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범대위 활동개요.hwp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개요
2009. 6.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1. 용산참사 개요
1) 인명 피해 상황
▲ 망루농성 사망자(5명); 이상림(72세), 양회성(58세), 한대성(54세), 이성수(51세), 윤용헌(49세)
▲ 망루농성 구속자; 고 이상림열사의 차남 이충연 씨등 6명 구속, 그 외 15명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임. 특수공무집행치사, 특수공무집행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음.
▲ 망루농성 부상자; 지석준 씨 등 중상으로 6명 병원 입원 치료. 이중 아직도 3명 병원 입원 치료 중(순천향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옮겨 치료중). 이충연 씨는 치료 도중에 구속됨.
2) 경제적 피해상황
▲ 장례식장 비용; 약 4억 원 등(한 달에 1억 원 가량의 비용 발생)
▲ 병원 치료비; 약 1억 원 예상
▲ 변호사 선임료; 6천만 원 이상 예상
▲ 기타 유가족, 전철연 회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3) 용산 4구역 상황
▲ 3월 11일부터 용산 4구역에서 철거가 재개되었고, 현재 용산참사 현장 뒤편까지 철거작업과 펜스작업이 진행되었음.
▲ 철거작업에는 참사 당시의 철거용역업체인 호람건설, 현안건설 소속의 철거용역들이 동원되고 있으며, 용산경찰서의 방조가 계속되고 있음.
▲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열리던 5월 29일 오전에 참사 현장 뒤편 ‘종교인의 집’으로 사용되던 지물포 집에 대한 명도집행이 강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정현 신분와 이강서 신부 등이 용역에게 폭행당하여 부상을 입기도 하였음.
2. 용산범대위 구성과 활동 상황
1) 용산범대위의 구성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 1월 21일 약 100개 시민사회단체 참여로 결성되었음.
▲ 공동대표; 이해학 목사(기독교), 효림 스님(불교), 박순희(천주교), 배은심(유가협),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임성규(민주노총) 등 15명으로 구성
▲ 공동집행위원장; 이종회, 박래군(수배 중이며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머물며 활동 중) 등
▲ 상황실; 상황실장 김태연(현재 구속 중) 등으로 구성됨.
2) 용산범대위의 활동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 주말 범국민추모대회, 매일 촛불문화제, 4월 22일부터 현장 농성,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하여 왔음. 고발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만 5천 명 이상의 고발인 서명을 받음.
▲ 용산 4구역 철거 저지 활동; 3월 11일부터 재개된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전철연 용산 4구역 철대위 회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저지 투쟁을 진행 중임. 참사 현장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현장을 성지로 꾸미기(꽃길 조성 등) 사업 진행 중임. 철거 저지를 위한 거점으로 레아호프를 개조하여 미디어센터와 전시관을 마련하는 등 5개 건물(5월 29일 종교인의 집 명도집행됨)을 거점으로 확보하고 있음.
▲ 문화 활동; 철거민 구술집 『여기 사람이 있다』(도서출판 삶이 보이는 창) 발간, 용산 유가족 돕기 콘서트 라이브 에이드 개최, 미술 전시회 <망루전> 개최하고 지방 순회 전시 중, 현장에서 설치미술, 연극제, 문인 사인회 등 진행
▲ 종교 활동; 범종단 기도회 등 개최, 용산현장에서 천주교 매일 미사 봉헌 중, 기독교 6월부터 매주 1일 기도회 현장에서 진행할 계획임.
▲ 재판 대응 사업; 망루 사건 철거민들에 변호인단 선임하여 대응, 현재 변호인단은 3천 쪽의 기록을 검찰이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기피신청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그 외 전철연, 범대위 구속자에 대한 재판 지원 사업 진행 중. 전철연은 3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구속자 석방을 위한 시민 서명을 전개하여 23만 명 가량의 서명을 받았음.
▲ 정치권 관련 사업;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으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구성. 야4당 공동위원회는 용산특검법안, 용산특별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용산구청과 시청 방문 등을 추진하였음.
▲ 모금활동; 시민사회와 종교권을 통해서 조직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왔음. 지금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후원물품이 답지하고 있음.
▲ 기타; 언론 활동 등
3) 용산범대위 주요 탄압 상황(5월 31일 현재)
■ 구속: 11명(망루농성자 6명, 전철연 구속자 4명, 범대위 관계자 1명)
■ 수배: 남경남 전철연 의장, 이종회․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외 소수
■ 소환장 발부: 300여명 이상 추정
■ 범대위 추모집회 탄압: 주말 추모대회 13회 불법화 및 원천봉쇄, 100여회 촛불추모제 불법화
▲2월 5일 -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었던 故한대성님 부인 신숙자 여사와 故윤용헌님 부인 유영숙 여사를 승합차에 태워 순천향병원으로 강제 이송. 강제 이송 과정에서 유가족들 부상.
▲2월11일 - 국회사무처, 유족과 범대위 관계자 국회대정부 질의 방청거부.
▲2월16일 - 검찰, 구속 시한 하루 전인 16일 이충연 위원장 기소.
▲2월21일 - 경찰, 남일당 건물 외벽에 설치한 추모 걸개그림 철거. 호람건설 용역반원들 추모 현장을 차단하기 위해 건물 주변에 펜스 설치. 이 과정에서 경찰과 용역이 합동으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노모씨(여, 53세)를 비롯한 철거민 두 명이 큰 부상. 석모씨(여, 58세)의 경우 경찰의 방패에 가슴을 가격당해 응급실로 호송.
▲2월23일 - 경찰과 용산구청, 농성장 침탈. 농성 기물 수거, 추모 조형물 철거. 이 과정에서 80세도 넘은 철거민 한 명이 피멍이 들었고, 2명이 응급실로 호송.
▲2월23일 - 인태순 전철연 연사위원 순천향병원 앞에서 강제 연행.
▲2월24일 - 서울중앙지검, 중부상을 입고 입원 중이던 김영근, 김성환씨 소환.
▲2월26일 - 인태순 전철연 연사위원 구속.
▲2월28일 - 범대위 소속 빈민대책회의 2인 및 진보신당 1인 등 표적 연행.
▲3월 7일 - 범국민추모대회 후 거리행진을 벌이던 시민 무차별 연행. 경찰폭행 및 지갑탈취 사건으로 사건 호도.
▲3월11일 - 용산4구역에서 본격적으로 철거 재개.
▲3월18일 - 전철연 사무실 압수수색. 참사 현장에 있던 전철연 회원들과 방송차량 연행 시도.
▲3월20일 - 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 순천향병원 앞에서 체포, 남대문서로 연행.
▲3월23일 - 범대위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 사전구속영장 발부.
▲3월2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4월 2일 - 남일당 건물앞의 열사 초상화 와 촛불 추모탑 철거.
▲4월 9일 - 국제빌딩주변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유가족과 전철연을 상대로 불법점거·철거방해 등 업무방해 혐의를 들어 8억7220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유가족 6명 포함, 철거민 20명 피소.
▲4월22일 - 검찰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9명에 대한 공판 개시. 용산참사 현장에서 농성 시작. 농성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용산서 경찰들이 빼앗아가고, 그 과정에서 윤용헌 열사 부인 유영숙 여사 팔 부상당함.
▲4월24일 - 윤용헌 열사의 부인 유영숙 여사와 고 양회성 열사의 장남 양종원씨, 청와대 앞 1인 시위 저지.
▲4월27일 - 전철연 흑석위원장 정삼례씨 구속.
▲4월28일 - 전철연 총무국장 장영희씨 구속.
▲4월30일 - 추모현장을 방문한 대학생 38명 체포, 연행. 이를 말리던 전철연 회원 한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이 과정에서 전철연 회원을 성추행하고 유가족 2명을 폭행하여 상복이 찢어짐.
▲5월 8일 - 농성장 천막 침탈. 문정현 신부님 양쪽 다리에 출혈.
▲5월14일 - 검찰청사 앞 기자회견장에서 고 한대성 님의 부인 신숙자 여사 실신. 기자회견을 마치고 귀가하던 권영국 변호사 등 7명 체포.
▲5월20일 - 용역반원들의 철거에 항의하던 고 이상림 열사의 부인 전재숙 여사와 장남 이성연씨 연행. 이를 말리던 전철연 회원과 시민 7명 체포.
▲5월29일 -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당일 아침 문정현 신부 등이 기거하던 지물포 가게에 대한 명도집행 강행. 이 과정에서 문정현, 이강서 신부 등 폭행당함.
▲6월4일 - 검찰수사기록 3천 쪽 공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검찰 책임자를 면담하기 위해 항의 방문한 유가족들을 1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경찰서로 연행하여 불구속 입건함. 이 과정에서 신숙자 씨 실신하여 병원치료.
3. 용산범대위 5대 요구안(4월 8일 발표)
1. 대통령은 용산 살인진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과 유가족, 국민 앞에 사과하라!
-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그 누구도 용산 살인진압으로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도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
- 검찰의 수사결과는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라는 결론에 억지로 끼어 맞춘 것이다. 이런 수사결과를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 정부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해결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수용하라.
3.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및 참사 희생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본 특별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 고인을 비롯한 참사 희생자 전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
하나, 참사로 숨진 다섯 분의 고인, 따라서 유가족 모두에게 동등하고 충분한 배상․보상 방안. (장례비용을 비롯한 유가족들의 생계대책 등)
하나, 부상자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진단, 장애와 후유증 치료, 원상회복을 위한 제반 조치
- 구속자들에 대한 조기 석방도 이 특별법안의 발의와 함께 병행 조치되어야 한다.
4. 용산4구역 철거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재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 현재 용산4구역에서 재개된 철거․재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용산4구역 상가 철거민들에게 임시상가, 임대상가 등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제공하라.
- 용산4구역에서 온갖 폭력을 저지른 철거 용역업체를 사법 처리하라.
-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의 비리에 대해 사법 처리하라. 시공사, 정비업체, 철거용역업체 등의 선정과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빚어진 각급 관청과의 유착, 경찰과의 유착에 대해서도 전격 수사하라.
-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뉴타운재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5. 정부는 전철연과 범대위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전철연을 와해시키기 위한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 정부는 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준수하고 범대위가 주최하는 평화적인 추모행사를 보장하라. 구속된 범대위 관계자를 즉각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