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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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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OO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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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거 법령 |
가.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법률 제12202호, 2014.1.7)
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대통령령 제25415호, 2014.6.30)
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26조~제29조(대통령령 제25648호, 2014.10.8)
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행부 예규 제89호, 2014.5.28)
2 |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 직렬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주요 담당업무 | 근무예정기관 |
운전 | 9급 | 2명 |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에 동원되는 차량(일반차량 포함) 및 장비의 운전․유지관리 ▪기타 국도 유지․보수업무 및 행정지원업무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및 소속기관 |
3 | 응시자격(최종 면접일 기준:‘14.11. 20. 예정)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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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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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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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8세 이상(‘96.12.31.이전 출생자)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시험공고일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북도로 등재되어 있는자
라. 학력제한 :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바. 자격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최종면접일 기준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 불가
☞ 위 각 항목(가~바)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4 | 우대사항 및 가산점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적용
□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반영)
가.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ㅇ 특수(트레일러) 면허증 소지자
ㅇ 자동차 정비 자격증 소지자(구 자동차 검사 자격증 포함)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등급 구분 없음
ㅇ 중장비(굴삭기/기중기/지게차/로우더) 조종사면허증 소지자
※단,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3톤 미만의 굴삭기‧지게차, 5톤 미만의 로우더)는 제외
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
ㅇ 경찰서에서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반드시 전체기간 조회)
다. 운전직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서식 5)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 차량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1종 보통(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단, 군대운전경력은 제외)
라.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에 따른 자격증에 한함)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가산점 적용 항목(10% 이내)
가. 저소득층 응시자 우대(5%)
ㅇ(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
나. 취업지원대상자(5~10%)
ㅇ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가산점은 2014.11.7(금),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5 | 시험방법 |
가. 1차 서류전형
ㅇ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전형
ㅇ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평정요소 | 세부 평가기준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익에 대한 봉사와 헌신 •윤리‧준법의식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임용예정직급 관련 전문성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 •협상과 조정‧조율 능력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정신 •목표관리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능력 •비전(목표)제시 및 리더십 |
ㅇ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다.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회, 신체검사, 증빙자료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6 | 시험일정 |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4. 11. 14.(금) 예정
나. 면접시험 : ‘14. 11. 20.(목)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4. 12. 02.(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등,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intro.do) 및 나라일터홈페이지(http://gojobs.mospa.go.kr) 게시
7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14. 11. 4.(화) ~ ‘14. 11. 7.(금)
ㅇ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응시접수는 접수기간내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점심시간12:00∼13:00까지는 제외)
※ 응시표는 면접시험일 당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접 배부
나. 접 수 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63-850-9123)
ㅇ (570-751)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찾아오시는 길
▷ 교통안내
기차 이용시 | ■ 버스 100번 → 북부시장 정류장 하차 → 도보 3분 거리 ■ 버스 104번 → 이리공고 후문 정류장 하차 → 도보 3분 거리 |
시외버스 이용시 |
8 | 응시자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서식 1] | ㅇ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3매(3×4)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필수 |
2. 이력서 1부 서식 2] | ㅇ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1매(3×4)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 ㅇ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ㅇ 1종 대형 운전면허(면접시험 당일에는 원본 지참) | 필수 |
6.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필수 |
7.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교통사고이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에 경찰서에서 발급된 것일 것만 인정 | 필수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4] | ㅇ 자필기재 | 필수 |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서식 5] | ㅇ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ㅇ1종 보통(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단, 군대운전경력은 제외)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 해당자 |
10. 자격증 사본 각 1부 | ㅇ 특수면허, 자동차정비, 중장비조종면허 등 서류전형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 |
11. 가산점 적용 항목 증명서 사본 1부 | ㅇ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각 1부 | 해당자 |
9 |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각종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63-850-9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