못했던 건지,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그릇을 통째로 들고 밥을 먹는 아이.
볼엔 토실토실 살이 올랐습니다.
시우 친엄마 전화기엔 시우를 위해 차린 음식, 아들을 키운 6년 동안 추억이 빼곡히 기록돼 있습니다.
친모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2018년 5월 이혼했고, 이후 시우와 못 만나게 됩니다.
경제력이 있는 친부는 '언제든 아이를 보게 해주겠다'며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면접교섭권은 이혼 직후 딱 2번 지켜졌습니다.
의붓어머니와 친부는 이사 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며 친모를 따돌렸습니다.
[고 이시우 군 친모 : 지금과 비례할 만큼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계속 붙어 있다가 아예 못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수소문해 찾아갔지만 욕설과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고 이시우 군 의붓어머니 (2022년 5월) : 한 번만 더, 학교 앞이 아니라 먼발치서 보다가 걸리지도 마. 나랑 진짜 전쟁이야. 욕심 그만 부려. 자식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 준 것 봤으면 고마워해야지.]
친권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의붓어머니는 '시우를 위해'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고 이시우 군 친모 : 애한테 상처 되는 거 모르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지 말아달라…]
이러는 사이 친모는 암 진단을 받고 시간이 흘렀고, 시우는 숨졌습니다.
법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아이를 못 만나게 해도 과태료 처분이 다입니다.
이런 사례가 늘면서 전문가들은 '부모 따돌림'이라고 현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대응하기 위한 협회도 조직했습니다.
그 자체로 심각한 정서 학대고, 이미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엔 도움 청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송미강/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 (상담심리 전문가) : 반복적인 세뇌, 조종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도움을 청할) 가능성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 버려요.]
친모는 면접교섭 약속을 어긴 건 정서적 학대라며 의붓어머니와 친부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VJ : 박태용 / 영상디자인 : 김현주·정수임 / 영상그래픽 :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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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막뉴스] "사죄한다"더니...재판장에서 '태도 돌변'
YTN입력 2023. 4. 13. 18:40
[자막뉴스] "사죄한다"더니...재판장에서 '태도 돌변' (daum.net)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 A 씨.
지난 2월, 구속돼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 씨 / 의붓어머니 (2월 16일)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선 달랐습니다.
A 씨 변호인은 A 씨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학대 장면이 찍힌 홈 캠을 미리 치웠을 것이라고 부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인 B 씨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 씨 측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구체적인 학대 방임 행위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학대 행위로 아이가 사망 당시 키 148cm에 몸무게도 30kg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붓어머니가 아이를 결박해 때리고,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조치하지 않아 결국 아이가 숨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아이 친어머니 : 아이를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은 거짓말과 모른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동학대방지 관련 단체는 의붓어머니와 친부 모두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리 : 두 피고인은 서로 공모해 피해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자행했으며 이 결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아동학대 살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 중순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영상편집 : 최성훈
그래픽 : 주혜나
촬영기자 : 심원보
영상편집 : 최성훈
그래픽 : 주혜나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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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몸 멍든채 숨진 초등생 계모, 작년부터 아이 상습 폭행(종합)
송고시간2023-02-14 15:21
최은지 기자기자 페이지
계모 "사망 당일 아이 밀쳤는데 못 일어나"…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사망…학대한 계모·친부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와 친부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된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로 미뤄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C(12)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를 손과 발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들의 대화에서는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C군 몸에 난 멍과 상처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학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폭행 횟수와 방식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에 불과해 또래보다 훨씬 마른 C군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는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C군은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A씨는 C군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 44분께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죄명 변경을 검토한 뒤 이들 부부를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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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14 15: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