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반복되는 인천시의 차별행정 규탄한다!
-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인천애뜰광장 개최를 알리며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이하 조직위)는 제8회 축제의 개최장소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사를 위한 사용신청을 받고 있는 중앙교통공원과 인천애뜰광장에 대한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리고 어제인 8월 20일, 각 장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이하 사업소)와 인천시청으로부터 두 곳 모두 불승인 공문을 통지 받았다.
사업소는 불승인의 근거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축제로 인해 공원시설 훼손과 인근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소음 및 안전사고 등 공공의 피해와 민원 발생 야기가 우려되어 위 법 제49조(금지행위) 규정에 의거하여 행사를 불허한다고 공문에 적시했다. 그러나 인천 시민 모두가 알고 있듯 인천시 소재 다수의 공공 공원에서 락페스티벌, 각종 축제, 음악회, 문화제 등의 행사가 열린다. 또한 조직위에서 시설 사용을 신청한 중앙교통공원 월드컵프라자는 잡초 관리조차 되지 않고 방문 인원이 매우 적은 공공의 장소이다.
인천시청은 불승인의 근거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들었다. 조례 제7조(사용신고 수리) 제1항에는 광장 사용신고를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기하고 있는데, 이 중 제5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공질서와 유지의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기에 광장 사용을 불승인하였다고 회신했다. 인천애뜰광장 역시 마찬가지로 연중 내내 다양한 시민들 및 인천시가 개최하는 각양각색의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중앙교통공원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권한은 사업소에 있지만, 누가 봐도 두 장소에 대한 이번 사용 불허 결정은 인천시의 판단임이 분명하다.
조직위는 인천시의 결정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광장 사용 불허 결정의 근거도 전혀 타당하지 않거니와 차별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한 조직위의 입장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시의 교통공원 불승인 결정 근거는 이미 지난 2022년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당시 인천시 인권보호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에도 사업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금지행위)를 근거로 시설 사용을 불승인했고, 조직위는 인천시 인천보호관에 인권침해 구제를 진정했다. 인권보호관회의의 판단은 위 법 제49조(금지행위) 조항은 공원 이용자들이 공원시설에 해를 끼치거나 관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공원 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원 시설이용을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천시에 권고했다. 인권행정을 구현하고 또다시 차별행정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인천시가 차별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인천시는 축제가 위 법 제49조(금지행위)에 명시되어 있는 사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인천시가 인권보호관회의 결정은 전임 시장 시기의 판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더욱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시민의 기본권이 시장이 바뀐다고 바뀔 수 있는가? 인천시는 이번 불승인 결정을 재고해야 마땅하다.
둘째, 인천시가 인천애뜰광장 사용 불승인의 근거로 들고 있는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운운은 한국사회에서 중립을 가장하여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은폐하는 주요 논리이다. 혐오와 차별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책무이다. 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정치, 차별행정일 뿐이다. 시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셋째, 이번 인천시의 결정은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다. 인천애뜰광장이 만들어졌던 초기 인천시 조례에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 광장 사용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2019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영역이기에 집시법 상의 신고로 충분한데 집회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만든 인천시 조례는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다. 조직위는 중앙교통공원과 인천애뜰광장에 이미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것으로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애뜰광장에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충분히 갖추었다. 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위헌적 행정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조직위는 인천시의 이번 불승인 결정이 어떠한 합리성과 타당성도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조직위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밝힌다.
첫째, 조직위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다. 광장은 인천시민 모두의 것이다. 시민 모두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있고, 성소수자 시민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조직위는 애뜰광장에서 열리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신의 존재를 기쁘게 드러내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축제 참가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축제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조직위는 인천시의 반복되는 차별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법률 대응, 인천시민과의 광범위한 연대와 여론 형성, 차별행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법과 조례 개정 투쟁 등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25년 8월 21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당인천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모씨네협동조합, 민변인천지부, 민주노총인천본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사단법인인권희망강강술래,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인권운동공간활, 인천녹색당, 인천사람연대, 인천성소수자인권모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교조인천지부,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정의당인천시당성소수자위원회,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총3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