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임.
재산권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됨.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1. 증여세 계산방법
2.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산정이 곤란한 토지 및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상가주택)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 주택가격, 주택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함.
3.증여재산공제
※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바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중 예컨데, 할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는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 과세함.
1.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 부터 증여를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전문개정 2010.1.1.]
2.증여세율
★증여세계산 실례
시가5억5천 상당하는 주택으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융자 1억5천있으며 세입자 보증금 1억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아닌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 시가로평가한 경우 5억5천만원
●채무부담액 : 융자금1억5천 + 보증금 1억 = 2억5천만원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채무부담액= 5억5천 - 2억5천 = 3억원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이므로 5천만원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 3억 - 5천만 = 2억5천만원
●증여세율 : 과세표준이 5억이하 이므로 20%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이 5억이하 이므로 1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 (2억5천×0.2)-1천만 = 5천만-1천만 = 4000만원
●자진납부시 세액 : 4000만 × 0.9 = 3600만원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증여시 취득세
증여시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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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0%
증여재산공제란 재산을 주고받는 자 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금을 계산할 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금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가 배우자 간일 경우 6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5천만원(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00만원 그리고 형제, 자매, 삼촌, 조카, 사위, 며느리 등과 같은 기타 친족일 경우 5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각 관계인별 공제금액은 10년 동안 한번만 적용되는 금액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1년 전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받았고 그때 증여공제에 따라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9년간은 배우자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처럼 법령 개정으로 증여한도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제외한 증가액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를 통하여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2014년부터 2,000만원(미성년자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 증여공제를 적용받은 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추가로 3,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관계자별로 규정되어 있는 공제액의 적용방법입니다. 증여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배우자와는 달리 자녀나, 기타 친족은 여러명일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적용은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인별로 각각 10년간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인별로 한번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내 조카가 큰아버지와 고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증여받았을 경우 조카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기타 친족공제로 500만원만입니다. 따라서 둘 중 먼저 증여한 건이 있다면 먼저 증여한 사람에게 증여공제 500만원이 적용되며, 그 다음으로 증여한 사람에게는 증여공제 50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