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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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매매 + (2) 매도인 + (3) 채무자의 자력 담보 = (4)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 담보 추정
(2)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 매매 + (2) 매도인 + (3) 채무자의 자력 담보 = (4) 변제기의 자력 담보 추정
2.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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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 매매 + (2) 목적물의 하자 + (3) 매수인 선의,무과실 = 제575조제1항의 규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해제권(목적달성 불가). 손해배상청구권
2항.
목적물 하자담보책임 =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판례)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분석)
(1)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이를 정상적인 토지로 매도한 경우
(2) 이로 인하여 매수인은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3) 이 경우에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 매수인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경합 판례)
해상운송인이 운송 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감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4)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 손해배상
(5)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경우 = 계약해제권(목적달성 불가). 손해배상청구권
3.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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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후 특정된 목적물 + 하자 =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규정 준용
(2) (1)항의 경우 = (1)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2) 완전물급부청구권 = (1)과 (2)중에 선택적 행사
4.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 안 날로부터 6월