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의 주거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관리규약의 개정(안)이 2019.06.14일 제안되었으나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수정공고가 되어 2019.06.27일까지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세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관리규약 개정(안) 신.구 대비표(수정)
1. 관리규약 개정(안) 최종 완성본(2019. 6).hwp.pdf
첫댓글 수정된 개정안 신.구 대비표를 보니 회의록관련 조항은 현행 제34조가 제35조로 조항변경되고 현행 제34조제1항 중 "행정사무 지원"을 개정(안) 제35조제1항에서 "사무처리 및 업무 지원" 으로 내용이 변경되고 다른 내용은 현행과 달라진게 없는것 같습니다. 또 운영비 조항은 조항만 바뀌고 내용은 현행대로 있네요.
첫댓글 수정된 개정안 신.구 대비표를 보니 회의록관련 조항은 현행 제34조가 제35조로 조항변경되고 현행 제34조제1항 중 "행정사무 지원"을 개정(안) 제35조제1항에서 "사무처리 및 업무 지원" 으로 내용이 변경되고 다른 내용은 현행과 달라진게 없는것 같습니다. 또 운영비 조항은 조항만 바뀌고 내용은 현행대로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