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교통안전우수회사 원진운수
 
 
 
카페 게시글
부당요구 및 불량승객 대응방 11/23(월) 22번노선 A4 이승주 3608호 오후조 정류장 외 승차요구대응
A4이승주 추천 0 조회 13 20.11.23 22: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11.24 10:20

    첫댓글 신호대기 중에 승객을 태우면 정류소외 정차로 20만원 과태료처분받게 되며,
    태우는 도중 신호바뀌면 자리잡을 때까지 기다리면 뒤차들이 난리치는 교통정체의 원인이 될 것이 자명하고 그렇다고 타자마자 출발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확률 높으므로
    승객은 정류소외 승차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버스기사는 태워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태워주는 버스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두 다같이 올바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2.14 20:46

    수고하셨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