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노인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양천(良賤) 구분 없이 일정한 직무가 없고 관명만 부여하는 일종의 명예직((散職)인 노인직(老人職)을 제수하였습니다.
노직(老職) 혹은 수직(壽職)이라고 칭해지기도 했던 노인직은 한성부와 각도 관찰사가 해당자를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하면 매년 정월 2일에 왕이 재가하여 제수하였는데, 원래 품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한 품계를 더 주었으며 당상관인 경우 임금의 교지에 따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양인과 천인에게는 병역이나 부역(賦役) 따위를 면하는 면역(免役)의 특전이 부여되었고, 관직이 당하관으로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가장 높은 품계인 정3품 아래 품계인 경우(資窮)에는 그의 아들이나 사위, 조카 등이 품계를 받을 수 있는 대가(代加)를 허락하였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응자노인(應資老人)이라 하여 특별히 연말에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 그 명단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1~2월 사이에 품계를 제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원기로도(梨園耆老圖)'작가미상🔹
이들 노인들에 대한 대우는 문관 정2품 이상의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로사(耆老社)에 입사하도록 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국왕과 연(宴)을 가졌으며, 세종대 이래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연초에 쌀을 주고 매월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으며, 9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매년 술·고기와 작(酌, 술잔의 일종)을 주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향응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형률에 있어서도 사형 또는 징역이나 유배를 보내는 도류형(徒流刑) 대상자에게도 노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어 달리 부양할 자가 없을 때에는 감형 또는 환형의 처분으로 봉양의 의무를 다하게 하였습니다.
562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잔치를 내려줄 것을 전교하였습니다.
■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8월 9일 병오 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승정원에 강무 뒤에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잔치를 내려줄 것 등을 명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이번 추등(秋等)의 강무(講武) 뒤에 70세 이상 노인에게 잔치를 내려 주고, 독질(篤疾)·폐질(廢疾)이 있는 사람도 또한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먹이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장
【註】강무(講武) : 조선조 때 1년 두 번 봄철과 가을철에 행하던 행사의 하나. 지정한 장소에 장수 와 군사와 백성들을 모아 임금이 주장하여 사냥하며 아울러 무예(武藝)를 연습 하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