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 자란 곳에서 대학 나와 정주할 수 있게 질 높은 교육 제공 선순환 생태계 만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월 6일 24시간 돌봄센터 1호점인 부산 북구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시작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가 시작된다. 첫 시범지역은 2024년 3월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 등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12월 5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교육 혁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이들의 지방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서울·수도권에 진학하는 대신 자신의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을 연계한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교육만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의 협력도 두텁게 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를 비롯해 첨단기술 관련 분야와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자료 교육부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대상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도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는 12월 중 시작된다.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공모는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이며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는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결과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 및 그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총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지정·운영된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이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시범지역 운영기간은 3년이다. 정식 특구는 시범지역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범지역을 우선으로 정식 특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제안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시범지역당 30억∼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역의 교육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