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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62호(’06. 12. 27. 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24호(’07. 11. 28.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87호(’08. 4. 23. 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및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을 생산․공급 및 사용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품질관리”라 함은 건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업무와 품질관리활동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감독자”라 함은 건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 및 건기법․주택법․건축법에 의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재”라 함은 레미콘 또는 아스콘을 말한다.
6. “생산자”라 함은 자재를 생산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는 자 및 이에 소속된 기술자를 말한다.
7. “수요자”라 함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그에 소속된 품질관리자를 포함한다.
8. “공급원 승인권자”라 함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기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중 자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사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은 자재 총설계량이 레미콘 1,000㎥ 이상, 아스콘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 정기점검은 자재 총설계량이 레미콘 3,000㎥ 이상, 아스콘 5,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히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특별점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성, 자재의 배합설계내용, 자재공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수요자가 불량자재 공급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지역 소재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공급원 승인권자가 감독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생산자의 불량 자재 폐기사실이 허위임을 통보받은 경우
라. 발주청이 자체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결과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타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① 생산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공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 공급원 승인권자, 감독자는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자재의 생산․공급 및 시공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재공급공장의 사전점검) ① 수요자는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원 승인요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감독자 및 수요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공장을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시 감독자와 수요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그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급원 승인권자는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공사시방 규정에 적합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자재공급원을 승인하여야 하며, 자재공급원 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또는 공장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자재공급공장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공장에 대하여 감독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의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자재 생산을 예방하고, 감독자는 점검결과를 발주청 및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중 연 1회는 감독자 및 수요자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또는 공장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감독자가 보고한 정기점검 결과를 공장별로 정리하여 반기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7월말, 익년 1월말)하여야 한다.
제7조(자재공급원 승인 등) ① 공급원 승인권자는 수요자가 요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급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한 사항을 서면검토 후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시험 또는 확인
가.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또는 적정 품질관리 가능 여부
나.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초기경화 진행, 온도저하 등)
라.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마.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 여부
바.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시방규정과 부합여부
(1) 레미콘 : 밀도 및 흡수율, 조립률, 마모율,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입도 등
(2) 아스콘 : 밀도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편장석율 등
사. 생산자재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1) 레미콘 :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일일 현장 배합설계 등
(2) 아스콘 :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 현장 배합설계 등
아. 골재원에 관한 사항(위치, 공급규격, 공급가능 물량 등)을 확인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② 수요자는 생산자가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예정공장을 선정해야 하며,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2. 공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수요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급자재의 품질관리 등)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용될 자재가 관급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 준하여 정기점검 등 품질관리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생산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단 구간 또는 단일 구조물에 사용되는 자재가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 질 우려가 있을 때
3. 가까운 곳에 생산자가 있음에도 장거리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품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9조(일일 공장품질관리 지도) ① 감독자 또는 수요자는 자재를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점검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의 준비 여부
② 감독자 또는 수요자가 제1항에 의한 공장품질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생산자와 자재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공장품질관리 지도점검 방법, 점검자(감독자, 수요자, 발주청 등 포함), 점검횟수, 생산자 책임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자재공급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 ① 수요자는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가 입회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슬럼프
2. 공기량
3. 염화물 함량
4. 강도(재령 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는 시방서에 따름)
5. 시험빈도(횟수)는 배합종류별, 구조물별 1일 타설량 150㎥마다 1회의 비율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강도에 대한 검사는 1롯트(피검사 구조물대상 기준)당 최소 3회(3조=공시체 9개)의 시험결과치로 합․불합격을 판단해야 하며, 검사롯트의 구분은 구조물 위치별, 부위별 및 일일타설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요자가 검사계획서(검사롯트의 결정)를 수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구체적 품질검사방법 등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6. 일일 현장 배합표의 확인
7.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② 수요자는 아스콘이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가 입회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임시포장 또는 1일 포설량이 100톤 이하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생략하거나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1. 운반차별 혼합물 온도
2. 마샬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 1일 1회 이상
3.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 1일 1회 이상
4. 포설두께 및 밀도측정 :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a당
5. 혼합물 생산기록지 확인(계량오차) 등
6.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③ 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1. 운반차 번호
2.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기타 지정사항 등
④ 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시공완료가 될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시험․검사성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현황 또는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 품질시험․검사현황 서식에 의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점검의 실시 방법 등) ① 제3조제3호의 특별점검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시 감독자, 수요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특별점검에 필요한 점검방법, 점검서식 등은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공급원 승인권자는 특별점검 실시결과 품질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자재공급을 일시 중단토록 하거나 자재공급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①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특별점검, 일일 공장품질관리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감안하여 자재공급원 승인거부, 자재공급 일시중단, 자재공급원 승인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1항의 점검시 지적내용이 KS표시인증 심사기준에 관련된 근원적 사항으로서 공급원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 보관 의무 등) ① 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의 시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감리전문회사 및 시공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 등에 서류의 비치 및 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
1.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2. 자재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3. 자재 품질시험․검사대장
② 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의 서류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의 서류가 건설공사 준공시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 포함할지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불량 자재의 처리 등) ① 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1. Slump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2. 공기량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3. 염화물함량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4. 레미콘 생산 후 KS F 4009 규정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5. 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기준온도에 미달될 경우
6. 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7.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8.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 기타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② 감독자와 수요자는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준공 후 5년간 비치하고 불량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불량자재폐기 확인 및 기록유지
2. 불량자재의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기록
④ 공급원 승인권자는 생산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자재폐기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불량자재가 사용되어 시공된 부위는 재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