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6월부터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 부과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해 과잉단속 논란과 함께 그에 따른 운전자와 단속 경찰 사이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위주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꾀한다는 취지로 6월부터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를 벌이기로 하고 5월 한달 간을 홍보기간으로 정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 중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29개국 중 28위에 속할 정도로 열악한 교통문화 수준이 경찰의 단속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벌점 10점과 6만원(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5월 한달간 육교와 신호대 등에 안내표지를 부착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위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6월부터 본격 단속이 이뤄질 경우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을 놓고 운전자들과 단속 경찰관 간의 실랑이가 예상된다.
특히 정지선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차시 차량 바퀴뿐만 아니라 앞 범퍼 등 차체 일부가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에도 단속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과잉단속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경찰은 정지선 위반뿐 아니라 교차로 정체시 앞 차량의 꼬리를 물다 신호에 걸리는 차량이나 정지선상에서 신호 변경 전에 출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운전자와의 크고 작은 실랑이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부산지역의 열악한 도로환경 등을 감안하면 초기 단속과정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부산지역의 경우 정지선 위반율이 45.4%에 이르렀고 사전출발률도 18.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박노면 교통과장은 "단속 초기 일부 실랑이는 불가피하겠지만 취지를 잘 홍보하면 교통문화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